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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11월 16일 임신 2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배천 생원 김택이 상소하여 후사의 문제를 아뢰다

배천(白川)에 사는 생원(生員) 김택(金澤)이 상소를 올리기를,

"삼가 《춘추(春秋)》를 보건대, 재이(災異)는 기록하고 사응(事應)은 말하지 않았으나 사응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부터 제왕들이 재이를 만나면 두려워했던 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였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 안으로는 자성(慈聖)의 뜻을 따르고 밖으로는 권간(權奸) 【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이다.】 에게 견제되어 자정(疵政)이 상당히 많았으므로 하늘의 견고(譴告)가 혹 이르렀던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승(妖僧) 【보우(普雨)이다.】 을 이미 제거하였으므로 【제주(濟州)로 유배시켜 죽였다.】 전조(前朝)226) 때의 도첩(度牒)을 받은 승니(僧尼)의 두정(蠹政)과 팔관회(八關會)의 미비(糜費) 【은연중에 회암사(檜巖寺)에서 을축년에 열었던 무차 대회(無遮大會)를 가리키고 있다.】 는 모두 이미 혁파되었고, 권간을 이미 내쳤으므로 전조 때의 수정목(水精木)의 횡포227)연호정(煙戶政)의 외람228) 【역시 원형(元衡)의 탐욕스럽고 방자하고 꺼림이 없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은 모두 이미 제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기(士氣)가 진작되고 인정이 점점 안정되며 청의(淸議)가 바야흐로 일어나고 탐풍이 그쳤으니, 마땅히 하늘은 상서를 내리고 땅도 상서를 드러내어 전하의 경화(更化)의 아름다움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재(星災)와 뇌변(雷變)이 거듭 나타나서 우리 전하를 진념(軫念)케 하여 자책과 구언을 하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사의 잘못이 전보다 큰 것이 있는데도 아직 거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정녕하게 견고하는 것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근년 이래로 국운이 불행하여 화(禍)가 유성(維城)229) 에게 뻗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는데 초실(椒實)이 번성하지 못하고 전성(前星)이 빛나지 않아 전하께서 외로이 위에 계시므로 인정이 흉흉하여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보고 들으시는 하늘이 아래에 임하여 혁연히 인애(仁愛)하는 견고를 내리시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이(儲貳)230) 는 나라의 근본이고,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니 나라에 그 근본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옛 성왕(聖王)들은 아들이 있었어도 오히려 족인(族人)의 아들로 사속(嗣續)을 삼은 이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종사(螽斯)가 선선(詵詵)하고 인지(麟趾)가 진진(振振)한 상서231) 가 없다면 더욱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족인의 아들로 사속을 한 이들은 반드시 살펴 고르고 반드시 미리 세웠습니다. 살펴 고르는 것은 덕(德)을 세우자는 것이고 머리 세우는 것은 은혜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요(堯)가 사속을 고르다가 순(舜)을 4대조 자손 중에서 얻었으니 어찌 보다 더 가까운 이가 없었겠습니까마는 효친(孝親)·우애(友愛)의 덕이 만 못하여서였습니다. 이 후사를 고르다가 우(禹)를 8대조 자손 중에서 얻었으니 어찌 보다 가까운 이가 없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근검(勤儉)하는 덕이 만 못하여서였으니, 자세히 살펴 골랐다고 할 만합니다. 을 후사로 삼은 것이 28년이고 를 후사로 삼은 것이 18년이니, 미리부터 길렀다고 할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를 아버지같이 섬겼고 을 역시 아버지같이 섬겼습니다.

선수(禪受)하던 세상은 옛날이라 뒤미처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성제(漢成帝)는 중재(中材)인데도 후사가 없자 동생의 아들을 세웠고, 송 인종(宋仁宗)은 후사가 없자 여남군왕 종(汝南郡王宗)을 궁중으로 데려다 기르다가 후사로 삼았으며, 고종(高宗)원의 태자(元懿太子)가 죽고 후사가 없자 태조(太祖)의 후손인 수왕칭(秀王偁)의 아들 백종(伯琮)을 뽑아 후사로 하였습니다. 전조(前朝)232) 에서도 방손과 지손으로 입계(入繼)하여 태제(太弟)나 태질(太姪)로 불린 자가 역시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후사가 없을 때 종성(宗姓)에서 가려 후사로 삼는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부터 해온 것입니다.

