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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9권, 명종 10년 11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헌부에서 윤옥·백인영·박문수 등을 체직할 것을 아뢰다

헌부가 아뢰기를,

"승지는 후설의 지위에 있으면서 출납하는 책임을 맡으므로, 직임이 매우 중하니, 선택하기를 반드시 정밀하게 한 뒤에야 인망(人望)에 흡족합니다. 우승지 윤옥(尹玉)은 앞서 중한 논박을 받아 체임당한 뒤에도 오히려 물론(物論)이 있습니다. 도승지 백인영(白仁英)은 출신(出身)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본래 물망(物望)이 없었으며, 지난번에는 수선(修繕)을 감독한 것 때문에 요행히 당상관에 승진되어 외람되이 근시(近侍)의 자리에 있게 되었으므로 물론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승지는 한 원(院)의 장관입니다. 출납하는 즈음에 가부(可否)를 재정(裁定)해야 하니 더욱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조(銓曹)가 용잡(庸雜)하게 주의(注擬)하여 공론이 일어나게 하였으니 체직하소서. 헌납 박문수(朴文秀)는 본래 물망이 없으니 직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직하소서.

근래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부세(賦稅) 수입이 넉넉치 않아 경비가 부족하여 용관(冗官)을 도태시키고 낭비를 줄였으며, 백관의 녹봉을 감축시켰고, 심지어 직전(職田)은 바로 옛날의 규전(圭田)과 같은 것인데도 모두 감축하였습니다. 치곤(緇髡)140) 의 위전(位田)을 설치한 것과 같은 일은, 이는 본디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용(國用)이 모자라는 때를 당하여 도리어 제급(題給)하시니, 이 어찌 경사(卿士)를 대우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승도(僧徒)를 중하게 대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까? 일이 크게 전도되어 매우 온편치 않습니다. 제급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인영·박문수의 일은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윤옥(尹玉)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위전(位田)에 대한 일은, 전지의 수효가 많지 않고 종(宗)을 두게 되면 전지도 있어야 하며 사 대부는 녹봉이 있지만 이들은 위전만 있기 때문에 예전대로 제급했을 뿐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다시 아뢰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윤옥의 일은 양사(兩司)에서 오래 아뢰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0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

○壬子/憲府啓曰: "承旨居喉舌之地, 任出納之責, 職任甚重。 擇之必精, 然後洽於人望。 右承旨尹玉, 前被重駁, 見遞之後, 尙有物論。 都承旨白仁英, 出身雖久, 素無物望, 頃因繕修監督, 幸陞堂上, 濫側近侍, 物論譏之。 況都承旨, 爲一院之長, 出納之際, 裁定可否, 尤不可不擇。 銓曹庸雜注擬, 以致公論之發, 請遞。 獻納朴文秀, 素無物望, 不可在職, 請遞。 近來歲連凶歉, 稅入不敷, 經費不足, 汰冗官省浮費, 又減百官之俸, 至於職田, 乃是古者圭田之遺意, 而亦皆減之。 至如緇髠位田之設, 本非良法, 而當此國用缺乏之時, 反爲題給, 是何待卿士愛百姓, 反不如視僧徒之重耶? 事甚顚倒, 極爲未便。 請還收題給之命。" 答曰: "白仁英朴文秀事, 如啓。 尹玉事, 不允。 位田事, 田數不多, 而有宗則有田, 且士大夫則有祿, 此則只有位田, 故令依舊題給耳。 不允。" 再啓, 依啓。 尹玉則兩司久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30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농업-전제(田制)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