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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2권, 명종 21년 1월 12일 갑진 1번째기사 1566년 명 가정(嘉靖) 45년

심연원의 적장손인 심인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전교하였다.

"고(故) 위사 공신 영중추부사 청천 부원군 심연원의 적장손(嫡長孫)인 활인서 별제(活人署別提) 심인겸(沈仁謙)에게, 고 위사 공신 숭선 부원군 임백령(林百齡)의 적장자(嫡長子)인 임진(林溍)의 전례에 의거하여 곧바로 6품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사신은 논한다. 심인겸은 바로 중전의 동모제이다. 별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이 명이 내려졌으니, 외척에 사정을 두고 조종의 성헌을 따르지 않음이 심하다. 임진의 경천(徑遷)은 문정 왕후의 잘못된 은총이다. 그 전례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어찌 재차의 잘못이 용납될 수 있겠는가. 만기가 차야 승천(陞遷)하는 것이 조종조의 전례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공신의 후손을 후대한다 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는 전례를 적용하려 하니 심인겸에게는 후한 일이나 어찌 정체의 문란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한 몸으로 만기의 번거로움을 처리하므로 비록 임진의 전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상 자신이 미리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상에게 이 전례를 알도록 한 자는 누구란 말인가. 관작은 조정의 공기인데, 자급과 서열을 뛰어넘는 일이 다 심인겸의 사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니, 외척의 권세가 이로부터 제어하지 못하게 될까 염려이다. 타오르는 불길을 잡지 않으면 반드시 벌판을 태우게 마련인데, 대간의 말이 강력하지 아니하여 마침내 척리가 기세를 부리게 될 조짐을 만들어 놓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왕실-비빈(妃嬪)

    ○甲辰/傳曰: "卒衛社功臣領中樞府事靑川府院君 沈連源嫡長孫活人署別提沈仁謙, 依卒衛社功臣嵩善府院君 林百齡嫡長子林溍例, 徑授六品職可也。"

    【史臣曰: "仁謙卽中殿母弟也。 爲別坐未久, 遽有此命。 其私於外戚, 而不遵祖宗之成憲, 甚矣。 林溍之徑遷, 乃文定之誤恩也。 其例旣誤, 豈容再誤? 秩滿陞遷, 亦是祖宗之例, 而舍之不用, 託之以重待功臣之後, 必欲用不必用之例, 於仁謙則厚矣, 獨不念政體之紊乎? 且以一身御萬幾之繁, 雖有例, 必不得以自知之也。 使主上得以知者誰? 官爵朝廷之公器也, 而超資越序, 未必不由於仁謙之私意, 則外戚之權, 恐自此而不可制矣。 燄燄不撲, 必至燎原, 而臺諫言之不力, 卒成戚里鴟張之漸, 惜哉!"】


    • 【태백산사고본】 20책 3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1책 59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역사-사학(史學)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