우리 전하의 성덕으로 춘추가 한창이시니 상천이 감림(監臨)하시면 반드시 성자(聖子)를 낳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후사를 이을 분이 없어 모두들 위구심을 품고 있으니 하늘의 경계가 이르는 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수응(修應)할 방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요순의 공심(公心)으로 한송(漢宋)의 전례를 행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근속(近屬) 중에서 어질고 덕 있는 이를 선발하여 궁중에서 기르면서 예(禮)를 두터이해 대우하고 명망을 얻도록 힘써 한편으로는 생민(生民)의 마음이 매일 데가 있게 하고 한편으로는 상천의 뜻을 위로하며 저이(儲貳)의 탄생을 기다리게 했다가 사저(私邸)로 물러가 살게 한다면 종사(宗社)를 장구히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삼가 보건대, 복록(福祿)의 보답이 혹 뜻밖에 응하기도 하는 것이니, 우선 종성(宗姓)을 뽑으심으로써 저사(儲嗣)에 대한 마음을 끊으시는 것도 역시 육경(毓慶)에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송 진종(宋眞宗)주왕(周王)이 죽고 저사가 없자 종실(宗室)을 뽑아 궁중에서 길렀는데 늦게 인종(仁宗)을 낳아 송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 이것이 그 징험입니다.

사마광(司馬光)인종을 위하여 미리 후사를 세울 계책을 진술하면서 ‘반드시 폐하에게 「춘추가 한창인데 무엇하러 서둘러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을 하려 하는가?」 하는 소인(小人)이 있을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전하의 좌우 근신들 중에도 반드시 이런 말을 하여 성청(聖聽)을 현옥시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송 인종 경우(景祐) 3년에 인종의 나이가 겨우 26세였는데 종실(宗室)을 세워 저사로 삼자 범진(范鎭)·사마광·한기(韓琦)가 그 계획을 기렸고, 고종 소흥(紹興) 원년에 고종의 나이가 겨우 27세였는데 백종(伯琮)을 저사로 삼았으니, 이는 누인량(婁寅亮)탕사퇴(湯思退) 【사퇴(思退)가 아니라 바로 범종윤(范宗尹)이었다. 김택이 잘못 인용한 것이다.】 건백(建白)하여 그리 된 것입니다.

