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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6월 28일 신해 1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병이 위독하여 정승 등이 입시하였으나 말을 하지 못하다

상이 양심당(養心堂)에 계셨는데 병이 위독하였다. 중전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두 정승과 약방 제조들은 이 시각 【삼경(三更).】 에 입시하라." 【명을 받든 자는 승전색 전윤옥(全潤屋)이었다.】

하였다. 정원이 중전에게 아뢰기를,

"정승이 미처 오지 않았습니다."

하니, 중전이 전교하기를,

"정승이 미처 오지 않았으면 약방 제조가 먼저 들어오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어제 상의 기후가 인사를 살피지 못하기에 이르러서 상하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었다. 심지어 옥문을 열어 죄수를 방면하고 산천에 기도하는 등 상을 위해 명(命)을 비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 대신들은 마땅히 궐내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데 편안하게 제집에 물러가 있었다. 이것이 과연 신자(臣子)가 임금을 사랑하는 도리인가?

영부사(領府事) 심통원(沈通源), 병조 판서 원혼(元混), 도승지 이양원(李陽元)과 사관(史官) 등이 입시하였다. 상이 침상(寢床)에 누워 신음하면서 매우 괴로와하므로 그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내시가 큰 소리로 아뢰기를,

"약방 제조 등이 들어왔습니다."

하였으나, 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충방(李忠邦) 【내시(內侍)이다.】 이 아뢰기를,

"영부사가 들어와 전교를 듣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상은 신음을 그치지 않았고 말을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하니 환관(宦官) 10여 명이 좌우에서 부르짖어 울 따름이었다. 그러자 심통원 등이 그치게 하고 【상께서 그 곡성을 듣고 놀랄까 염려해서였다.】 내시들로 하여금 부축하고 앉아 있게 하자 신음소리가 약간 멎었다. 영의정 이준경, 좌승지 박응남(朴應男), 동부승지 박소립(朴素立)이 뒤따라 들어왔다.

사신은 논한다. 어제 상의 기후가 위독하여 인사를 살피지 못한다는 것을 정원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 정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계청(啓請)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입시하게 했더라면 거의 유언[末命]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태만하게 경동하지도 않고 처리하지도 않았다. 사관 중에 입시(入侍)를 말한 자도 있었는데 승지가 즐겨 듣지 않고 있다가 야반(夜半)에 이르러 황급한 중궁(中宮)의 명이 있자 심통원이 먼저 입시하였고 대신은 밖에 있었으므로 즉시 입시하지 못했다. 수십번 입시를 재촉하기를 매우 급박하게 했는데 마침 이준경이 정부(政府)에서 유숙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후 뒤따라 들어 왔으나 상의 환후가 매우 위독하여 이미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중궁에게 아뢰었는데 중궁이 을축년의 명을 다시 밝혀 비로소 대계(大計)가 정해지게 되었다. 만약 이준경이 집에 물러가 자고 심통원이 홀로 들어와 중궁에게 명을 받았더라면 유명(遺命)을 올바로 받을 수 있었겠는가? 대계가 을축년에 이미 정해져 있어 별다른 염려가 없었지만, 만약 유명을 따라 임금을 세우는 일이 심통원의 손에서 나왔더라면 후일에 스스로 공신이 되어 사림의 화를 빚어내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정원이 임금의 병증세를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청하지 않았으니 그 죄가 크다. 정승 역시 여기에는 마음을 쓰지 않았으니 대신의 도리를 잃었다고 하겠다. 외간에 떠도는 말에 통원이준경이 들어오기 전에 승전색에게 아뢸 바가 있다고 청했는데 주서(注書)가 저지했기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하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서늘하다.

사신은 논한다. 심통원은 매우 비루한 자이다. 초방(椒房)082) 의 친척으로 위복(威福)의 권한을 도둑질하여 기회를 틈타 이익 추구하기를 못할 짓 없이 하였으니 참으로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핥아가며 아첨하는 무리라 하겠다. 요행히 흉악한 무리들을 제거하던 날에 빠져나왔으면서도 그 사악함을 입을 조용히 놓아 두지 못하고 있으니 그가 지위를 잃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장차 어디에서 그치겠는가. 항상 공론이 일어날까 성상의 마음이 깨달을까 염려하여 불평한 뜻을 품고 있었으니 그 이리저리 은복(隱伏)하는 술책 역시 끝이 없었다. 궁중의 일을 사찰하여 심복깊이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왕의 기후가 편치 못한데 의원의 책임을 맡김이겠는가? 의원은 병을 대하는 생사(生死)에 관계된 중임이므로 3세(世)를 업으로 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것이니 크게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무상한 소인으로 하여금 시약(侍藥)을 주관하게 하여 그 지휘를 맡겼으니 어찌 위태하지 않은가? 심지어 유명(遺命)을 전하려는 밤에 대신들을 함께 불렀을 때 통원이 제일 먼저 들어갔다. 만약 유명이 통원의 손에서 전해져 갑자기 외정(外庭)에 내려졌더라면 외정에서 어떻게 처리했겠는가. 이는 매우 관계된 바가 중한 것으로, 크게 두려워할 일인 것이다. 다행히 하늘의 뜻이 돌아가는 바가 있어 소인이 그 사이에 손을 쓰지 못하게 되었으니 불행중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때의 위의(危疑)하고도 우구(憂懼)하던 염려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미리 분변하고 처음에 삼가서 소인으로 하여금 시약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이처럼 드러내어 《춘추(春秋)》의 뜻을 보이고 이상(履霜)의 경계를 삼가게 한 것이다.

