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의 홍혼 등이 이이의 동·서 보합에 대한 상소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다
탑전에서 진계(進啓)하였다. 집의 홍혼(洪渾)이 아뢰기를,
"이이의 상소 가운데 말한 것이 중도에 어긋난 점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수사율(收司律)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였다. 유성룡과 홍혼이 아뢰기를,
"본래 상앙(商鞅)의 법에서 나온 것인데 이이가 사용해서는 안 될 곳에 잘못 사용한 것이니 망발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였다. 김우옹이 아뢰기를,
"참으로 망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자가 진양(陳亮)에게 보낸 편지에 ‘붕우들도 또한 장차 수사연좌율(收司連坐律)에 빠질 것이다.’고 한 데서 나온 것인데 이는 단지 그 책임을 받을 것임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이가 말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것으로 상앙이 본래 한 말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고,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이가 논한 것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대개 이이의 사람됨이 천품이 고매하고 글을 본 것 또한 많으니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양한 힘이 없기 때문에 언론(言論)과 처사(處事)에 있어 경솔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논한 것도 이 병통으로 인연하여 망발한 것입니다."
하고, 김우옹이 아뢰기를,
"유성룡이 논한 이이의 사람됨과 언어의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 그 병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논한 바가 중도에 어긋난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다 알고 계시며 신하들도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모름지기 조목조목 지적하여 말하여야 바야흐로 명백한 것이니 신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가 논한 김효원(金孝元)·심의겸(沈義謙)의 일과 을해년에 서인(西人)이 잘못한 일, 그리고 이수(李銖)의 일은 모두가 그렇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조정이 의논이 과격한 점이 있다고 말한 데 이르러서도 이 또한 혹 있기도 합니다. 다만 모름지기 공사(公私)와 시비(是非)가 크게 분별돼야 할 부분에서 이이의 말은 너무 분별이 없고 단지 양시 양비(兩是兩非)라고만 하였습니다. 이는 그 주의(主意)가 온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다한 병통이 이를 인연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른바 모름지기 시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이가 논한 것만을 가지고 보건대, 심의겸은 외척으로 요지(要地)에 있으면서 권세를 피하지 않았으니 이미 잘못되었습니다. 또 겸허한 마음으로 사류들을 예절로 대우하지 못하고는 이에 김효원이 젊었을 때의 일을 가지고 헐뜯어 마지 않아서 농간을 부린 기세가 현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 동류들이 서로 뒤이어 용사(用事)하면서 농간으로 조정의 기강을 무너뜨렸으니 이른바 ‘비(非)이고 사(私)이다.’라는 것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효원의 경우는 나이가 젊고 기운이 팔팔하여 해야 할 일에 과감한 나머지 혐의를 피하지 않고 권귀(權貴)에게 저촉된 데 지나지 않으니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공죄(公罪)입니다. 그렇다면 시비가 크게 나누어져 절로 있는 곳이 있게 됩니다. 만약 시비를 전연 논하지 않고 진정시키려고만 한다면 또한 혼잡을 빚어 진정시킬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시비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일국의 공론이요 사의(私意)가 아님은 물론 억지로 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이이가 한 말을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홍혼과 유성룡 등이 인하여 당초 서인들이 김효원의 벗을 공격 배척했다고 아뢰었다. 상이 하문하기를,
"어떤 사람을 공격 배척하였는가?"
하니, 홍혼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이성중(李誠中)·허봉(許篈)을 공격하여 제거하였고 다음에는 최경창(崔慶昌)의 일을 이용하여 대간 등을 쫓아버린 일이 그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그때의 일은 유성룡이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최경창은 사람됨이 검속(檢束)하는 바가 없어 국상을 당했을 때에 양계(兩界)의 창기를 데려다 첩으로 삼았으므로 당시 대간이 이를 논박했는데 서인들은 그가 지우(知友)라 하여 비호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대간 2원(員)이 한때에 모두 함경 도사(咸鏡都事)의 망(望)에 주의(注擬)되니, 당시의 인심이 모두 분하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그때 신은 헌납으로 있었는데 과감하게 탄핵하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이이의 상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미 군자·소인으로 나누어 놓고 또 조제(調齊)하여 화평하게 하려 한다면 어찌 군자와 소인이 같이 조제될 이치가 있겠느냐고 하였는데 이 말은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생각으로는 다만 공사와 시비가 있을 뿐이라고 여겼던 것이요, 군자·소인으로 분변하고자 한 데 대해서는 그 의논이 과연 마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소인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권병(權柄)를 조롱하고 기강을 탁란하고 현인(賢人)을 방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고 사림에 해독을 끼치는 일을 해야 비로소 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의겸 등의 경우는 비록 그들의 심술은 알 수 없으나 별로 화를 끼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경솔히 이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신의 뜻은 그들이 소인이 되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현저하게 드러난 소인들이라면 조제될 리가 만무한 것인데 만약 조제하자고 한다면 이는 나라를 그르치는 말입니다. 지금의 조정 의논도 혹 너무 엄준한 의논이 있어서 군자·소인으로 분변하려고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한 것으로, 바로 나이 젊고 기개가 강직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의논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사이의 일에 밝은 자들은 이와 같지 않아서 힘써 중도를 얻어 시비를 분명하게 해서 각각 화평을 얻게 하려 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조정의 뜻입니다. 어찌 이이가 이른 바와 같이 한 시대의 삶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논에 동조하게 하여 억지로 시비를 정하고자 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다면 그가 바로 소인인 것으로 한 시대를 농락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어찌 성명이 위에 계신데 신하들이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아주 옳지 않습니다."
