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윤2월 24일 정축 1/2 기사 /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인지를 정원이 묻자 그에 대한 답
국역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원(政院)이 취품(取稟)하니, 답하였다.
"변장(邊將)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議定)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 의서 강이(醫書講肄)와 천문 습독(天文習讀)을 태거(汰去)하는 건은 해조(該曹)에서 승전(承傳)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貢案) 태거 논의와 설국(設局)의 개정 건은 정2품 이상이 헌의(獻議)하여 결정할 것, 군적(軍籍)의 고헐(苦歇)을 균등하게 정하는 일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들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 【국편영인본】 9책 17권 9장 B면【태백산사고본】 21책 38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원문
선조 16년 (1583) 윤2월 24일
선조실록17권, 선조 16년 윤2월 24일 정축 1/2 기사 /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인지를 정원이 묻자 그에 대한 답
국역
이이를 인견했을 때 아뢴 일이 무엇이었는지 정원(政院)이 취품(取稟)하니, 답하였다.
"변장(邊將)의 식량에 대하여 의정(議定)하였고, 목장의 말들을 관원을 두어 관리하게 하되 우선 한 곳을 선정하여 시험해 보도록 비변사에서 논의하여 아뢰게 하자는 것, 의서 강이(醫書講肄)와 천문 습독(天文習讀)을 태거(汰去)하는 건은 해조(該曹)에서 승전(承傳)을 받아 처리할 것, 공안(貢案) 태거 논의와 설국(設局)의 개정 건은 정2품 이상이 헌의(獻議)하여 결정할 것, 군적(軍籍)의 고헐(苦歇)을 균등하게 정하는 일을 기관을 설치하고 전임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 승전을 받들어 군현(郡縣)을 합병(合倂)할 것 등이었는데, 가볍게 처리할 것들이 아니어서 내가 다시 헤아려 보아야 하겠다."
- 【국편영인본】 9책 17권 9장 B면【태백산사고본】 21책 388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정론-정론(政論) / 교통-마정(馬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공물(貢物) /
원문
원본
선조 16년 (1583) 윤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