조종의 대위(大位)는 구차하게 조처할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춘추가 젊으시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필부(匹夫)들도 아들이 없으면 오히려 종족(宗族)을 입양(入養)해 그 집을 전하는데 하물며 대보(大寶)의 자리와 전부(傳付)해야 할 대통(大統)이겠습니까. 위로는 종묘·사직의 중함이 있고 아래로는 사해(四海) 안의 생령이 있으며, 앞에는 조종이 창업한 어려움이 있고 뒤로는 기업을 장구히 이어가야 할 계획이 있는데, 미리 조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기인종에게 ‘황저(皇儲)는 천하의 안위가 달려 있는 것으로 예로부터 화란(禍亂)이 일어났던 것은 모두 일찍 정하지 않은 데서 말미암았던 것인데, 폐하는 어찌 종실(宗室)의 어진이를 가려 종묘와 사직을 위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가?’ 하였습니다. 아, 한기의 이 말은 훌륭한 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정책 국로(定策國老)와 문생 천자(門生天子)의 화(禍)는 모두 여기에서 말미암았습니다. 전조의 최충헌(崔忠獻) 역시 은문 상국(恩門相國)이라는 칭호를 얻어 4세(世) 동안이나 국권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고려(高麗)의 국운이 그로 인해 떨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종 영정 대왕(仁宗榮靖大王)께서 양암(亮陰) 중에 계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만기(萬機)가 번다하여 전하의 자리를 미리 정해 놓지 못했었기 때문에 을사년의 변이 발생했던 것인데, 이것은 전하께서도 친히 보신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에 있는 신하가 범진·한기·사마광처럼 충성을 다하고 누인량·탕사퇴처럼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 【이준경(李浚慶)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없는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미리 세우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반드시 전하께서 유예(猶豫)하시며 결정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송 고종효종(孝宗)을 후사로 정하고서 ‘이 일은 짐(朕)의 뜻에서 나온 것이요 신하의 건의 때문에 정한 것이 아니다. 짐이 당 선종(唐宣宗)의 일을 보니, 군신(群臣)들 중 저사(儲嗣)를 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노해 내쳐 버렸으니, 사리에 통달하지 못했다고 이를 만하다.’ 하였습니다. 고종은 중재(中材)의 임금으로 숭상할 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은 만세 임금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고 기색을 온화하게 하시어 공변되게 용납하심으로써 개제(介弟)나 개질(介姪)의 명칭을 정하시고 궁중에서 기르게 하시다가 만일 적사(嫡嗣)가 계시게 되면, 송 영종(宋英宗)이 부름을 받고 입궁(入宮)하면서 사인(舍人)을 경계시킨 말에 ‘나의 집을 잘 지키라. 상께서 적사가 있으면 나는 돌아올 생각이다. 설혹 불행하게 적사가 없다면 인하여 아들이 되는 것도 또한 좋지 않은가.’ 한 것처럼 하소서. 어떤 사람은 ‘송 영종인종에게 은총을 받은 것이 옅기 때문에 마침내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효종고종에게 은총을 받은 것이 깊기 때문에 고종을 받드는 도리에 문(文)과 정(情)이 모두 지극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의 도리를 게을리한 것이 없었다.’ 하는데, 이것은 필연의 형세인 것입니다.

요즘 전하께서는 소장(疏章)이 있어도 이를 결재하지 않고 묶어 두기만 하여 정사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비록 뜻 있는 선비가 있어도 진언(進言)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경화(更化)하는 초기를 당하여 반드시 듣기를 즐기는 도량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신은 소원(疏遠)함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국사(國事)를 논의했습니다만, 분수에 지나치다는 꾸중은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신의 집에는 90살의 병든 어미가 신음하고 있는데 숨이 끊어질 듯하여 목숨이 조석(朝夕)간에 달려 있어 봉장(封章)을 올리기에 적당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 구언하시는 성지를 들으니, 군부(君父)는 일체이고 충효는 동도(同道)이므로 나라를 걱정하는 한 마음이 해바라기처럼 저절로 기울어, 나가면 임금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들어오면 어버이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공산(空山)을 우러르니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나라에 이롭다면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으므로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참람함을 용서하소서."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 상소의 내용을 보니, 초야에 살고 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정성이 가상하다. 그러나 양암 중에 중난한 일을 논할 수는 없다. 이것으로 김택(金澤)에게 전유(傳諭)하라는 내용으로 본도 감사에게 하서하라."

하였다. 【택이 전에 올린 봉장(封章)은 자못 시의(時議)에 저촉되어 전 감사 이지신(李之信)과 도사(都事) 하응림(河應臨) 등에게 힐책을 입어 마침내 상달되지 못했었는데, 이에 이르러 또 이 상소를 봉상(封上)했다. 전조(銓曹)에서 의망(擬望)하여 참봉(參奉) 벼슬을 주었다.】

