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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9권, 명종 18년 8월 19일 을축 2번째기사 1563년 명 가정(嘉靖) 42년

이양을 탄핵하는 홍문관 부제학 기대항 등의 상차

홍문관 부제학 기대항, 직제학 유종선, 전한 황서, 교리 최옹·고경명, 부수찬 이거, 【재질과 인품이 용렬하고 식견이 얕았는데 윤원형의 일족과 혼인을 하여 마침내 청현직에 올랐다.】 저작 이산해 등이 상차(上箚)하기를,

"임금이 덕과 교화를 베푸는 자리에 단정히 공수(拱手)만 하고 계셔도 국가가 유지되고 통솔되는 것은 위복(威福)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쩌다가 하루라도 신하에게 옮겨간다면 곧 위망이 닥치게 되는 것이니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명이 위에 계시므로 조정이 화평하여 사림이 눈을 씻고 청명한 다스림을 바라고 있는데 이조 판서 이양은 그 몸이 척리(戚里)에 있음으로 인하여 지나친 은총과 발탁을 입고 4∼5년 사이에 갑자기 육경에 올랐으니 마땅히 은우에 감격하여 보답할 것을 도모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힘써 위복을 도적질하여 농락하면서 사악하고 위험스러운 무리들과 유대를 맺고 그들을 끌어들여 당여로 삼아서 분주히 추종하는 길을 넓히고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자는 배척하고 아부하는 자는 등용하면서 어진이를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온갖 짓을 다하였습니다. 조정의 관작을 제집의 사유물인 양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무개가 당상에 승진한 것은 나의 힘이었고 아무개가 제직(除職)된 것도 나의 힘이었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을 말한다면 사사로이 남에게 벼슬을 주고자 하여 전조에 부탁할 때는 상지(上旨)라고 협박하고, 애완할 보물을 모으려고 널리 남의 집에 요구할 때는 내헌(內獻)할 것이라고 핑계하였으며 【양은 집안에 높은 누각을 짓고 누각 앞에는 화석(花石)을 많이 모아놓고 미녀들을 취해다가 그 속에서 음률을 익히게 하고는 기이한 향을 석가산(石假山)에 꽂아 두어 향기와 연기가 뜨락을 감싸게 하는 등 그의 모든 자봉(自奉)이 왕실과 비견되리만치 참람했다. 또한 상으로 하여금 새·꽃·돌 등의 애완물을 좋아하게 하고 정사에 게으르게 한 것이 모두 양의 짓이었다.】 비록 정승의 자리에 있는 자 【좌의정 이준경(李浚慶).】 라도 조금만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금시 넘어뜨릴 계획을 세우곤 하였습니다. 그 밖에 제멋대로 기탄없이 행한 방종한 행위는 낱낱이 다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또 철부지 자식을 권력있는 요직에 두고자 하여 자주 기조(騎曹)039) 에 천거케 하여 처음으로 상피(相避)040) 의 법(法)을 파괴했으며 【이때에 심의겸이 전조에 있었는데 억지로 이정빈(李廷賓)을 기조 좌랑에 천거케 하였으니, 그가 공론(公論)에 구애받지 않음이 모두 이러했다.】천관(天官)041) 을 차지하여 공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저 권간이 조정의 정치를 독단하려면 반드시 위엄을 먼저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사림에게 화를 전가하고 나라에 해를 끼치므로 임금은 고립되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종사는 날로 위태로와지지만 구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이는 예부터 그러했습니다. 대신들은 전하의 고굉인데도 말을 하지 못하고 대간은 전하의 이목인데도 규탄하지 못하였으며, 일국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바로 서지도 못하고 바로 보지도 못하면서 이양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신 줄은 모릅니다. 신하가 된 자로서 이러한 죄악을 지고도 유방(流放)에 이르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언 이정빈은 어리고 경망한 사람으로서 그 아비를 붙좇아 화단(禍端)을 빚어냈으니 그 또한 어찌 서울에 발을 붙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사는 공론이 나오는 곳인데도 도리어 노비처럼 굴종(屈從)하면서 그가 은밀히 사주한 말을 오히려 따르지 못할까 두려워했으니 국가에서 대간을 설치한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즉시 공론을 따르시어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소서." 【차자가 들어가자 즉시 이조 참판·참의와 병조 판서·참의·참지를 명초(命招)하여 급속히 정사(政事)하게 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차자의 논사를 살펴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그 중도(中道)를 얻어야 하는 법이니, 이양은 관작을 삭탈하여 문외 출송하고 이정빈은 관작만 삭탈하라. 그리고 양사는 모두 체직하라."

