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에 유희춘이 진강하여 소인이 정치를 좌우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하다
조강(朝講)005) 이 있었다. 영의정 이탁(李鐸), 지경연사 김귀영(金貴榮), 특진관 강섬(姜暹)·허세린(許世麟), 대사헌 박근원, 헌납 홍인건(洪仁健), 부제학 유희춘이 모두 모였다. 정원이 날씨가 추운 것을 들어 조강을 정지할 것을 청했으나 상이 듣지 않았다. 정원이 다시 아뢰니, 상이 비현각(丕顯閣)에서 영상 및 경연관·대간·사관 등을 인견했는데, 자리가 좁기 때문에 지경연사·특진관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탁이 먼저 들어가 북쪽을 향하여 자리에 엎드렸다가 남쪽으로 어좌(御座) 가까이에 앉고, 유희춘·박근원이 잇달아 들어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헌납 하번(下番)도 역시 잇대어 앉고 사관 3인은 유희춘 등의 뒤에 앉은 다음에, 상이 전에 진강한 데를 읽었다. 유희춘이 즉시 진강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겠는가.’라는 말은 지행(知行)이 함께 진보된다는 것이고 ‘한 사람이 지극히 선량하면 모든 나라가 바루어진다.’는 말은 덕화(德化)가 모두 융성해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루겠는가.’란 말은 양동(陽動)을 주로 하는 것이고 ‘임금은 변설(辯舌)로 구정(舊政)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하고, 신하는 총리(寵利)로 성공을 차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음정(陰靜)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구절은 이미 아래 대문을 포괄하고 있으니, 대개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변설로 구정을 어지럽히거나 총리로 성공을 차지하는 등의 염려는 저절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또 그 전(傳)의 ‘잘 생각하고 잘 행하여 총명한 척한다.’고 한 대문을 해석하기를,
"‘잘 생각하고 잘 행한다.’는 말은, 참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생각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방종과 해이를 편안히 여기는 것이니 병이 있는데도 조리하거나 약을 먹지 않는 것과 같고 ‘변설로 구정을 어지럽힌다.’는 것은 병이 있는데도 독한 술을 마시고 독이 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아서 그 해독이 더욱 심해지는 것입니다. ‘변설’이란 자기의 사심(私心)으로 기뻐하고 성내며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인데, 임금이 조금이라도 편벽된 사심이 있으면 소인들은 반드시 영합하여 기망하는 것입니다. 진 효공(秦孝公)이 부국 강병(富國强兵)을 바라자 상앙(商鞅)이 질경(疾耕)·역전(力戰) 같은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법을 만들었고, 진 시황(秦始皇)이 포악 무도하자 이사(李斯) 또한 공론을 싫어하며 분서(焚書)하도록 권하고 옛것을 가지고 오늘날을 비난하는 자는 멸족(滅族)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무제(漢武帝)가 사방 오랑캐를 정벌하다가 국가의 용도(用度)가 부족하자 장탕(張湯)·조우(趙禹)의 무리가 고황제(高皇帝)의 약속(約束)006) 을 어지러이 고쳐 견지 고종 감림부주법(見知故縱監臨部主法)007) 을 만들었습니다. 당 명황(唐明皇)은 당 태종(唐太宗)이 환관을 억제하던 법을 생각지 않고 환관을 높이고 함부로 승진시켰다가 마침내 당나라가 망하게 될 환란의 조짐을 만들었습니다. 송 휘종(宋徽宗)은 성격이 음교(淫巧)하고 사치하므로, 채경(蔡京)이 음교와 사치로써 토목 역사를 일으키도록 유도하였는데 전에 만든 규모에 비교하여 다음 집을 더 사치스럽게 하여 조종(祖宗)들이 저축해 놓은 재물을 매양 유왕불회(惟王不會)008) 라 하면서 모두 써버렸었습니다. 이는 모두 변설로 구정을 어지럽힌 자들입니다."
하였다. 이이(李珥)가 아뢰기를,
"왕안석(王安石)은 옳은 듯하면서도 그른 말을 하여 송 신종(宋神宗)을 현혹하고 법을 고쳐 천하를 어지럽혔으니 참으로 변론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것이지만, 그 나머지 소인들의 말이야 어찌 변론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것이겠습니까."
