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윤 기대항의 졸기
판윤(判尹) 기대항(奇大恒)이 졸하였다.
자(字)는 가구(可久)이다. 아버지 기준(奇遵)은 기묘년간에 명망이 높았었으나 끝내 간악한 자들에게 벼슬이 깎이고 죽임을 당하니 사람들마다 모두 원통해 하였다.
대항이 과거에 오르면서 그러한 아버지의 연유로 빠르게 승진하였다. 사람됨이 덕성스럽고 담론을 곧잘하여 지식이 있는 듯하였으나 성품은 실상 교활하였고 하는 일도 대부분 거칠고 비루하였다. 겉으로는 어진 사람을 좋아한다는 명성이 있었으나 안으로는 검속(檢束)하는 행실이 없었다.
그가 황해도의 관찰사가 되어서는 순전히 욕심스럽고 깨끗지 못한 행동만을 일삼아 해주(海州) 사람들이 침뱉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춘천 부사(春川府使)로 부임함에 이르러서는 큰 뗏목들을 연달아 강에 띄워 수송하여 마침내 집을 크게 짓고서 극도로 사치하였고 임기가 차 체직 기한이 닥쳐오자 부민(府民)들을 시켜 서장(書狀)을 올려 호소하여 그대로 유임(留任)이 될 것을 원하도록 하였다. 그 소장의 글에 ‘개의 발바닥에 털이 났다.037) ’라는 말도 있어 듣는 사람들이 냉소하였다.
이양(李樑)이 한참 세력이 치솟을 때는 대항이 새벽 저녁으로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그러나 대항은 심강(沈鋼)과는 친척이었고 사이도 서로가 깊었으며 또 이양과는 성세가 서로 엇비슷하여 몹시 불평스런 생각을 가졌었다. 이양이 이감(李戡)을 사주하여 박소립(朴素立) 등을 논박하여 축출하고 사림(士林)들을 화란에 얽어넣으려 하였는데, 그 형세가 심의겸(沈義謙)에게 미치려 하였다. 대항은 그때 옥당(玉堂)의 장관(長官)이었다. 강이 이에 내전(內殿)을 통해 상지(上旨)를 여쭙고 밤에 그 아들을 보내어 그 내용을 알리면서 옥당이 상차(上箚)하도록 부탁하였다. 대항이 마침내 양의 부자(父子)를 논박하고 아울러 대간들을 체직시켰다. 이로 인하여 대사헌(大司憲)이 되어 마침내 간악한 무리를 제거하는 일을 끝내니 사림들이 그의 힘을 입어 화란을 면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전조(銓曹)의 아경(亞卿)이 되었고 한성 판윤에 발탁되었으나 배사하지 못하고 죽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였다. 양을 제거시킨 꾀는 실상 대항이 강에게 역설한 데서 발단된 것인데 강이 바로 결단을 내려 상께 아뢰어 윤허를 받고 나서야 일이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논평하는 사람들이 그의 공을 칭송하는 것이다. 또 대항이 애초에 만일 양과 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맨 먼저 조정에서 쫓겨남을 당하여 사림의 화를 결국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니, 대항이 이양에게 붙은 것은 바로 양을 제거하고 사림을 구원하고자 함에서인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정(貞)이란 시호를 얻은 것이니 【시호는 정견(貞堅)이다.】 정(貞)은 크게 헤아려 능히 이룬다[大慮克就]는 말이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9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37]개의 발바닥에 털이 났다. : 고을이 잘 다스려져 도둑을 지키는 개가 움직일 일이 없다 보니 발바닥에 털이 났다는 뜻.
○癸丑/判尹奇大恒卒。 字可久。 父遵, 名重於己卯, 卒爲奸人所貶殺, 人皆冤之。 大恒登第, 以父故, 亟見揚擢。 爲人有豐容, 善談論, 似有知識, 而性實猾能, 事多麤鄙。 外有好善之名, 而內無檢束之行。 其按節西海, 專行貪汚, 海州之人, 莫不唾鄙。 及赴春川, 巨筏連江, 遂構大家, 極其宏侈。 及瓜將遞, 令府民狀訴, 願爲仍任, 其辭有犬足生毛之語, 聞者齒冷。 方李樑之熾, 大恒晨夕奔趨, 然大恒亦於沈鋼, 族黨也, 相厚最深, 且與李樑, 聲勢相埒, 頗懷不平之心。 迨樑嗾李戡, 斥逐朴素立等, 欲搆禍士林, 其勢將及於沈義謙。 大恒時長玉堂, 鋼乃內稟上旨, 夜遣其子, 以喩其意, 使自玉堂上箚。 大恒遂論樑之父子, 竝遞臺諫。 因爲大憲, 遂成去奸之事, 士林賴以得免。 未幾爲銓曹亞卿, 擢漢城判尹, 未拜而卒。 或曰: "去樑之謀, 實起於大恒力言於鋼, 而鋼乃克上聞得旨, 然後事成。" 以此論者稱功。 且大恒, 初若不見親於樑, 必先被斥於朝, 士林之禍, 終不可救, 大恒之附於樑, 乃欲除樑而救士林也。 故得諡爲貞者, 【諡貞堅。】 貞, 大慮克就之謂也。
- 【태백산사고본】 18책 30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99면
- 【분류】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