이충방이 높은 소리로 아뢰기를,

"영의정이 들어왔으니 전교하소서."

하니, 상이 잠시 눈을 뜨고 말을 하려 하였으나 입에 무엇이 든 것처럼 말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준경이 상(床)아래로 가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소신 이준경이 들어와 전교를 듣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상은 말을 하지 못하였다. 이준경심통원이 크게 그 이름을 써서 상 앞에 보였지만 상은 감은 눈을 뜨지 못하여 보지 못하고 끝내 말을 하지 못하였다. 준경 등이 부복하고 우니, 중전이 준경 등에게 전교하기를,

"상께서 평소 심열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열증을 걱정했었지만 전에는 이처럼 심하지 않았는데 이 지경에 이르니 매우 망극하다."

하였다. 준경이 아뢰기를,

"소신이 입시하였는데 상께서 전교를 하시지 못하시니 신 역시 망극합니다. 신들이 바야흐로 망극한 회포를 진달하려 하고 있는 터에 마침 전교가 계시니 더욱 망극합니다."

하니, 중전이 전교하기를,

"을축년의 증세도 매우 중했으나 마침내 회복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처럼 되기를 바랄 뿐인데, 오늘의 증세는 그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덜하기를 기다려 전교를 듣기 위하여 경들을 불러 입시하게 한 것이나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준경 등이 회계하기를,

"상께서 전교를 못하시는데 안에서 혹시 전교하신 일이 계셨습니까?"

하니, 중전이 전교하기를,

"지난 을축년에 하서(下書)한 일이 있었는데 【그해에 상이 미령하여 덕흥군(德興君)의 세째 아들 휘(諱) 이균(李鈞)을 후사로 삼은 일이다.】 그 일은 경들 역시 이미 알고 있다. 지금 그 일을 정하고자 한다."

하였다. 준경 등이 부르짖어 울면서 아뢰기를,

"내전께서 마땅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니, 중전이 아뢴 뜻을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준경 등이 아뢰기를,

"국사가 이미 크게 정해졌으니 아뢸 만한 말이 없습니다."

하고, 또 중전에게 아뢰기를,

"지금 정하신 일은 상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고 신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큰 일은 양사의 장관들이 모두 알아야 하니, 모두 입참하기를 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박응남이 사관을 시켜 이준경에게 ‘이러한 대사를 양사의 장관이 모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아뢴 것이다.】

하니, 중전이 전교하기를,

"서간(書簡)으로 전하면 되지 입시하게 할 것은 없고, 또 밤이 깊었는데 입시하게 하기가 미안하다."

하였다. 준경 등이 큰소리로 아뢰기를,

"신들은 물러갑니다."

하니, 상이 말을 하고자 했으나 하지 못했다. 준경 등이 물러나와 경회지(慶會池) 석교(石橋) 위에 둘러앉았다. 좌의정 이명, 예조 판서 이탁, 대사헌 강사상, 대사간 홍인경, 부제학 진식, 우승지 윤두수, 부승지 최옹, 주서 황대수(黃大受) 등이 당도하여 자리가 정해지자, 주서 윤탁연(尹卓然)이 중전이 전교한 뜻 【바로 계통(繼統)에 관한 일이다.】 을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두루 알렸다. 이양원이 자리를 옮겨 이탁·강사상·홍인경과 고개를 마주대고 밀담을 나누었다. 사관이 가서 들으려고 하자, 양원이,

"이는 사담이니 사관은 와서 들을 것 없다."

하면서, 불만스럽게 여기는 기색이 많았다.

