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권, 선조 즉위년 10월 12일 계사 1번째기사
1567년 명 융경(隆慶) 1년
삼공이 이홍윤의 난으로 유신현으로 강등되었던 충주를 회복시키자고 청하다
삼공이 아뢰기를,
"유신(惟新)이 현으로 되었으나 실제 이름은 충주(忠州)로 기유년006) 에 이홍윤(李洪胤)의 난007) 으로 인하여 현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본현은 물산이 많고 지역이 넓은데 한 사람의 관원이 다스리고 있으므로 적체되는 일이 많습니다. 예로부터 명호(名號)를 강등시킨 고을을 20년이 지나도록 본 명호를 복구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유신현의 명호를 충주로 회복시키소서. 마침 지금의 옛것을 쇄신하는 때이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註 006]기유년 : 1549 명종 4년.
- [註 007]
이홍윤(李洪胤)의 난 : 이홍윤은 양재역(良才驛) 벽서(壁書)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이약빙(李若氷)의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죄로 자신은 충주(忠州)로 귀양가고 형 이홍남(李洪男)은 영월(寧越)로 귀양갔다. 이홍윤은 그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종종 분개하는 말을 했는데 평소 동생과 사이가 좋지 못하던 이홍남은 동생을 반역죄로 고발함으로써 자신이 출세할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이홍윤이 계(契)를 모은 문서를 군사 모으는 문서로 꾸며 증거물로 삼아 고변하니 이홍윤과 30여 명의 관계자들은 모두 잡혀가 10여 차례의 고문 끝에 모두 거짓 자백함으로써 죽음을 당하고 그의 유배지였던 충주는 유신현으로 강등되었다. 이홍남은 다시 기용되어 공조 참의에 올랐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권10 명종조 고사 본말(明宗朝故事本末) 을사 사화(乙巳士禍). - [註 007]
○癸巳/三公啓曰: "惟新爲縣, 實號忠州, 己酉年李洪胤之亂, 降屬爲縣。 本縣, 物衆地大, 一員獨治, 事多積滯。 自古降號之官, 未有過二十年。 不復本號之時, 請惟新縣復號忠州。 今方除舊蕩滌之會, 故敢啓。"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77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