하였다. 【이에 앞서 이양이 일찍이 자기가 이랑(吏郞)이 되어 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그 자식 정빈의 천거를 도모하였는데 박소립과 윤두수가 때마침 이랑으로 있으면서 정빈이 어리석다 하여 난색을 보이다가 권세에 못이겨 추천하였다. 그런데 완석(完席)에서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를 이양에게 누설한 자가 있어 이로 인해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모두 모함하여 ‘거짓으로 선을 좋아하는 척하면서 조정의 정사를 비방한다.’고 지적하여 내쫓았던 것인데, 그 으르렁대는 형세가 장차 여기에만 그치지 않을 판이어서 인심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였다. 그의 하는 짓은 예측할 수가 없었는데 때마침 심의겸이 극력 구제하였고, 안으로 중전에게 아뢰는 한편 기대항으로 하여금 차자를 올려 논하게 했던 것이다. 상의 뜻이 빨리 돌아서니 조야가 모두 시원해 했다. 사림이 큰 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의겸의 힘이었던 것이다. ○이 때에 이양과 이감 등의 음모가 이루어져 사림의 화가 헤아릴 수 없게 되었는데 마침 18일이 이감의 집 기일이었다. 그래서 미처 일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고 이 날을 기다려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제학 기대항은 이양이나 이감과 교유가 없지 않았던 터라 그 모사를 듣고 말렸으나 듣지를 않자, 드디어 청릉 심강(靑陵沈鋼)의 집으로 가서 의논을 정하고 옥당에 모여 그의 독단하던 죄악과 양사가 악에 동조한 사유를 낱낱이 적어 차자를 올렸기 때문에 이런 명이 내리게 된 것이다. 대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대저 양이 득지(得志)한 것이 중전의 지친이었기 때문이라고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내시 몇 사람을 통하여 내폐(內嬖)들에게 아부해서 그렇된 것이다. 일찍이 중전께 어떤 일을 간청했으나 중전은 성덕(盛德)이신지라 조금도 봐주지 않자 이미 불평이 많았다. 또 심의겸이 급제한 뒤로 그 인품이 좋아서 사류의 허여(許與)하는 바가 되고 사귀는 사람들도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의 문정(門庭)이나 정빈의 문객(門客)들은 모두가 형편없는 사람들이므로 양이 항시 얽어 넣으려고 했었으니 이번 일이 만약 뜻대로 되었더라면 사람의 화뿐만이 아니라 또한 국가의 화환(禍患)이 되었을 것이요 문정의 흔단(釁端)도 혹독하게 벌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심강과 기대항이 결단을 내려 제거했던 것이다. 이 날에 참지 김백균은 내병조(內兵曹)에 당직해 있었고, 백균의 사위 고경명은 옥당에 있었는데, 차자를 기초할 때에 그는 집에 왕복하는 편지라고 핑계하여 이미 백균에게 알렸고 백균은 양에게 누설했다. 이 때에 양이 정청에 있다가 이를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정사를 파하고 나왔으나 오히려 은총이 한창 융성함을 믿고 별탈은 없으리라 여겼다. 공론이 한번 터지자 청릉이 극력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끝내 면하지 못한 것이다. 대항이 건의할 때 스스로 꼭 죽을 것을 각오한지라 말이 몹시 강개하니 동렬에서 이를 들은 자들은 모두 몸을 움추리고 탄복했다. 그 뒤에야 이 일이 청릉에게서 나온 것이고 대항 스스로 한 일이 아님을 알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대항이 양을 배반하기가 또한 어렵지 않았겠는가.】

사신은 논한다. 상의 이양에 대한 평일의 신임이 얼마나 두터웠던가. 그러나 옥당의 차자가 막 면류관(冕旒冠) 아래에 올라가자 마자 금방 윤허의 옥음을 내리시어 기다렸다는 듯이 처리하셨으니, 비록 옛날 성제(聖帝) 명왕(明王)이 간언을 물흐르듯 따르고 사특한 자를 서슴지 않고 버렸던 일로 비유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했겠는가? 그런데 은 다른 권행(權倖)에 바할 바가 아니다. 척리의 반연을 가지고 얽히고 설켜서 제거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만약 상의 뜻이 차자를 올리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번 차자의 논사를 보고 즉시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양의 죄는 이미 꽉 차서 성감(聖鑑)도 이미 그 정상을 통찰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예부터 비록 매우 간교하고 지극히 간특한 소인이라 할지라도 끝내는 그 죄악을 감추지 못하게 마련이라 실상이 쉽게 드러나고 마는 법인데 더구나 양의 위인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데이겠는가. 여러 간사한 무리와 결탁한 뒤로 위복을 농락하면서 방자함이 날로 심해졌는데 그의 형 이건(李楗)이 언젠가 벗을 잘못 사귄다고 훈계한즉 듣지 않고 도리어 서로 멀어졌고, 그 조카뻘인 심의겸이 누차 공론에 용납되지 않는다고 은근히 풍자하여 권고했지만 고칠 줄은 모르고 도리어 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이건이나 심의겸이 후하게 대하는 사람은 기어이 중상하려 했고, 또 동료들과 일을 논의할 적이면 언제나 ‘혹시 의겸이 이를 알고 있지나 않은가?’ 하였으니, 한 집안에서도 그의 흉패함이 과연 이러했다. 그 밖의 조정의 정사를 독단한 일은 실로 일일이 다 거론하기 어렵다. 이래서 공론이 발의를 신속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옥당의 차자가 그를 버려야 할 기회에 맞추어서 나왔던 것이다.

