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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권, 선조 16년 윤2월 24일 정축 1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인지를 정원이 묻자 그에 대한 답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원(政院)이 취품(取稟)하니, 답하였다.

"변장(邊將)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議定)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 의서 강이(醫書講肄)와 천문 습독(天文習讀)을 태거(汰去)하는 건은 해조(該曹)에서 승전(承傳)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貢案) 태거 논의와 설국(設局)의 개정 건은 정2품 이상이 헌의(獻議)하여 결정할 것, 군적(軍籍)의 고헐(苦歇)을 균등하게 정하는 일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들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교육(敎育)

○丁丑/李珥引見時啓事, 政院取稟, 答曰: "邊將所食之物議定, 牧場馬, 設官監牧, 先試一處事, 令備邊司議啓, 醫書(講隷)〔講肄〕 , 天文習讀汰去事, 捧承傳于該曹, 議汰貢案設局改定事, 正二品以上獻議定奪。 軍籍苦歇均定事, 設局專一察任事, 捧承傳郡縣合倂事, 不可輕爲。 予當更爲商量。"


  • 【태백산사고본】 9책 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8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교육(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