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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7월 28일 경술 1번째기사 1562년 명 가정(嘉靖) 41년

잔폐한 해미현의 요역을 면제하고 공부를 다른 관아로 이정하게 하다

호조가 아뢰기를,

"청홍도 관찰사 민기(閔箕)해미현(海美縣)이 가장 잔폐하였기 때문에 견감(蠲減)할 일을 【유민(流民)의 전답(田畓)에 요역을 면제할 것, 미수 공물을 양감하거나 이정하거나 쌀로 대신 바치게 할 것, 미수 소금을 풍년이 든 뒤에 수납할 것, 미납된 선상대포(選上代布)를 견감할 것, 왕년의 공채(公債)를 양감할 것 등 95조목이었다.】 조목별로 열거하여 계문하였습니다. 해미현의 잔폐가 더욱 심하니 진계(陳啓)하는 것이 과연 마땅합니다. 풍년을 기다려 미수염(未收鹽)을 거두고 공물(貢物)을 쌀로 대신하게 하는 것은 본조(本曹)의 공사(公事)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묵은 토지에 대하여 요역(徭役)을 면제하고, 공물을 이정(移定)하는 것과 왕년의 공채와 선상대포와 미납공물을 견감하는 것은 모두 특은(特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품계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진지(陳地)의 요역을 면제하고, 공부(貢賦)를 다른 관아로 이정하며, 미납공물과 선상대포는 반감하고, 왕년의 공채는 3분의 2를 감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2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금융-식리(殖利)

○庚戌/戶曹啓曰: "淸洪道觀察使閔箕, 以海美縣最爲殘弊, 故蠲減事宜, 【流亡人田畓免徭役, 未收貢物或量減或移定或作米, 未收鹽待豐年催納, 選上代布未納數蠲減, 往年公債量減等事, 凡五條。】 陳列啓聞矣。 海美縣殘弊尤甚, 陳啓果當。 其中如待豐年及作米事, 自曹猶可爲公事, 至於陳地免役, 貢物移定及往年公債選上代布未納貢物蠲減事, 則皆關特恩, 故敢稟。" 傳曰: "陳地免役, 而貢賦之物, 他官移定, 未納貢物選上代布減半, 往年公債, 減三分之二。"


  • 【태백산사고본】 17책 2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625면
  • 【분류】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금융-식리(殖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