하고, 홍혼 등은 아뢰기를,
"이른바 군자·소인이란 바로 궁극적으로 미루어 말한 것입니다."
하고, 김첨은 아뢰기를,
"군자·소인이란 말도 역시 뜻이 있는 말이니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사람의 소견에는 느린 것도 있고 급한 것도 있어서 비록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 대분(大分)을 논한다면 공론(公論)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사의(私意)가 있지 않으면 모두 공론인 것인데 어찌 그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조정의 뜻은 지극히 안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의논이 조금 과격한 것을 힘써 제재하려고 이와 같이 지론(持論)이 화평한 것인데 어찌 이이가 의논한 것과 같은 뜻이 있었겠습니까."
하고, 김첨이 아뢰기를,
"이이의 말은 진실로 다른 뜻이 없으나 그 논의는 아주 잘못되어서 후인들이 부회(傅會)하여 변환(變幻)해 낸다면 사림의 화를 조성할까 두렵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사림의 화가 있을까 하여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신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림의 화는 반드시 임금이 살피지 못할 때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성명이 위에서 아래 실정을 환하게 살피고 계시니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각기 나누어져 모두 의심스런 생각들을 품고 있으므로 감히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기강이 날로 쇠퇴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참판 박소립(朴素立)이 아뢰기를,
"이이의 말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른바 소인이라 한 말은 그르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상 강사상(姜士尙)은 아뢰기를,
"이이가 어찌 다른 뜻을 품었겠습니까."
하고, 김우옹이 또 아뢰기를,
"논한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진술하여 아뢰는 것이요 이이가 옳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이의 사람됨은 위에서 이미 알고 계시고 신도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나라를 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이 전혀 장중(莊重)하고 침밀(沈密)한 기상이 없기 때문에 일을 생각함에 있어 분명 주밀하지 못합니다. 이이는 유악(帷幄)의 복심(腹心)인 근신으로 몸은 비록 물러가 있더라도 세상을 걱정하는 마음은 감히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조정을 안정시켜 세상을 태평스럽게 하고자 한 것일 뿐입니다. 잘못 전해진 말을 듣고 다시 자세히 살피지 않은 채 드디어 시론(時論)이 크게 편벽되어 나랏일이 어그러지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려와 분개한 마음이 지나쳐 광언(狂言)을 발한 것일 뿐이니, 그 말이 지나쳤더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논한 것이 너무 잘못되어 도리어 시비가 현란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이미 그 실수를 알고 계시고 또 그 광언을 용서해 주셨으니 더욱 다행한 일입니다."