하니, 유희춘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변론으로 정치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임금의 악에 영합하여 성헌(成憲)을 변란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반드시 왕안석 같은 사람만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후(呂后)009) 가 여씨들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왕능(王陵)은 안 된다고 고집했지만, 진평(陳平)·주발(周勃)은 ‘고제(高帝)가 천하를 평정하자 유씨(劉氏)가 임금이 되었으니, 지금 태후가 조정을 다스리매 여씨들이 임금이 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다.’ 했으니, 이런 것은 모두 변론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것들입니다. 수성(守成)하는 임금이 신하가 건의하는데 따라 변통하고 가감하는 것은 사리에 당연한 일이지 변론으로 정치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漢)나라 한 시대로 말하면, 한 고조가 창업 수통(創業垂統)한 다음에 문제(文帝)가 처자까지 연좌시키는 율을 없애고 비방과 요언(妖言)에 관한 죄를 없애고 육형(肉刑)을 없애고 전세(田稅)를 없앴으며, 경제(景帝)는 추령(箠令)을 경정하고, 무제(武帝)는 연호(年號)를 세우고 육경(六經)을 밝혔으며, 현량(賢良)들을 불러서 대책(對策)을 시험보였습니다. 우리 조정의 일로 말하면, 세종께서 집현전을 세워 문무(文武)의 선비들과 친근히 하였고 사대하는 문서와 방물에 관한 것을 닦아 거행하였고 수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는 법을 세웠으며 또 역상(曆象)010) 을 관찰했습니다. 문종께서는 왕씨의 후손을 찾아내어 숭의전(崇義殿)을 세웠고, 성종께서는 다시 홍문관을 세우고 재가한 여인의 자손은 동·서반(東西班)의 관직에 서용하지 말도록 하여 인륜(人倫)을 밝혔습니다. 중종께서는 불교의 선교(禪敎) 양종(兩宗)을 혁파하고 소릉(昭陵)을 복위하였으며, 서리(書吏)와 역승(驛丞)을 개혁하여 찰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모두가 시대에 따라 가감한 것으로서 마치 궁실에다 단확(丹雘)011)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전에 없던 것이라 하여 팔장끼고 손을 쓰지 않는다면 희망할 만한 일도 칭찬할 만한 일도 없을 것이니, 북제(北齊)처럼 어지러워져서 점차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진강이 끝나자 대간·영상이 잇따라 나아가 아뢰었다. 유희춘도 나아가 아뢰기를,
"신이 본래 의술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만 몸이 약한 관계로 해서 양생(養生)에 관한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전일에 뽑아 올린 해설들을 성상께서 보시고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매우 좋다고 하자, 유희춘이 일어나 사은하였다. 또 아뢰기를,
"세전(歲前)의 상차는 헌부와 정원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본관(本館)에서도 익랑(翼廊)의 일을 잘못 듣고 간언을 아뢰었습니다. 대개 삼사(三司)012) 의 마음은 임금을 선한 데로 인도하여 공도를 확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고찰해보지 않고 망령되이 말했으니 지극히 미안합니다."
하고, 이어 일어나 사죄하였다. 또 아뢰기를.
"무릇 글로 뜻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형(銓衡)에 관한 소임은 반드시 한때의 인망이 있은 사람을 정선하여 시키되 전적으로 위임하여 책임지울 것이요 어쩌다 한번 넘어진 것으로 양마(良馬)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법이니, 상께서 사람을 쓸 때는 진실로 이같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의 차자에 이비(吏批)와 병비(兵批)의 잘못을 거론한 것은 단지 격려하고 권면하여 더할 수 없이 잘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니 이것이 이른바 ‘잘못한 일을 낱낱히 들어 책하는 것은 잘한 일이 오히려 많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강사상(姜士尙)은 그의 5촌 숙부가 벼슬하려고 외방에서 올라왔는데 평소에 그를 아꼈으므로 후히 대접은 하면서도 ‘숙부의 재질은 백집사(百執事)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에 감히 천거하지 못한다.’고 하고 돌려보냈으니, 이는 당(唐)나라의 훌륭한 재상 배기(裵垍)와 무엇이 다릅니까. 신이 강사상과는 벼슬에 나아온 선후가 달라 왕래는 없었습니다만 들은 바가 이러합니다."
하였다. 이이가 아뢰기를,
"지금의 전조(銓曹)를 어찌 완벽하게 삼가서 사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희춘이 아뢰기를,
"지금 세상의 인재는 단지 이런 사람들뿐인데 어떻게 완전한 사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평범한 사람이라도 임용할 만합니다. 현저하게 선하지 못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대간이 탄핵할 것입니다."