사신은 논한다. 이런 때를 당하여 입시한 사람은 모두 울음을 참으려 해도 그치지 않아 어찌 할 바를 몰라야 한다. 그런데도 양원은 일단 침문(寢門)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비통한 마음을 잊고 자기 자리를 건너뛰어 이탁 등과 머리를 맞대고 밀담을 나누며 고개를 내젓고 끄덕이기를 한참 동안이나 했다. 사관이 가서 들으려 했지만 물리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나눈 밀담이 무엇이겠는가. 만약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대사가 이미 정해져 있고 대신이 있으며, 만약 사사로운 일이라면 상하가 당황하여 사담을 나눌 때가 아닌 것이다. 대저 자리를 건너뛰어 사담을 나누는 것은 비록 평상시라 하더라도 대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이처럼 위태롭고 의심스러우며 인심이 망극한 때이겠는가. 강사상홍인경은 양사의 장관으로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으니 그 잘못이 심하다. 사관이 가서 들으려 한 것은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담하는 것을 미워해서였다.

준경 등은 빈청(賓廳)으로 돌아오고 승지들은 경회루 남문에 모였는데,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가 와서 알리기를,

"상의 수족이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하였다. 승지 등이 큰소리로 울부짖으면서 대신 【이준경·이명·심통원이다.】 과 의논하기를,

"처치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상(主上)을 봉영(奉迎)하는 일이다.】

하니, 대신들이 조금 천천히 하자고 말하였다. 【그때까지 승하하였다는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원이 중전에게 아뢰기를,

"내전께서는 경동하지 말고 즉시 대계(大計)를 정해야 합니다."

하였다. 중전이 전교하기를,

"망극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입시했을 때 다 말했지만 을축년 서하(書下)한 사람으로 굳게 정해야 한다."

하니, 준경 등이 중전에게 아뢰기를,

"속히 받들어 모셔오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

○辛亥/上在養心堂, 大漸。 中殿傳于政院曰: "兩政丞、藥房提調等, 此刻 【三更】 入侍。" 【將命者, 承傳色全潤屋也。】 政院啓于中殿曰: "政丞未及來矣。" 中殿傳曰: "政丞未及, 則藥房提調先入。"

【史臣曰: "昨日上候至於不省人事, 而上下遑遑, 罔知攸爲。 至於開獄放囚、祈禱山川、爲上祈命等事, 靡所不擧, 則爲大臣者所當留宿闕內, 而安然退處于私室, 是果臣子愛君之道乎?"】

領府事沈通源、兵曹判書元混、都承旨李陽元、史官等入侍。 上臥在床上, 呻吟甚苦, 聲不可忍聽。 內侍高聲啓曰: "藥房提調等入來矣。" 上不答。 李忠邦 【內侍也。】 啓曰: "領府事入來, 欲聞傳敎矣。" 上呻吟不歇, 欲語未能。 宦官十餘人, 左右號泣而已。 通源等使止之, 【恐上聞其哭聲而驚動也。】 請內侍扶相而坐, 呻吟少歇。 領議政李浚慶、左承旨朴應男、同副承旨朴素立隨入。

【史臣曰: "昨日上候彌留不省人事之意, 政院已知之矣。 爲政院者, 卽爲啓請, 使大臣入侍, 則庶望其道揚末命。 而慢不驚動, 不爲之處置, 史官有言入侍者, 而承旨不肯念聽。 至於夜半遑遑, 自中宮有命, 而通源先爲入侍, 大臣則在外未能卽入, 數十度促入甚急, 而適李浚慶宿于政府, 故少頃追入。 上候甚重, 已至於不能言, 故啓于中宮, 而中宮乃申乙丑之命, 始定大計。 若浚慶退宿於家而通源獨入受命於中宮, 則可謂受遺之得其正乎? 大計已定於乙丑, 固無他慮, 而受遺立幼, 若出於通源之手, 則後日自作功臣, 嫁禍士林之患, 安保其必無乎? 政院詳知證勢, 而不爲啓請, 其罪大矣; 而政丞亦不念及于此, 亦失大臣之道矣。 外間之言有曰: ‘通源浚慶未入之前, 請承傳色將有所啓, 而注書沮之, 故不果。’ 云。 聞之可爲寒心。"】

