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에게 벼슬과 시호를 추증하는 전교
전교하였다.
"죽은 대사헌 조광조는 세상에 드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품으로서 사우(師友) 연원(淵源)의 전수를 얻었고 도학을 드러내 밝혀 세상의 대유(大儒)가 되었다. 중종의 신임을 받아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임금을 요순과 같이 만들고 백성을 요순 시대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학교를 일으키고 교화를 밝혀 사문(斯文)을 부식(扶植)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임무를 삼았다. 중종도 그가 어짊을 아시고 말을 들어주고 계책을 따라주며 어진 보필로 삼아 의지하여 당우(唐虞) 삼대(三代)의 다스림을 이룩하려고 하였건마는 바른 사람이 뜻을 얻는 것은 사악한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기는 바인지라, 간사한 남곤(南袞)·심정(沈貞)·이항(李沆) 등이 평소 공론에 용납되지 못한 것을 분개하여 홍경주(洪景舟)와 결탁하고 불칙한 말로 교묘하게 허물을 꾸며 임금이 듣고 놀라게 하여 끝내 귀양보내 죽게 함으로써 나라의 원기를 여지없이 깎아 없앴으니, 이것은 실로 간신들의 공갈과 무함에 몰리었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중종의 본심은 아니었다.
중종이 당초에 죄줄 때 하교하시기를 ‘너희들은 다 시종신(侍從臣)으로서 본래 군신이 마음을 같이하여 지극한 정치를 기다려 보자고 하였으니 과연 나라를 위하여 정성이 있었다. 다만 처리한 일이 과격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죄를 준다. 그러나 내 마음이야 어찌 편안하겠는가.’ 하였고, 만년에 함께 배척을 당한 무리들을 거두어 써서 재상의 반열에 두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그것이 중종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더욱 알 수 있다. 인종(仁宗)은 정성어린 효성이 천성에서 나와 중종의 유지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관작을 다시 복구시켰다. 그러나 을사년 이후에 윤원형(尹元衡)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정사를 어지럽히다가 청론(淸論)이 자기를 시비하는 것에 격분하여 한때의 입을 다물게 하고자 심지어 이 사람들을 역적의 무리라고 지목하였으니, 그 암울하고 침체된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원(雪冤)하고 포장하는 은전이 없었으니 어찌 매우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번 즉위한 처음을 당하여 국시(國是)를 정하지 않을 수 없고 선비의 풍습을 바루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선왕의 뜻을 잇고 일을 계승하는 일로서 세상의 도를 옮기는 것은 이 한 일에 달렸다. 이에 큰 벼슬과 아름다운 시호를 추증하여 사림의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백성의 큰 소망에 보답할 것이니, 이를 이조에 내리라."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庚寅/傳: "卒大司憲趙光祖, 以間世粹美之資, 得師友淵源之傳, 闡明道學, 爲世大儒。 遭遇中廟, 竭忠盡誠, 欲遂堯、舜君民之志, 興學校、明敎化, 以扶植斯文爲己任。 中廟亦知其賢, 言聽計從, 倚爲良弼, 唐、虞三代之治, 庶幾可致, 而正人得志, 邪人所不幸, 姦人南袞、沈貞、李沆等, 憤其平生不容於公論, 因緣洪景舟, 至以不測之說, 巧成萋斐, 震驚天聽, 竟致竄死, 使國家元氣, 斲喪無餘。 此實迫於群姦, 恐動構陷, 初非中廟本心。 中廟當初罪之之時, 下敎曰: ‘汝等俱以侍從之臣, 本欲君臣同心, 佇觀至治, 果有爲國之誠矣。 但處事過激, 故不得已罪之。 然予心何以爲安?’ 其晩年, 收用同時被訴之類, 至置之宰輔之列。 以此見之, 其非中廟本心, 尤可以知。 仁廟誠孝出於天性, 其於中廟遺意, 無不體行, 追復其官爵。 自乙巳以後, 尹元衡秉國亂政, 憤淸論之議, 已欲箝制一時之口, 至以此人等指爲逆類, 晦盲否塞, 至于今日, 尙無申雪褒奬之擧, 豈不深可痛惜哉? 當玆嗣服之初, 國是不可不定, 士習不可不正。 此乃繼志述事之事, 轉移世道, 在此一擧。 玆贈以大官美諡, 以明士林之趨向, 以答國人顒望事, 下吏曹。"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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