하고, 맨나중에 김우옹이 나아가서 아뢰었다. 또 기록한다. 유희춘이 아뢰기를,
"상께서 즉위하신 뒤로 형벌이 맞지 않는 일이 드물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백성들의 부역(賦役)이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래 그전부터 행해져 내려온 것이지만 변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무(時務)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전일에 올린 이이의 상소에 대해 상께서 답하신 말씀이 매우 권장하고 허여하신 것이므로, 각기 보고듣는 사람마다 모두 감격하였습니다. 소신도 역시 재질과 학식이 이 사람만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깁니다. 만일 이 사람만 하다면 어찌 이처럼 권장받지 못하겠습니까. 만일 이번에 이이의 상소로 인하여 공물(貢物)·선상(選上)013) ·군정(軍政)에 관한 일을 강구해서 시행한다면 백성들의 곤고함이 소복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추기(追記)한다. 유희춘이 임문(臨文)하여 아뢰기를,
"태갑(太甲)이 욕심에 끌려서 법도를 망치고 방종에 빠져서 예의를 망쳐 탕(湯)의 전형(典刑)을 전복시켰으니 이것이야말로 일찍이 변론으로 구정을 어지럽힌 것이기 때문에 이윤(伊尹)이 다시 이것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하였다. 제신(諸臣)들의 진달하는 말이 끝나자, 이탁 이하가 차례로 물러갔다.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8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가족-가산(家産) / 사법-탄핵(彈劾)
- [註 005]조강(朝講) : 아침 경연을 말함. 경연은 임금이 신하들과 함께 경사(經史)를 강독하고 시정(時政)을 논(論)하는 것인데, 아침·낮·저녁 하루에 세 번 여는 것이 상례이다.
- [註 006]
약속(約束) : 법령.- [註 007]
견지 고종 감림부주법(見知故縱監臨部主法) : 견지는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같은 죄로 처벌하는 법. 고종은 죄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고의로 놓아 주었을 때 처벌하는 법. 감림부주는 관할하의 하급 관서나 부하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그 상사가 죄를 받는 법. 《자치통감금주(資治通鑑今註)》.- [註 008]
유왕불회(惟王不會) : 왕의 필요에 의하여 쓰는 것은 회계(會計)에 넣어 따지지 않는 것. 유왕급후세자불회(惟王及后世子不會)의 줄인 말. 《주례(周禮)》 천관(天官) 선부(膳夫).- [註 009]
여후(呂后) : 한 고조의 황후.- [註 010]
역상(曆象) : 천문(天文).- [註 011]
단확(丹雘) : 단청(丹靑).- [註 012]
삼사(三司) : 사헌부·사간원·홍문관.- [註 013]
선상(選上) : 서울의 각 관사(官司)에서 부리기 위해 외방(外方)의 각 고을에 소속된 노비(奴婢) 등을 뽑아 올리는 것.○丁酉/有朝講。 領議政李鐸、知經筵金貴榮、特進官姜暹、許世麟、大司憲朴謹元、獻納洪仁健、副提學柳希春, 皆會政院, 以日寒請停朝講。 上不聽。 政院復啓, 上乃於丕顯閣, 引見領相及經筵臺諫史官等, 而以地窄, 知經筵特進官不得入焉。 李鐸先入北向伏地, 坐于南, 而近御座。 柳希春、謹元相繼入坐東邊向西, 而獻納下番, 亦連坐。 史官三人坐於春等之後。 上讀過前受, 希春卽講弗慮胡獲, 不爲(獲)〔胡〕 成, 知行幷進也。 一人元良, 萬邦以貞, 德化俱隆也。 希春以爲: "弗慮胡獲, 弗爲胡成, 主於陽動。 