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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33권, 명종 21년 8월 26일 갑신 4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왕손의 교육에 대하여 전교하다

전교하였다.

"종친(宗親)이 거개가 무식하여 중죄를 범하기까지 하니, 【대개 이수환(李壽環) 부자 및 이수하(李壽賀)를 가리킨 것이다.】 내 깊이 통탄하는 바이다. 전번에 왕손(王孫)의 사부(師傅)를 선출하여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가 전례가 없는 것 같아서 해로움이 있을까 싶었기 때문에 곧 취소하였었는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왕손은 외손(外孫)과 다르므로 학문과 예의의 방도를 별도로 가르치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그러니 사부가 될 만한 자를 십분 가려 뽑아서 풍산도정(豊山都正) 이종린(李宗麟)·하원군(河原君) 이정(李鋥)·전(前) 하릉군(河陵君) 이인(李鏻)·하성군(河城君) 이균(李鈞)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 가하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0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傳曰: "宗親例皆無識, 至犯重罪, 【蓋指壽環父子及壽賀也。】 予深痛歎。 頃者命出王孫師傅, 敎誨學問, 而似無前例, 恐有妨焉, 故還寢矣。 更深思之, 王孫非如外親, 別敎學問與禮義之方, 亦似無妨。 可堪師傅者, 十分擇差, 王孫豐山都正 宗麟河原君鋥、前河陵君 河城君 , 敎誨可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3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10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