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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20권, 명종 11년 6월 9일 병신 1번째기사 1556년 명 가정(嘉靖) 35년

헌부에서 사십자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나라의 비용에 보태길 건의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대저 국가의 농토에는 모두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법이요, 사원에 납부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호조에서 이것을 되돌려 찾은 것은 국사(國事)에 합당합니다. 하물며 호조의 별사전(別賜田) 안(案)을 상고하니 봉선사(奉先寺) 아래에 ‘전결(田結) 사십자(四十字)’를 범연히 적어 놓았을 뿐이고 그 아래에 또 ‘수륙(水陸) 십자(十字)’가 있으니, 이른바 사십자란 것이 거승위전(居僧位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봉선(奉先)봉은(奉恩)은 모두 바로 능침(陵寢)의 사찰인데, 봉은사 밑에는 수륙위(水陸位)와 거승위(居僧位)를 적어 놓고 봉선사 아래에는 수륙위는 있으나 따로 거승위가 없으니, 저 사십자가 거승위임은 더욱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가령 저 사십자를 능침사의 위세(位稅)라고 한다면, 봉선사봉은사는 다같이 선왕의 능침사인데 봉선사는 그것이 있고 봉은사는 그것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만일 ‘십자(十字)의 세로는 수륙의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봉은사는 유독 십자로 비용을 삼게 하고 봉선사는 진작 십자세가 있는데도 다시 무엇 때문에 사십자를 붙여주는 것입니까. 이로써 본다면 이른바 사십자라는 것은 과연 거승위가 아닙니까? 상께서 이른바 능침사 위전이라고 하신 것은 억지로 맞추려는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신들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백관의 직전은 진작 없어졌는데 거승의 위세는 그대로 있으며, 육경으로 있는 사람들은 황공히 죄를 기다리는데 승려들은 기뻐 날뛰며 서로 축하하니 매우 성덕에 누가 됩니다. 더구나 수륙의 시식에 관한 하교를 공공연히 조정에서 발표하시니 어떻게 온 나라에서 불교를 받들어 믿는다는 의심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사십자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을 나라의 비용에 보태소서."

하니 답하기를,

"봉선사는 바로 능침사이다. 비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수륙의 시식은 능침사를 설립한 후 전례에 따라 해온 일이다. 이것이 양종에 관계된 것인지는 해마다의 진성(陳省)092) 을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오래 아뢰자 1년의 세(稅)를 지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재정(財政)

  • [註 092]
    진성(陳省) : 지방 관아에서 상부 관사(官司)에 보내는 물품 명세서나, 또는 백성들이 관청에 낸 청원이나 진정서를 말한다.

○丙申/憲府啓曰: "大抵國家之田, 皆有稅, 而納之於國者, 法也。 納之於寺社者, 非法也。 戶曹推還, 於國於事爲當。 況考之戶曹別賜田案, 則奉先寺之下, ‘田結四十字。’ 泛然書之而已, 其下又有 ‘水陸十字。’ 則所謂四十字者, 非居僧位田而何? 奉先奉恩, 皆是陵寢之寺, 而奉恩寺之下, 曰水陸位, 曰居僧位, 而奉先寺之下, 旣有水陸位, 而別無居僧位, 則四十字之爲居僧位, 尤無疑矣。 若曰四十字爲陵寢寺之位稅, 則奉先奉恩, 同是先王陵寢寺也, 而奉先則有之, 奉恩則無之者, 何也?" 若曰: ‘十字之稅, 不能充水陸之用。’ 則奉恩獨以十字爲用, 而奉先則旣有十字矣, 又何以復加四十字也? 以此見之, 所謂四十字者, 果非居僧之位乎? 自上所謂陵寢寺位者, 無乃近於遷就而求合乎? 臣等未之知也。 百官之職田旣廢, 而居僧之位稅尙存, 六卿之人惶恐待罪, 而緇髡之輩踴躍相賀, 大爲聖德之累。 而況水陸施食之敎, 公然發於朝廷之上, 何以釋一國崇信佛敎之疑也? 請四十字收稅, 以補國用。" 答曰: "奉先, 乃陵寢寺。 雖不擧論, 水陸施食, 自陵設立之後, 因循受出。 此干於兩宗乎? 考其年年陳省, 則可知也。 不允。" 久啓, 命勿給一年之稅。


  • 【태백산사고본】 13책 20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34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