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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8월 12일 갑술 2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동서반 종2품 이상을 명초하여 옹성의 필요 여부를 의논하게 하다

양사의 아룀에 의해 동서반(東西班) 종2품 이상을 명초(命招)하여 옹성(甕城)의 필요 여부를 의논하게 하였다. 영의정 심연원(沈連源) 등이 의논드리기를,

"《역경(易經)》에 ‘왕공(王公)이 요새를 설치하여 나라를 지킨다.’ 하였으니, 이것이 문을 굳게 단속하고 경계를 강화하여 도적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북경(北京) 뿐 아니라 중외(中外)의 대소 진보(鎭堡)에까지 모두 옹성이 있어 그 규제(規制)가 매우 견고합니다. 지금 비변사가 옹성을 설치하려는 것은 곧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먼 장래를 우려한 것인데, 신들도 그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성문(城門) 안팎의 길은 본래 넓었었는데 무지한 소민(小民)이 점차로 점유하여 가옥(家屋)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해가 갈수록 심하였고 결국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므로 말로 철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곳의 땅을 주어 옮기게 하거나 가포(價布)를 지급하면 인화(人和)에 해가 되지 않고 민심도 소란스러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설을 보수(補修)하고 군사를 동원하느라 국고(國庫)가 고갈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간에 식량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갑지기 큰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대간이 아뢴 데에는 반드시 소견이 있을 것이니, 신이 전의 의논을 고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삼문(三門) 곁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런 뜻을 알게 하여 점차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뒤 조금 풍년이 든 다음 비어(備禦)에 대한 일을 거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의 의논을 보면 우선 정지하자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인가(人家)가 없는 곳은 수시로 수축(修築)하고, 인가가 있는 곳은 우선 정지하였다가 시기를 기다려 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2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

○以兩司所啓, 命招東西班從二品以上, 議擁城便否。 領議政沈連源等議: "《易》曰: ‘王公設險, 以守其國。’ 此所以重門擊拆, 以禦暴客者也。 卽今朝, 非徒皇都, 至於中外大小鎭堡, 皆有擁城, 其爲規制, 極其牢固。 今備邊司欲設擁城, 乃倣朝之制, 而爲長遠之慮, 臣等亦參其議也。 城門內外之路, 當初必爲廣闊, 無知小民, 日漸浸占, 蓋造房屋。 歲以歲甚, 自以爲已物, 辭以難撤。 或移給他地, 或給價布, 則似不害於人和, 不至於不靖民心, 但繕修與軍興之際, 國儲罄竭。 連歲凶歉, 民間缺食, 輒擧大役, 果爲未安。 臺諫所啓, 必有所見, 臣不欲强執前議。 使三門側居民, 備知此意, 漸徙他處, 然後待其稍稔之歲, 以爲備禦之擧何如?" 傳曰: "見廷議, 則以姑停議之者居多。 無人家處, 隨時築之, 有人家處, 則姑停待時。"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92면
  • 【분류】
    정론(政論) / 군사-관방(關防) / 호구-이동(移動)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