사신은 논한다. 이 때에 이양이 한창 상에게 총애를 받아 그 기세가 불꽃처럼 치솟으니 그에게 달려가 붙은 자가 많아서 거리에서 골목까지 거마(車馬)가 길을 메웠었다. 비록 명사라 불리는 자라도 그 문정을 밟지 않은 자가 드물었다. 혹은 아첨하고 혹은 무서워하는 것은 그 형세가 자연 그럴 수밖에 없었다손 치더라도 한때의 사습이 투미(偸靡)했던 점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에 팔뚝을 걷어붙이고 양의 죄를 논한 자 중에는 전일 이양에게 위협을 당하여서가 아니라 자의로 의 집에 문안하던 자도 있었으니 이들을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 기대항 같은 사람만 해도 애초에는 과 두터운 사이였다. 이 때에 이르러 심의겸의 덕분에 도리어 논죄를 하였으니 의겸을 얻은 것이 대항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

  • [註 039]
    기조(騎曹) : 병조.
  • [註 040]
    상피(相避) : 서로 혐의를 피하는 것, 즉 친척이나 기타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같은 자리의 동석, 같은 곳에서의 벼슬, 그 사람에 관계된 일에 대한 논의, 그 사람이 참여한 과거에 시관(試官) 등을 서로 피하는 것을 말한다.
  • [註 041]
    천관(天官) : 이조.

○弘文館副提學奇大恒、直提學柳從善、典翰黃瑞、校理崔顒高敬命、副修撰李蘧 【才品庸瑣, 識慮短淺, 托婚於尹元衡之族, 遂被淸顯之選。】 著作李山海上箚曰:

伏以, 人君端拱穆淸之上, 其所以維推摠攬者威福, 而苟或一日下移, 則危亡立至, 可不懼哉? 今者聖明在上, 朝廷和平, 士林拭目, 佇見淸明之治, 而吏曹判書李樑, 身居戚里, 過蒙寵擢, 四五年來, 驟躋六卿。 所當感激恩遇, 以圖報效之不暇, 而專務招權, 竊弄威福, 締結憸邪傾險之輩, 引爲手足爪牙, 以廣奔趨之路, 異己者斥之, 附己者進之, 妨賢病國, 靡所不至。 視朝廷官爵, 爲一家私有, 至曰: "某人陞貂, 是吾之功也; 某人除職, 是吾之力也。" 甚者, 私欲爵人, 有求於銓曹, 則脅之以上旨, 謀聚寶玩, 廣求於人家, 則托之以內獻, 【樑家中起高樓, 樓前多聚花石, 取人美女, 習樂其中, 揷異香於石假山, 使香烟繞繞於庭戶, 凡其自奉, 僭擬王者。 且使上好禽鳥、花石之玩, 怠於視事, 皆樑所爲也。】 雖位居相府者, 【左議政李浚慶。】 少不附己, 則輒生擠陷之計。 其他行胸臆、縱恣無忌, 難以枚擧, 而又將童騃之子, 欲置權要之地, 亟薦騎曹, 始壞相避之法, 【時沈義謙方任銓曹, 而强擬李廷賓於騎曹佐郞。 其不恤公論, 類如此。】 旋占天官, 以箝公議之口。 大抵權奸專擅朝政, 必先立威, 使人莫敢開口, 然後嫁禍於士林, 貽害於邦家, 人主孤立而不知, 宗社日危而莫救, 自古而然也。 大臣, 殿下之股肱而不能言, 臺諫, 殿下之耳目而不能糾, 一國之人, 重足側目, 知有李樑, 而不知有殿下。 以人臣, 負此罪惡, 而安有不至於流放乎? 正言李廷賓, 以年少浮妄之人, 附麗其父, 釀成厲階, 亦安得接跡於輦(穀)〔轂〕 之下哉? 兩司, 公論所在, 而反奴顔婢膝, 其所陰嗾, 猶恐不從, 國家設臺諫之意, 安在哉? 伏願殿下, 亟從公論, 以快輿情。 【箚入, 卽命招吏曹參判ㆍ參議、兵曹判書ㆍ參議ㆍ參知, 急速爲政事。】

