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지극한 전엽·정문창 등을 포상하다
옥천(沃川) 거주(居住) 생원(生員) 전엽(全燁) 【천성이 순근(純謹)하여 사람을 성심으로 대접하고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겼다. 그의 아비인 목사(牧使) 전팽령(全彭齡)이 치사(致仕)한 뒤로 빈궁하여 끼니도 자주 어려워지자, 전엽이 힘을 다해 봉양하여 맛있는 음식을 적극 마련하였고 그 음식이 남으면 반드시 아비가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였다.027) 혼정 신성(昏定晨省)하여 슬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서 모시는 것을 임무로 삼았으며, 사환(仕宦)에는 뜻이 없었다. 기유년에 아비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 향시(鄕試)에 장원(壯元)하였으나 관직을 얻는 것에 급급하지 아니하여 회시(會試)에 응시하지 않았으니 이는 혼정 신성을 빠뜨릴까 염려해서인 것이다. 평소 오가는 빈객이 그 아비를 방문하면 몸소 반찬을 마련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병을 간호할 적에는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약은 반드시 먼저 맛보았으며 옷에는 띠를 풀지 않았다. 대고(大故)를 당하여서는 치상(治喪) 절차를 일체 《가례(家禮)》를 따랐고, 복(服)을 마친 뒤에도 출고 반면(出告反面)028) 을 일체 평소와 같이 하였다. 계모(繼母)를 섬기는 데 한결같이 지성(至誠)으로 하였고 족친 중에 빈궁하여 오갈 데 없는 이를 가엾게 여기어 구제해 주곤 하였다. 한 5촌질되는 사람의 부처(夫妻)를 10년 가까이 데리고 있었는가 하면 전토(田土)까지 넉넉히 주어 생계를 개척하게 하였고, 또 조카 두 사람이 몹시 빈궁하자 전토를 주어 경작하게 하였으므로 향당(鄕黨)이 그 효우를 일컫고 여리가 그 행의에 탄복하였다.】 에게 문려(門閭)에 정표를 하고 벼슬로 포상하였다. 은율(殷栗) 거주 정문창(鄭文昌) 【천성이 본시 화순(和順)하였다. 어렸을 때 그 조부의 상을 만나 백일이 지난 뒤에 그 아비 정식(鄭軾)이 이르기를 ‘복제(服制)에는 각기 등급이 있는 법이니 너는 그만 육물(肉物)을 먹도록 하라.’ 하자, 정문창이 울면서 ‘아버님이 상중에 계시는데, 제가 자식으로서 어찌 차마 육물을 먹겠습니까.’ 하고 심상 삼년을 지나 그 아비와 함께 탈상하였다. 그 조모 유씨(柳氏)가 죽어서도 먼저와 같이 하였다. 양 대왕(兩大王)029) 이 승하(昇遐)하였을 때 그 아비 정식이 이르기를 ‘백성은 군(君)·사(師)·부(父)에 대해서 이를 하나같이 섬겨야 하므로, 임금의 상(喪)에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자, 아비와 함께 심상 삼년을 마쳤다. 아비가 병이 들자 밤낮없이 시측(侍側)하여 잠시도 띠를 풀지 않았고, 아비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두루 마련하여 그 입맛을 맞추었다. 병이 위독해져서는 두 차례나 대변을 맛보아 그 생사(生死)를 시험하였고, 상을 만나서는 치상 절차를 일체 예문에 따랐으며 아침 저녁으로 곡전을 하며 일체 웃는 예가 없었다. 복을 마친 뒤에도 매년 기월(忌月)을 만나면 백의(白衣)와 마승대(麻繩帶)를 하였고 주육(酒肉)을 먹지 않았다. 그 아비 정식이 충효 겸전(兼全)으로 복호(復戶)되었고, 조부 정철형(鄭鐵衡)도 뛰어난 효행으로 정문(旌門)이 세워지고, 정철형의 딸 정씨(鄭氏)도 절부(節婦)로 정문이 내려졌다. 한 가문에서 여러 세대에 효의가 계속 배출되었다.】 과 정주(定州) 거주 내수사 노(內需司奴) 학룡(鶴龍) 【나이 겨우 9세에 그 어미가 광병을 얻어 날마다 발작하였다. 학룡이, 그 병에는 그 자식의 무명지(無名指)를 가져야만 효험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웃에 사는 동료 종을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달라고 하였다. 그 종이 의심내고 두려워하여 누차 들어 주지 않았다. 학룡이 울면서 애걸하자 그 종이 비로소 손가락을 자랐으나 본시 겁을 먹은 터이라 완전히 절단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조금도 놀라지 않고 손수 재차 절단하여 그 어미에게 드렸는데 어미의 병이 영원히 나아 지금까지 생존해 있으니, 그 성효(誠孝)의 지정(至情)이 천성(天性)에서 나왔다.】 은 정문을 내리고, 배천(白川) 거주 사노(私奴) 송이(宋伊) 【그 어미가 악질(惡疾)을 얻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주입시켜 어미의 병이 영원히 나았다. 