사신은 논한다. 나라에는 사저(嗣儲)가 없을 수 없다. 사저가 정해지지 않으면 하루아침 창졸간에 은공(恩功)을 노리는 무리가 서로 공을 세우려 다투게 되므로 화란이 일어나게 되고 난망(亂亡)이 잇따라 이른다. 예로부터 말세에는 종묘 사직의 경복(傾覆)이 이에 말미암지 않은 적이 없었다. 불행히도 춘궁(春宮)이 일찍 돌아가시고 상체(上體)가 자주 편치 않아 저위(儲位)가 오랫동안 비어 있는데도 잉태하는 경사가 없었기 때문에 조신(朝臣) 중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이들은 모두 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난번 이준경이 상소를 올려 진달하자 상께서 비록 가납하였으나 역시 흔쾌하지는 못했다. 이어 조신들이 모두 아뢰려 하였지만 역시 발언하기를 어려워했던 것은, 상의 춘추가 한창 때이라서 바라는 것이 있어 계사(繼嗣)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었다. 이래서 을축년에 봉서(封書)를 내렸다가 환수(還收)하였고 병인년에는 가교(可敎)의 명이 이미 행해지다가 다시 그쳤으니, 위엄을 두려워하고 화를 무서워하는 무리들이 입을 다물고 혀를 잡아맨 채 송 진종(宋眞宗)·고종(高宗)이 제왕(諸王)을 미리 기르면서 황자(皇子)의 탄생을 기다렸던 전례를 아뢰는 사람이 없었다. 택(澤) 같은 이는 초야의 일개 서생인데도 깊이 근심하고 먼 앞날을 걱정하여 감히 이런 말을 드렸으니, 성상이 가상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이때 이양원(李陽元)이 옥당(玉堂)의 장(長)으로 있었는데, 이 일에 대해 의논하고자 동료들이 충동하여 권하자 양원심의겸(沈義謙)을 돌아보면서 ‘공은 알 수 있지 않은가? 이 뜻이 어떠한가?’ 했다. 의겸은 중전(中殿)의 동생이었으므로 먼저 그의 뜻을 알아보고 하려고 한 것이니 줏대없이 관망하는 작태가 너무 심했다. 뒤에 물의가 있자 스스로 편치 못하게 여겨 병을 핑계로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이래서 끝내 논계하지 않았으니, 그를 김택에 비교해 본다면 어떠한가.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

  • [註 226]
    전조(前朝) : 고려.
  • [註 227]
    수정목(水精木)의 횡포 : 권신(權臣)의 횡포를 말함. 수정목은 물푸레나무임.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제39 간신(姦臣) 2에 "우왕(禑王)이 후원(後苑)에서 말을 길들이기 위해 좌우에게 ‘수정목을 가져오라.’ 하면서 임치(林㮹)에게 농조로 ‘너의 아비는 수정목 공문(水精木公文) 쓰기를 좋아한다면서……’ 했는데, 이때 임치의 아버지 임견미(林堅味)가 남의 전지를 빼앗을 적에 수정목으로 마구 때렸고 관문(官文)이 있어도 소용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목 공문이라 했다." 하였다.
  • [註 228]
    연호정(煙戶政)의 외람 : 뇌물을 받고 함부로 벼슬을 주는 것.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제39 간신(姦臣) 2에 "당시 이인임(李仁任)·임견미 등이 전형(銓衡)의 권한을 잡고 있으면서 뇌물의 고하에 따라서만 벼슬을 제수하였으므로 시정 잡배들도 돈만 있으면 벼슬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호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하였다.
  • [註 229]
    유성(維城) : 세자(世子).
  • [註 230]
    저이(儲貳) : 세자(世子).
  • [註 231]
    종사(螽斯)가 선선(詵詵)하고 인지(麟趾)가 진진(振振)한 상서 : 인후한 자손이 많이 번성한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세자(世子)가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종사는 메뚜기이고 선선(詵詵)은 떼 지어 나는 모습이며 인지(麟趾)는 인후(仁厚)한 성품을 지닌 기린의 발을 가리키고 진진(振振)은 인후한 모습을 가리킨 말이다. 《시경(詩經)》 주남(周南) 종사(螽斯)·인지지(麟之趾).
  • [註 232]
    전조(前朝) : 고려.