【史臣曰: "通源, 鄙夫之甚者也。 以椒房之親, 竊威福之權, 乘機射利, 無所不至, 眞所謂吮癰舐痔之輩也。 幸漏去凶之日, 不容嫉邪之口, 其患失之心, 將何所底止哉? 常懼公論之發、聖心之悟, 而懷不平之意, 其互回隱伏之術, 亦無所不用其極矣。 何察內事, 入于左腹, 尙不可不懼; 況玉候不寧, 而付之醫技之任乎? 醫技之於對病也, 有關生死之重, 非三世不用, 亦所愼之大者。 而使無狀小人, 主掌侍藥, 任其指揮, 豈不殆哉? 至於憑玉几之夜, 同召大臣, 通源先入, 如有末命傳自其手, 而遽下於外庭, 則不知外庭何以處之。 此固機關之甚重, 而所大可懼者存焉。 惟幸天意自有所歸, 而小人不容着手於其間, 亦不幸中之幸也。 然於此時危疑憂懼之慮, 何可勝言? 莫如辨之於早, 謹之於始, 不可使小人得據於侍藥之地。 故表而出之, 以附《春秋》謹履霜之戒。"】

李忠邦高聲啓曰: "領議政入來, 請聽傳敎矣。" 上暫開眼欲語, 而口中如有物, 語不能成。 浚慶詣床下, 高聲啓曰: "小臣李浚慶入來, 欲聞傳敎。" 上不能語。 浚慶通源大書其名, 擧於上前。 上閉眼, 不能開視, 終不得言。 浚慶等俯伏而泣。 中殿傳于浚慶等曰: "上素有心熱, 故常患熱證, 而前則不如此甚也。 今至於此, 罔極罔極。" 浚慶啓曰: "小臣入侍, 而自上不爲傳敎, 臣亦罔極, 臣等方欲達罔極之懷, 而適有傳敎, 尤爲罔極。" 中殿傳曰: "乙丑年證勢亦重, 而竟至平復, 故今亦幸冀其時之事。 而今日之證, 有異於曩時, 故欲俟小歇聽傳敎, 而召卿等入侍矣。 今焉至此, 罔知所爲。" 浚慶等回啓曰: "自上不爲傳敎, 自內幸有傳敎之事乎?" 中殿傳曰: "前於乙丑年, 有書下之事, 【是年, 上未寧, 以德興君第三子諱鈞爲後之事也。】 卿等亦已知之矣。 今欲定其事也。"浚慶等號泣而啓曰: "自內當定之矣。" 中殿傳曰: "啓意知道。" 浚慶等曰: "國事大定, 他無可啓之言矣。" 又啓于中殿曰: "卽今所定之事, 自上已定, 而臣等則知之矣。 如此大事, 不可不使兩司長官知之, 竝命入參何如?" 【朴應男使史官言于浚慶曰: "如此大事, 不可使兩司長官不知。" 故有此啓。】 中殿傳曰: "可以簡通, 不必入侍也。 且以夜久, 入侍爲未安。" 浚慶等高聲啓曰: "臣等退去矣。" 上欲語而未得。 浚慶等出退, 坐于慶會池石橋上。 左議政李蓂、禮曹判書李鐸、大司憲姜士尙、大司諫洪仁慶、副提學陳寔、右承旨尹斗壽、右副承旨崔顒、注書黃大受等來到。 坐旣定, 注書尹卓然, 以中殿傳敎之意, 【卽繼統之事也。】 遍告于坐上之人。 李陽元遷其坐, 與李鐸姜士尙洪仁慶聚首密語。 史官就而欲聽。 陽元曰: "此乃私中之語, 史官不必來聽。" 多有不肯之色。

【史臣曰: "當此之時, 入侍之人皆欲泣呑聲而出, 罔知所爲。 而陽元一出寢門之外, 遽忘悲慟之心, 越其坐席, 乃與李鐸等聚首密語, 搖頭點頭, 至於良久, 雖史官就而欲聽, 擯而不與之聞。 其所密語者, 何事也? 若以爲國家事也, 則大事已定而大臣在焉; 若以爲私事也, 則上下遑遑, 非所私語之時也。 大抵越席私語, 雖在平時, 非大夫之所當爲也。 而況如此危疑人心罔極之時? 士尙仁慶, 以兩司之長, 非徒不能止之, 而與之同語, 恬莫怪焉, 其失亦甚矣。 史官之就而欲聽, 非爲必聽其言也, 惡其私也。"】

浚慶等歸于賓廳, 承旨等會于慶會南門。 醫官楊禮壽來告曰: "上手足漸冷。" 承旨等號泣, 議于大臣, 【浚慶、蓂、通源也。】 曰: "無乃有處置之事?" 【奉迎主上之事。】 大臣等曰: "宜少徐。" 【以時無昇遐之言故也。】 政院啓于中殿曰: "自內勿爲驚動, 卽定大計。" 中殿傳曰: "罔極, 不知何所爲也。 入侍時盡言之, 乙丑年書下人, 卽堅定可也。" 浚慶等啓于中殿曰: "請速奉迎以來。"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46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6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 역사-편사(編史)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