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에 성균관 대사성 이상을 명초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균관 대사성 이상을 명초(命招)하라."
하였는데, 지사 정사룡(鄭士龍), 동지사 홍섬(洪暹)과 조사수(趙士秀), 대사성 임열(任說)이 이 명을 받들고 왔다. 전교하기를,
"근년 이래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여 유생들이 예의를 모른다. 이달 17일 학궁에 행행하였을 적에 입정(入庭)한 여러 유생들이, 식견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않았으나 추잡한 무리들은 호초와 공궤한 물건을 밀치고 빼앗으며 군상을 경외할 줄 몰랐으니, 이것이 어찌 성현을 배우는 사람들의 소행인가. 내가 보고서 한심했을 뿐 만이 아니라, 어제 경석에서 의논하는 것을 들어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비록 내가 교화를 잘하지 못한 소치이나 사유(師儒)된 사람들도 유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경들은 나의 지극한 뜻을 몸받아 더욱 면려하며 마음을 다하여 단속하고 후학을 인도하고 깨우쳐서 유생들이 이후에는 이와 같은 난잡한 폐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룡 등이 회계하기를,
"근래 사습이 과연 잘못되었습니다. 관학 관원의 검거(檢擧)가 범연한 것이 아닌데도 학구에 행행하셨을 때에 유생들의 무례함이 이와 같았습니다. 신들이 경악스러워하고 있던 차에 또 전교를 받드니 더욱 황공합니다. 한갓 사장(師長)이라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 검속하여 가르치지 못하였으니 대죄(待罪)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사룡은 자신이 사장이 되어서 유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근래 사습이 과연 잘못되었다고 변명하였으니,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미 의표(儀表)가 되어 인도하여 거느리지 못하고서 장내(場內)의 난잡한 일을 사습이 잘못되었다는 데에다 돌려 버리니 또한 잘못이 아닌가?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이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근래 사습이 아름답지 못하여 폐단이 이미 이루어졌다. 지금부터는 더욱 검속을 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5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
○壬午/傳于政院曰: "成均館大司成以上, 命招。" 知事鄭士龍、同知事洪暹ㆍ趙士秀、大司成任說, 承命而至。 傳曰: "近年以來, 士習不美, 儒生之輩, 不知禮義。 本月十七日幸學時, 入庭諸生, 有識者則不然矣, 麤雜之徒, 則攘奪胡椒及供饋之物, 不知敬畏君上。 此豈學聖賢者所爲乎? 非特予見寒心, 昨聞經席之論, 莫不痛歎。 是雖予不能敎化之致, 爲師儒者, 亦不可不念也。 卿等體予至懷, 更加飭厲, 盡心檢察, 提撕警覺, 令諸生, 後無如此雜亂之弊可也。" 士龍等回啓曰: "近來士習果誤。 館學官員之檢擧, 不爲偶然, 而幸學時, 儒生無禮如此。 臣等驚駭之際, 又承傳敎, 尤爲惶恐。 備員師長, 不能檢擧敎誨, 待罪。"
【史臣曰: "士龍身爲師長, 不能訓誨諸生, 已矣, 又從而爲之辭曰: ‘近來士習果誤。’ 此言何居? 旣不能儀表導率, 而乃以場中雜亂之事, 歸之於士習之誤, 不亦過乎?"】
傳曰: "非卿等不能敎誨而然也。 近來士習不美, 積弊已成。 自今以後, 更加檢擧, 不使如此可也。 其勿待罪。"
- 【태백산사고본】 14책 21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52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