白川居生員金澤上疏曰:

謹按《春秋》, 書災異, 雖不言事應, 而事應俱存。 歷古帝王所以遇災而懼者, 爲此故也。 殿下在卽位初, 內則承順於慈聖, 外則掣肘於權奸, 【李芑ㆍ尹元衡】 稗政尙多, 譴告或至, 固其所也。 今則妖僧 【普雨。】 已除, 【配死濟州。】 而如前朝度僧尼之蠧政, 八關會之糜費, 【隱然指檜嚴, 乙丑年無遮大會。】 皆已革矣。 權奸已去, 而如前朝水淸木之橫暴, 烟戶政之猥濫, 【亦指元衡貪恣無忌。】 皆已祛矣。 士氣向長, 人情稍安; 淸議方興, 貪風少戢。 宜乎天降厥祥, 地呈厥瑞, 以表殿下更化之美可也。 奈之何星災雷變, 疊見層出, 以軫我殿下責己求言之動乎? 是必政事之闕失, 有大於前數者, 而尙未之擧行, 故如是其丁寧也。 臣竊伏思之, 頃年以來, 國運不天, 禍延維城, 擧國喪亡, 椒實未蕃, 前星不耀。 殿下孤立於上, 人情洶懼, 無所依賴, 視聽之天臨下, 有赫仁愛之譴, 恐或由此。 夫儲貳國本, 君依於國, 則國無其本可乎? 古之聖王, 雖有其子, 而尙有以族人之子爲嗣者。 而況螽斯無詵詵之祥 麟趾無振振之瑞, 則尤不可以不汲汲也。 夫以族人之子爲嗣者, 擇之必審, 而建之必預, 審擇所以立其德, 預建所以固其恩。 擇嗣而得於同四世祖之下, 豈無親於者, 以孝親友愛之德, 不如也? 舜擇嗣, 而得於同米世祖之下, 豈無親於者, 以勤儉家邦之德, 不如也? 其擇之可謂審矣。 爲嗣者, 二十有八年; 爲嗣者, 十有七年。 其育之可謂預, 故如父, 而亦如父, 夫禪受之世古矣, 不可及也。 以 成帝之中材, 猶且無嗣, 立弟之子。 仁宗無嗣, 育汝南郡王 宗實于宮中, 以爲嗣。 高宗元懿太子卒, 未有後, 選太祖後秀王 之子伯琮, 以爲後。 至於前朝, 以旁支入繼, 稱大弟大姪者亦多。 然則無嗣, 而取宗姓以爲嗣者, 匪今斯今, 自古在昔也。 以我殿下之盛德, 春秋方富, 上天監臨, 必生聖子。 然時無震鼎之主, 咸懷危懼之心, 則天警之至, 不得不爾, 而修應之策, 不可不講也。 爲今計, 莫若以 之公心, 行 之故事, 拔近屬之有賢德者, 育之宮中, 優禮養望, 一以係生民之心, 一以慰上天之意, 以待儲貳之生, 退處私邸, 則宗社靈長之兆也。 臣竊觀, 福履之報, 或應於意外, 姑選宗姓, 而絶意於儲嗣, 亦毓慶之一助也。 昔 眞宗, 以周王薨無儲, 取宗室, 育之宮中, 而晩生仁宗, 爲令主, 此其驗也。 司馬光, 爲仁宗陳預建之策曰: "必有小人, 言陛下春秋鼎盛, 何遽爲此不祥之事?" 今殿下之左右近習, 亦必有如此之說, 以熒惑聖聽。 然有大不然者, 仁宗 景祐三年, 帝春秋纔二十六, 立宗實爲嗣, 而范鎭司馬光韓琦贊其謀。 高宗 紹興元年, 帝春秋纔二十七, 以伯琮爲嗣。 婁寅亮湯思退 【非思退, 乃范宗尹也。 澤蓋謬引也。】 爲之建白知然者, 祖宗大位, 不可苟處, 豈以當於春秋, 而忽之哉? 今匹夫無子, 猶且養其宗族, 以傳其家, 而況大寶之位、傳付之統, 上有宗廟社稷之重, 下有四海蒸民之生; 前有祖宗垂創之難, 後有基業長久之計, 而不預爲之所哉? 韓琦仁宗曰: "皇儲者, 天下安危之所係, 自昔禍亂之起, 皆由策不早定。 陛下何不擇宗室之賢者, 以爲宗廟社稷計?" 嗚呼! 之此言, 善矣。 自古定策, 國老門生, 天子之禍, 皆由於此, 而前朝崔忠獻亦有恩門相國之號, 四世擅執國命, 運因而不振矣。 我仁宗榮靖大王, 亮陰未幾, 萬機偬遽, 不預定殿下地, 故致有乙巳之變, 此殿下之所親監也。 今日在廷之臣, 非無范鎭韓琦司馬光之盡忠, 婁寅亮湯思退之敢言, 【指言李浚慶。】 而迄不預建, 此必殿下猶豫於此, 而不能決也。 高宗孝宗之嗣曰: "此事出於朕意, 非因臣下建明。 朕覽 宣宗事, 群臣有議及儲嗣者, 輒怒斥去, 可謂不達理矣。" 高宗, 中材之主, 不足多尙, 然此言, 萬世人主之模範也。 伏願, 殿下虛心平氣, 公以容之, 正介弟介姪之名, 俾養宮中。 若有適嗣, 如 英宗承召入宮, 戒其舍人之言曰: "謹守吾舍, 上有適嗣, 吾歸矣之意。 設有不幸, 則因而子之, 不亦可乎?" 說者謂: " 英宗受恩於仁宗淺, 故終有未盡子道之病, 孝宗受恩於高宗深, 故其於奉高宗之道, 文與情兼至, 始與終, 無倦於子道, 此勢之必然者也。" 頃者殿下凡有章疏, 綻帷無期, 例置紙束, 無補於行, 雖有志之士, 怠於進言。 令當更化之初, 必廓樂聞之度, 故臣不量疏逖, 敢論國事, 出位之責, 在所難免, 而況臣家有九十病母, 伏枕呻吟,氣息奄奄, 命懸朝夕, 抗疏封章, 此非其時。 然比聞求言之旨, 君父一體, 忠孝同道, 憂國一念, 葵性自傾。 出則憂君之憂, 入則憂親之憂, 俯仰空山, 淚落不淹, 苟利於國, 萬死無惜, 故敢此塵露, 幸殿下恕其狂僭。

