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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31권, 명종 20년 12월 21일 갑신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좌의정 심통원이 사직하다

좌의정 심통원이 와서 사직하니, 답하였다.

"경의 계사(啓辭)를 보니 지극한 충정에서 나온 것 같다. 대신의 진퇴가 비록 중하지만 내 어찌 감히 완강히 거절하여 조용히 물러가려는 뜻을 해치겠는가. 경의 원을 힘써 따르겠다." 【심통원은 사람됨이 탐욕스러워 물릴 줄을 몰랐다. 벼슬을 팔고 뇌물을 받은 것이 윤원형에게 다음가는데도 관작을 지켜 왔기 때문에 물의가 들끓었다. 혹자는 거리에 방을 붙여 그의 추악함을 극단적으로 욕했고 혹자는 그를 조롱해 ‘오늘날 재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 영자(水精纓子)에 오목(烏木)이 사이에 끼었다.’ 하였으니, 이는 대개 영의정 이준경과 우의정 이명에게는 깨끗한 덕행이 있으나 심통원이 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 것이다. 심통원은 스스로 죄있음을 알고 또 공론에 압박되어 힘써 정승의 자리를 사퇴해 허락을 받은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甲申/左議政沈通源來辭。 答曰: "觀卿啓辭, 似出於至情。 大臣進退雖重。 而予何敢牢拒, 以虧恬退之意乎? 勉從卿願。" 【通源爲人, 貪婪無厭, 賣官納賂, 亞於尹元衡, 而尙保官爵, 故物議譁然。 或粘榜街路, 極其醜詆。 或爲之嘲曰: "今之居相位者, 水精纓子烏木隔干也。" 蓋領議政李浚慶、右議 [政] 李蓂俱有淸德, 而通源介於其間, 故人以是嘲之。 通源自知有罪, 又迫於公議, 力辭相位, 許之。】


    • 【태백산사고본】 19책 31권 110장 B면【국편영인본】 21책 5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