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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3권, 명종 21년 12월 2일 무자 2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정언지·이거·이제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언지(鄭彦智)를 사헌부 지평으로, 이거(李蘧) 【위인이 경박하고 조망(躁妄)하였다. 얼마 전에 권신(權臣)에게 아첨하여 좋은 관직을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비웃고 욕한 지 오래였다.】 를 성균관 전적으로, 이제신(李濟臣)을 예문관 검열로, 허세린(許世麟)을 가선 대부 회령부 도호부사(會寧府都護府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鄭彦智爲司憲府持平, 李蘧 【爲人輕淺躁妄。 頃附權臣, 得爲美官, 爲人笑罵久矣。】 爲成均館典籍, 李濟臣爲藝文館檢閱, 許世麟爲嘉善大夫會寧府都護府使。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