傳于政院曰: "觀此疏辭, 身居草野, 憂國之誠, 可嘉矣。 俱諒陰之中, 不可論重難之事也。 以此傳諭于金澤之意。 下書于本道監司。" 【澤冒亦封章, 頗觸時議。 被前監司李之信、都事河應臨等詰責, 竟不上聞, 至是又封此疏。 銓曹擬授參奉官。】

【史臣曰: "國不可無嗣, 嗣不定, 則一朝倉卒之頃, 樹恩倖功之輩, 爭有所立, 禍亂蜂起, 亂亡繼至。 自古衰叔之季, 覆祚傾社, 未嘗不由於此也。 不幸春宮早喪, 上體頻愆, 震位久虛, 燕禖愆慶, 朝臣之少有知識者, 咸以此爲憂。 往者李浚慶獻疏陳之, 上意雖嘉, 而亦未豁然。 繼而朝臣俱欲啓之, 而亦難於發言者。 蓋上春秋鼎盛, 或有所冀, 而厭聞繼嗣之言故也。 是以, 乙丑之封書, 已下而還收, 丙寅可敎之命, 旣行而復寢。 宜乎畏威怵禍之輩, 閉口結舌, 未有以 眞宗高宗預養諸王, 以待皇子之生之故事, 而啓之者也。 若, 草野一介生耳, 憂深慮遠, 敢以此言進, 聖上之褒嘉, 不亦稱乎? 時李陽元長玉堂, 欲論此事, 同僚激勸之, 陽元顧謂沈義謙曰: "公可知之, 此意何如? 而義謙中殿之弟也。 欲先試其意而爲之, 模稜軟熟甚矣。 後有物議, 懷不自安, 引疾辭遞, 終不論啓。 其視澤爲何如哉?"】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74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13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역사-사학(史學)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