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3일 을해 2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양사가 옹성의 역사를 파할 것을 아뢰나 윤허치 않다
양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옹성(甕城)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논계하자 위에서 여러 사람의 의논을 수렴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망설임 없이 쾌히 따르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으니, 인가(人家)가 없는 곳은 쌓고 인가가 있는 곳은 시기를 기다려 쌓게 한다고 하므로, 신들은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수선(修繕)하는 역사(役事)에 국고(國庫)가 바닥나고 조도(調度)가 탕진되었으니,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지금 거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익되는 바가 없어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통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옹성의 역사를 파하여 군정(群情)의 답답함을 풀어주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다시 아뢰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兩司啓曰: "臣等將擁城不可築之意而論啓, 自上以爲當收群議而處之, 故意謂快從無難, 而今聞無人家處則築之, 有人家處則待時而築, 臣等不勝缺望。 繕修之役, 國儲虛竭, 調度蕩盡。 此則固不可不爲之事, 而至於今日之擧, 少無所益, 有識莫不痛歎。 請罷擁城之役, 以快群情之悶鬱。" 不允。 再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3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