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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4권, 명종 22년 1월 20일 병자 1번째기사 1567년 명 가정(嘉靖) 46년

영돈녕부사 심강의 졸기

영돈녕부사 심강(沈鋼)이 졸(卒)하였다.

심강심연원의 아들로, 계묘년에 진사(進士)에 합격하고 활인서 별좌(活人署別坐)에 음보(蔭補)되었다가 상이 즉위하자 중궁(中宮)의 아버지로 영돈녕부사에 제수되었다. 은총을 빙자하여 재물을 탐하고 뇌물을 받아 인심을 사며, 많은 전택(田宅)을 차지하고 남의 노비를 탈취하는 등 마구 거둬들였다. 그러나 성격이 시기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다. 박순(朴淳) 등이 임백령(林百齡)에게 좋은 시호(諡號)를 허여하지 않자 그의 자제(子弟)들이 윤원형에게 울면서 호소하여 상에게까지 알려졌다. 상이 크게 노하여 대죄를 가하려는 생각으로 가만히 심통원(沈通源)에게 물으니, 심통원이 상의 뜻대로 아뢰었다. 심강이 듣고 즉시 달려가 구제하자 심통원이 다시 심강의 뜻대로 궁중 안에 아뢰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박순 등이 드디어 형화(刑禍)를 면하게 되었다. 심강의 아내는 이양의 누이동생이다. 이양이 그 세도를 믿고 갑자기 일어나 용사(用事)하여 권세가 혁혁하였는데 심강의 아들 심의겸(沈義謙)이 등과(登科)한 뒤로는 심씨의 세도가 더욱 커지자 자기와 맞서는 것을 미워하는 한편 자신이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이감(李戡) 등과 더불어 명류(名流)들을 공격하므로 온 조정이 두려워하였다. 심의겸이 이양을 만날 적마다 그 불가함을 지적하자 이양이 심의겸까지 아울러 제거하려 하였다. 심강이 이를 가만히 궁중에 알리고 기대항(奇大恒)을 시켜 논핵하여, 이양 등이 축출되기에 이르니, 온 사림이 고맙게 여기었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40면
  • 【분류】
    인물(人物)

○丙子/領敦寧府事沈鋼卒。 , 連源之子也。 中癸卯進士, 以蔭補活人署別坐。 上卽位, 以中宮之父授領敦寧府事。 席寵貪饕, 受賕市恩, 多占田宅, 取人臧獲, 以自封殖。 然性不猜怨, 無忮害之心。 朴淳等不與林百齡美諡, 百齡子涕泣訴於尹元衡, 轉聞于上, 上大怒, 欲加大罪, 密問於沈通源, 通源啓如上意, 馳往救之。 通源意再達于內, 事遂止, 而等得免刑禍。 之妻, 乃李樑妹也。 席其勢, 驟起用事, 權勢赫然。 及之子義謙登第, 其勢益重。 惡其軋己, 且知不爲公議所容, 與李戡等, 擊搏名流, 朝廷懍懍。 義謙每見, 言其不可。 欲竝去義謙, 潛通於內, 而囑奇大恒, 使論之, 樑等竄逐, 士林德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3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40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