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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8권, 선조 7년 3월 6일 신사 1번째기사 1574년 명 만력(萬曆) 2년

조강에서 유희춘이 진강하고 이이의 말대로 민폐를 바로잡을 것을 청하다

조강이 있었다. 부제학 유희춘이 입시(入侍)하여, 반경중편(盤庚中篇)에 ‘내가 우리 선신후(先神後)들이 너희 선조들을 위로한 일을 생각한다.’ 한 3대문을 진강(進講)하고 아뢰기를,

"‘신후(神后)’란 말은 하늘에 있는 신명(神明)을 이른 것입니다. ‘신후’라 하기도 하고 ‘선후(先后)’라 하기도 한 것은 다만 문구(文句)를 변경하여 쓴 것입니다. 또한 순전(舜典)이나 대우모(大禹謨)에 ‘정월 상일(正月上日)’이라 하기도 하고 ‘정월 원일(正月元日)’이라 하기도 하고 ‘정월 삭단(正月朔旦)’이라 하기도 한 것이, 모두가 하나의 원일(元日)인 것과 같습니다."

하고, 또 ‘임금이 백성을 위해 평안하도록 도모하지 못함은 또한 도리어 백성을 학대하는 짓이다.’ 한 대문을 강하고 아뢰기를,

"지금의 민생들 고통은 바로 공물(貢物) 및 신역(身役)이 균등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이이(李珥)의 만언소(萬言疏)대로 변통(變通)하여 병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장령 송응개(宋應漑)가 진언하기를,

"성낙은 경연관(經筵官)이므로 들은 말에 따라 안복의 일을 성상께 진달(陳達)한 것입니다. 비록 응매를 사촌(四寸)이라고 잘못 말하기는 했지만 잡아다가 국문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유희춘이 진언하기를,

"무릇 대간이 일을 말함이 미진하면 옥당이 논란하여 차자를 올림이 준례입니다. 전일에 안복의 일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기를 ‘현저한 단서가 있다.’고 했기에 신들도 역시 그런 것으로 여기고서 드디어 차자를 올렸었는데, 지금까지 별로 단서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신들도 또한 자세하고 신중하게 하지 못했으니 아주 미안합니다. 성낙이 경연에서 들은 바를 계달(啓達)하며 소원한 응매를 들어 안복의 사촌이라고 했으니, 이는 진실로 잘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고, 경연관으로서 계달한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우대하시어 잡아다 국문하지 말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그렇지 않다. 마땅히 우대해야 한다면 우대해야 할 것이거니와 마땅히 추문해야 한다면 어찌 추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희춘은 드디어 물러나고, 허봉이 진달하였는데 말은 매우 간절하였으나 단지 상께서 경연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만을 들었으니 이는 온당하지 못하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96면
  • 【분류】
    윤리(倫理) / 왕실-경연(經筵)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

○辛巳/朝講。 副提學柳希春入侍, 講《盤庚》中 "予念我先神后之勞爾。" 先三段曰: "神后謂神明在上曰神, 后曰先后, 特變文耳。 亦猶《舜典》《禹謨》曰 ‘正月上日’, ‘正月元日’, ‘正月朔旦。’ 皆一元日也。 又講 "人君不能爲君圖安, 還亦虐民也。" 曰: "方今民生之困, 正坐貢物及身役之不均平, 宜依李珥萬言疏, 變通以救弊。" 講畢, 掌令宋應漑進曰: "成洛以經筵官, 隨所聞安馥事, 陳達上前, 雖有應梅四寸之錯說, 不宜拿問。" 柳希春進曰: "凡臺諫言事不盡, 則玉堂論箚, 例也。 頃日安馥之事, 騰播人口, 有云現有端緖, 臣等亦以爲然。 遂上箚, 到今別無端緖現出, 臣等亦爲不能詳愼, 極爲未安。 成洛於經筵, 啓其所聞, 以疎遠應梅安馥四寸, 此固錯謬, 然出於疾惡之心。 以經筵官啓達, 伏乞優待, 命勿拿問。" 上曰: "此不然。 當優待, 則優待; 當問, 則豈不可問乎?" 柳希春遂退。 許篈陳說深切, 但以 上爲不勤經筵, 此則過當。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96면
  • 【분류】
    윤리(倫理) / 왕실-경연(經筵)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