君罔以辯言亂舊政, 臣罔以寵利居成功, 主於陰靜。 然弗慮、胡獲一句, 已包下一段。 蓋愼思, 則目無以辯言亂舊政, 以寵利居成功之患矣。" 又釋傳能思能爲, 作其聰明曰: "能思能爲, 非眞能也, 乃自以爲能也。" 又曰: "不思弗爲, 安於縱弛者, 猶病而不能調理飮藥也。 以辯言亂舊政, 猶病而飮毒酒, 食毒物也。 其害也尤急。 所謂辨言以私意, 爲喜怒好惡。 人主一有私意之偏, 則小人必逢迎, 而欺罔之。 若秦 孝公欲富國强兵, 則商鞅變爲疾耕力戰, 流血刻骨之法; 始皇暴虐無道, 李斯亦惡公論, 勸焚書而族滅, 以古非今; 漢 武帝征伐四夷, 國用不足, 則張湯、趙禹之徒, 取高皇帝約束, 而紛更之, 創爲見知, 故縱濫臨部主之法; 唐 明皇不念太宗裁抑, 宦官之憲, 崇長濫升, 卒基亡唐之禍; 宋 徽宗性淫巧奢侈, 而蔡京以淫侈, 導諛土木之役, 卒欲度前規, 而侈後觀, 祖宗儲積之物, 每以惟王不會爲言, 而盡用之。 皆以辨言亂舊政者也。" 李珥曰: "王安石以似是而非之說, 惑神宗變法, 亂天下, 眞所謂辨言亂政。 若其他小人之言, 豈是爲辨言亂政者乎? 希春曰: "不然, 辨言亂政, 泛指不正之人, 逢迎君惡, 變亂成憲, 不必專指安石一般人也。 且如呂后欲王諸呂, 王陵執不可, 陳平、周勃曰: ‘高帝定天下, 王劉氏, 今太后臨朝, 王諸呂, 無所不可。’ 此類皆是辯言亂政者也。 若守成之君, 因臣下建白, 而變通損益, 乃理之當然, 非辯言亂政之事也。 且以漢一代言之, 高祖創業垂統之後, 文帝除收孥連坐律, 除誹謗妖言罪, 除肉刑, 除田稅。 景帝更定箠令, 武帝建年號, 表章六經, 徵賢良對策。 以我朝之事言之, 世宗創立集賢殿, 以親文武之士, 修擧事大文書方物, 立六年守令之法, 又審曆象。 文宗求王氏之後, 立崇義殿, 成宗復立弘文館, 再嫁女子孫, 勿敍東西班職, 以明人倫。 中宗罷禪敎兩宗, 復昭陵, 革書吏驛丞爲察訪。 皆隨時損益, 猶艧丹乎宮室。 苟以爲前日所無, 拱手而不爲, 則可願可稱之事, 無從以覩。 如(北齋)〔北齊〕 之蕩然漸盡也。" 講畢, 臺諫領相, 相繼進言。 臣希春亦進啓曰: "臣本不曉醫術, 只緣羸弱, 多觀養生之書。 頃日抄進之說, 未知聖覽以爲如何?" 上曰: "甚好。" 臣希春起而謝。 又啓: "歲前上箚, 因憲府政院之誤, 館中亦誤聞翼廊事, 而陳諫。 蓋三司之心, 皆欲引君恢張公道, 然不考事實, 而妄爲之說, 極爲未安。 因起謝。 又陳曰: "凡文不盡意, 銓衡之任, 必精選一時之望, 而爲之, 委任責成, 不可以一蹶疑良馬, 自上用人, 固如是矣。 頃日箚子, 論擧吏兵批之失, 只欲激厲勸勉, 使之盡善而已。 所謂數其事, 而責之者, 其所善者猶多也。 姜士尙其五寸叔, 自外方, 求仕上來, 士尙素愛, 而厚饋之, 以爲: ‘叔才不堪百執事, 不敢薦擧。’ 而送之。 此與唐賢相裵垍何異? 臣於士尙, 先後進不同, 不相往來, 然所聞如此。" 李珥曰: "今之銓曹, 豈可全謹愼, 而無私情乎?" 希春曰: "今世人才, 只是此樣人物, 何由盡得十分? 只平平人, 亦可用。 若顯然不善無狀者, 則臺諫彈擊之矣。" 最後金宇顒進說云云。 更記希春啓: "自上卽位之後, 刑罰罕有不中, 民未見怨者。 但民之賦役不均, 此固從前推逼至此, 然亦不可不變通, 識時務最難。 頃日李珥之疏, 上之答辭, 極其奬許, 各在見聞, 莫不感激。 小臣示以爲: ‘恨才識不如此人。 若如此人, 豈不蒙奬如此乎?’ 今若因珥疏, 講成貢物選上, 軍政之事施行, 則民之困苦, 可蘇息矣。" 又追記, 希春臨文曰: "太甲欲敗度縱敗禮, 顚覆湯之典刑, 固嘗以辯言亂舊政。 故伊尹復以是戒之。" 諸臣陳說旣畢, 自李鐸以下, 以次退。
- 【태백산사고본】 5책 8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287면
- 【분류】군사-군역(軍役)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의약-의학(醫學) /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재정-상공(上供)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가족-가산(家産) / 사법-탄핵(彈劾)
- [註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