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명종실록 19권, 명종 10년 7월 30일 임술 4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비변사가 도성문의 옹성의 축조에 따라 철거민의 공지를 절급할 것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도성문(都城門)에 옹성(甕城)089) 을 쌓지 않은 곳이 많아서 옹성을 쌓을 것으로 계청하여 승전(承傳)을 받들었습니다. 성문 밖 좌우의 땅이 옛날에는 모두 넓었었으나 그후 침점(侵占)하여 집을 지었으므로, 옹성을 쌓자면 인가(人家)를 철거하여야 할 형편입니다. 철거민들에게 다른 곳의 공지(空地)를 절급(折給)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주생활-택지(宅地) / 재정-역(役)

  • [註 089]
    옹성(甕城) : 큰 성의 문밖에 있는 작은 성. 원형 또는 방형으로 성문 밖에 부설하여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든든히 지키기 위하여 만들었음.

○備邊司啓曰: "都城門, 不築擁城處多, 請築擁城事, 捧承傳。 城門外左右地, 在古時皆廣闊矣, 厥後侵占造家, 若築擁城, 勢將撤去人家。 撤家人等, 以他處空地折給。"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19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292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주생활-택지(宅地)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