하고, 김첨은 아뢰기를,
"이이의 의논은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신(近臣)이 상소를 올려 시사(時事)를 말한 것이니 마땅히 회유(回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김우옹은 아뢰기를,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대의 논의가 옳지 않다는 뜻으로 교유(敎諭)를 회사(回賜)하신다면 군신의 사이에 마음을 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니 더욱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357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榻前進啓。 執義洪渾曰: "李珥疏中。" 所言多失中。" 上曰: "所謂收司之律, 何謂也?" 成龍、渾曰: "本出商鞅法。 珥誤用於不當用處, 可謂妄發。" 宇顒曰: "固是妄發。 但此出於朱子與陳亮書, 朋友亦且陷於收司連坐之律。 大槪只言幷受其責云爾。 珥言亦是如此, 非如商鞅之本說也。" 成龍曰: "珥所論極不是。 大槪珥爲人, 天資高, 看文字亦多, 非不爲學, 但無涵養之力, 故言論處事多率爾。 今此所論, 亦緣此病, 而妄發也。" 宇顒曰: "成龍所論珥之爲人及言語之失, 正中其病, 其所論失中之意, 自上已知悉, 而諸臣亦達之。 但須指其條目而言, 方是明白。 請言臣意。 珥所論金孝元、沈義謙事及乙亥西人誤事及李銖等事皆未爲不然。 至謂今日朝議, 有過激處, 此亦或有之。 但須有公私是非之大分, 珥言太無分別, 而只言兩是兩非云云。 此其主意未穩, 故許多病痛, 緣此而出也。 所謂須有是非者, 只以珥所論觀之, 沈議謙以外戚, 而居要地, 不避權勢, 已爲非矣。 又不能虛己, 禮下士類, 乃以孝元少時事, 詆訾不已, 顯有作弄之勢。 而厥後其類相繼用事, 弄壞朝綱, 則所謂非而私者, 豈不在是乎? 若金孝元則不過年少氣銳, 果於有爲, 不避嫌疑, 觝觸權貴, 雖曰有過, 亦是公罪。 然則是非大分, 自有所在, 若都不論是非, 而徒欲鎭靜, 則亦成混雜, 而不能鎭靜矣。 然則今日欲定是非者, 自是一國之公論, 非私意也。 非强定也。 如珥之言, 豈其然乎? 渾、成龍等, 因言當初西人等, 攻斥孝元之友云云。 上問: "攻斥何人耶?" 渾言: "當初擊去, 李誠中、許篈, 後因崔慶昌事, 逐去臺諫等事是也。" 又曰: "其時事, 成龍知之。" 成龍曰: "崔慶昌, 爲人無檢束, 當國恤時, 畜兩界娼妓爲妾, 當時臺諫論之, 西人等以其知友而庇之。 臺諫二員, 一時竝擬咸鏡都事望, 當時人心皆憤鬱。 臣爲獻納, 果欲彈之, 其人等, 自言已知其失, 故不爲耳。" 宇顒曰: "珥疏所謂, 旣以君子小人分之, 而又欲調劑平和, 安有君子小人, 同調共劑之理? 此言則有理, 故臣意以爲: ‘但有公私是非而已。 欲以君子小人判之, 則其論未知其果當。’ 所謂小人者, 須是操弄濁亂, 妨賢病國, 貽害士林之事, 方可以此名歸之。 若義謙等, 雖其心術有不可知, 別無貽禍之事, 何可輕以此加之耶? 臣意正以其不至於小人, 故可以調劑云爾。 顯是小人, 則萬無調劑之理。 若欲調劑, 則誤國之言也。 今之朝議, 亦或有太峻之論, 欲以君子小人判之, 此則未當。 此是年少氣直未經事之論也。 至於朝間曉事者, 則不如此, 務欲得中, 要使是非分明, 而各得和平, 乃朝廷意也。 豈有如珥所謂欲使一世之人, 同於己論, 而强定是非者哉? 若是如此, 則爲此者, 乃是小人牢籠一世之事, 豈有聖明在上, 而群臣乃敢如是? 此言大不是也。" 渾等曰: "所謂君子小人者, 乃是推極言之也。" 瞻曰: "君子小人之言, 亦是有意, 不可謂不是也。" 宇顒曰: "人之所見, 有緩有急, 雖有不同, 而論其大分, 則欲持公論, 非有私意, 則皆有公論, 何可非之乎?" 成龍曰: "大槪, 朝廷之意, 極欲安靖, 故議論稍過者, 務欲裁之, 持論如此平和矣。 曷嘗有如珥所論之意哉?" 瞻曰: "珥之言, 固無他意, 其論則大誤, 後人傅會幻出, 則恐成士林之禍。" 成龍曰: "士林之禍, 人多懼之。 臣謂必不然。 士林之禍, 必在人主不察之時。 今聖明在上, 洞察下淸, 豈有如此乎? 只是分形各立, 悉懷疑慮, 不敢有爲, 而紀綱日就陵夷, 此爲可慮爾。" 參判朴素立曰: "珥言甚不是。" 又曰: "所謂小人之言, 亦不可非之也。" 右相姜士尙曰: "珥意豈有他哉?" 宇顒又曰: "所論不是, 故歷陳達之。 非以珥爲不可人也。 珥之爲人, 自上固已知之, 臣又知之甚悉。 其心只爲國也。 但其爲人, 全無莊重沈密氣像, 故慮事不審矣。 珥以帷幄腹心近臣, 身雖退處, 而不敢忘憂世之心。 其心欲朝著安靖, 措世治安而已。 傳聞訛誤, 不復致祥, 遂謂時論大偏, 國事乖宜, 過懷憂憤, 發其狂言爾。 其言雖過, 而出於憂國之意也。 但其所論大誤, 恐反眩亂是非, 故不得不達。 自上旣知其失, 而又恕其枉言, 則尤爲幸甚。" 瞻曰: "珥論固不是。 但近臣上疏言事, 恐當回諭爲佳。" 宇顒曰: "固然。 若以爾論非是之意, 回賜敎諭, 則君臣之間, 得爲通情, 似尤善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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