答曰: "觀此箚論, 不勝駭愕, 然治人當得其中。 李樑則削奪官爵, 門外黜送, 李廷賓削奪官爵, 兩司竝遞之也。"【先是李樑, 嘗以己不得爲吏郞爲恨, 圖薦其子廷賓, 朴素立、尹斗壽, 時爲吏郞, 以廷賓愚騃難之。 雖迫於勢焰而薦之, 完席持難之說, 人或有洩於樑者, 以此銜之。 竟致羅織, 指以爲: ‘佯爲好善, 謗訕朝政。’ 而斥之, 其勢狺然, 將不止此, 人情疑懼, 不測其所爲。 會沈義謙力爲救解, 因內達于中殿, 又令奇大恒上箚論之。 上意亟回, 朝野莫不快之。 士林之得免大禍, 實義謙之力也云。 時樑、戡等陰謀旣遂, 士林之禍將不測, 適十八日, 乃李戡忌日也。 未及更擧, 將俟此日而爲之。 副提學奇大恒於樑於戡, 亦未免交結也, 與聞其謀, 止之而不聽, 遂往沈靑陵 綱家定議, 會于玉堂, 列其專擅罪惡及兩司同惡之由, 上箚, 故有是命。 大恒之能爲此, 亦非偶然。 蓋樑之得志, 人多以爲由中殿至親, 而實則不爾。 乃因幸宦數人, 干媚內嬖而至此。 嘗以事干中殿, 中殿盛德, 略不假借, 故旣多怨焉。 又以沈義謙議登第之後, 其爲人質美, 頗爲士類之 〔所〕許, 所與遊者, 或有名字之人, 而自顧門庭及廷賓之客, 則皆無狀之人, 故恒欲傾之。 及是擧若終得志, 則非特士林之禍, 亦爲國家之患, 而門庭之釁, 亦必酷列, 故大恒, 決意去之。 是日參知金百鈞, 直于內兵曹。 百鈞之壻高敬命, 在玉堂, 草箚之時, 託以家書往復, 而已通于百鈞, 百鈞漏于時在政廳, 盛怒罷政而出, 尙恃寵眷方隆, 保無他虞, 而公論一發, 靑陵力主, 故卒不得免。 大恒之建議也, 自分必死, 語甚慷慨, 同列聞之者, 竦然嘆服。 厥後乃知出於靑陵, 而非大恒之所自爲也。 不然則大恒之背, 不亦難乎?】

【史臣曰: "上之於, 其平日倚重爲如何哉, 而及玉堂之箚纔徹, 冕旒之下, 輒降允兪之音, 猶恐不逮, 雖以古昔聖帝明王, 從諫如流, 去邪勿疑, 何以加此乎? 雖然, 也非他權倖之比, 夤緣戚里, 盤據固結, 其去之甚難。 若使上之意, 苟不素定於未箚之前, 則其何能一觀箚論, 而劃卽解悟乎? 是知之罪惡, 固已貫盈, 聖鑑亦能洞察其情狀矣。 大抵自古小人, 雖大奸至慝, 終不能掩其過惡, 而情跡易爲敗露。 況之爲人, 愚戇之甚者乎? 自締結群邪之後, 竊弄威福, 縱恣日甚。 李楗, 其兄也, 嘗以取友非人爲戒, 則不肯從之, 而反至於相疎; 沈義謙, 其姪也, 屢以公論不容爲諷, 則少無懲艾, 而又至於猜忌。 李楗沈義謙之所厚者, 則必欲中傷, 且與同僚議事之際, 則每曰: ‘無乃義謙知之乎?’ 一家之內, 其爲兇悖, 果若此, 而其他專擅朝政之事, 實難枚擧。 此公論之發, 所以不得不速, 玉堂之箚, 適會可棄之機也。"】

【史臣曰: "是時, 方被寵於上, 氣勢炎炎, 人多趨附, 連街接巷, 車馬塡塞, 雖號爲名士, 不踏其門者, 蓋鮮焉。 或謟或畏, 勢所必然, 而一時士習之偸靡, 亦可想矣。 其後攘臂而論罪者, 或未必非脅肩而候家者, 人或有有竊笑者。 至如奇大恒, 初與厚, 至是, 賴義謙, 反論之, 得義謙, 亦幸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29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660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