평소에도 어미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서부(西部) 거주 덕인부정(德人副正) 이용수(李龍壽) 【기미년에 그 어미가 위독한 병이 들자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어 드렸는데, 어미의 병이 즉시 나았고, 경신년에 그 아비가 병들자 또 손가락을 잘랐다. 이용수가 나이 어린 종실(宗室)로 별로 문견(聞見)도 없으면서 두 차례나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어 드렸으니 성효가 더욱 독실하다.】 와 서부(西部) 거주 사비(私婢) 춘이(春伊) 【천성이 본시 지효(至孝)로와, 그 어미가 죽자 거상(居喪)과 애통(哀痛)을 예문대로 다하였고 상(喪)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어 그 아비가 갑자기 중한 병을 얻어 다시 깨어나지 않으므로, 춘이가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어 드렸는데 아비의 병이 즉시 나았다.】 와 강음(江陰) 거주 양녀(良女) 지복(之卜) 【그 어미가 열병을 얻어 의식을 잃어 버리자 지복이 스스로 작도를 가져다 왼쪽 무명지를 잘라 불에 태워 약에 넣어 마시게 하여 다시 소생시켰다.】 및 교하(交河) 거주 유학(幼學) 홍백령(洪百齡)의 딸 홍씨(洪氏) 【천성이 본시 지효로와, 그 어미가 현훈증(眩暈症)을 얻어 의식을 잃어 버리므로, 홍씨가 손가락을 잘라 약에 넣어 드려, 마침내 효험을 보았다.】 는 복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0면
- 【분류】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註 027]음식이 남으면 반드시 아비가 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였다. : 효(孝)에 있어, 부모의 구복(口腹)만 봉양하는 것보다 그 뜻을 받드는 것이 더 값지다는 말로, 지극한 효행을 뜻함. 춘추 시대 증삼(曾參)이 그 아버지 증석(曾皙)을 봉양할 때 상을 물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남은 음식을 주고 싶은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고, 증석이 그 음식이 남아 있느냐고 물으면 으레 있다고 하였다 함 《맹자(孟子)》 이루 상(離婁上).
- [註 028]
출고 반면(出告反面) : 외출할 때 고유하고 돌아와서 참배하는 일.- [註 029]
양 대왕(兩大王) : 중종과 인종.○辛亥/沃川居生員全燁 【賦性醇謹, 待人以誠, 事親以孝。 其父牧使彭齡致仕, 窮居屢空。 燁盡力奉養, 極盡甘旨。 有餘, 必欲與其父所欲與之人。 晨昏定省, 不離膝下, 常以侍側爲切, 無意仕宦。 己酉歲重違父命, 捷鄕試之魁, 不以一名之得爲急, 不赴會試, 爲其定省之曠也。 平居間有往來賓客訪其父者, 躬自備饌, 以悅其意。 及其侍病, 少不離側, 藥必先嘗, 衣不解帶。 逮至大故, 治喪一遵家禮。 服闋出告反面, 一如平時, 敬事繼母, 一出至誠。 族親之貧窮無歸者, 必哀矜而周急。 有一五寸姪, 率養其夫妻, 幾至十年之久, 加以優給田土, 以開資生之路。 又有兩姪, 家極貧窮, 亦許田土, 使之耕食。 鄕黨稱其孝友, 閭里服其行義。】 旌門賞職。 殷栗居鄭文昌 【性本和順, 童稚之時, 丁祖父之憂, 百日後其父軾謂曰: ‘喪服自有等殺, 汝當食肉。’ 文昌泣曰: ‘父居喪, 吾爲人子, 而何忍食肉’, 心喪三年, 與父一時解喪。 祖母柳氏沒, 亦如之。 兩大王昇遐, 父軾謂曰: ‘民生於三, 事之如一。 君父之喪, 不可不謹。’ 與父同爲心喪。 父病, 晝夜侍側, 暫不解帶。 凡有欲食之物, 無不周求, 以稱其口。 病篤, 再嘗糞以驗其生死。 及終治喪, 一遵禮文。 朝夕哭奠, 一不開笑。 服闋, 每遇忌月, 則白衣麻繩帶, 不食酒肉. 其父軾以忠孝兼全復戶。 祖父鐵衡以孝行卓異, 亦旌門。 鐵衡女子鄭氏, 以節婦亦爲旌門。 一家累世孝義繼出。】 定州居內需司奴鶴龍 【年甫九歲, 母得狂疾, 無日不發。 鶴龍聞, 此病必用子息無名指, 然後得效, 就隣居奴, 使斷其指。 其奴疑恐, 累不聽從, 鶴龍哭泣哀乞。 其奴以刃斫斷, 恐怯未卽永斷, 猶不驚駭, 再斫得絶, 以其飼母, 母病永離, 至今保存。 誠孝至情, 出於天性。】 已上旌門。 白川居私奴松伊 【其母得惡疾, 斷手指, 流血口中, 母疾永瘳。 常時事母至孝。】 西部居德仁副正 龍壽 【去己未年, 其母(待) 〔得〕新危者, 斷手指和藥以進, 母病卽愈。 庚申其父病, 又斷手指。 至龍壽年少宗室, 別無見聞, 斷指和藥以進再, 誠孝彌篤。】 西部居私婢春伊 【性本至孝, 母死居喪, 哀毁如禮。 喪畢未幾, 其父暴得重疾, 絶不復甦, 春伊自斷手指, 和藥以進, 父病卽愈。】 江陰居良女之卜 【其母得熱病, 不省人事, 之卜以斫刀自斷左手無名指, 燒火和藥, 飮下復生。】 交河居幼學洪百齡女洪氏 【性本至孝, 其母得眩暈登, 不省人事。 洪氏斷手指和藥, 竟致其效。】 已上復戶。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60면
- 【분류】윤리(倫理)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정(軍政)
- [註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