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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6월 28일 신묘 3번째기사 1555년 명 가정(嘉靖) 34년

지중추부사 이현보의 졸기

지중추부사 이현보(李賢輔)가 졸하였다. 【이현보는 영천(永川) 사람이다. 약관(弱冠)에 글읽기를 시작했는데 글을 지으매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다. 연산조에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었는데, 사관은 임금의 언어와 동작을 기록하므로 엎드려 멀리 있음은 불편하다는 것을 들어 조금 가까이 있게 하기를 계청하였다. 폐주(廢主)는 마음에 거슬리면서도 그대로 윤허했었는데 얼마되지 않아 일을 말하다가 뜻을 거슬러 귀양갔다. 중종조에는 여러 관직을 거쳐 사간에 이르렀고 그뒤에는 여러 차례 어버이 봉양을 위해 외직(外職)으로 나갔는데 가는 데마다 명성과 공적이 있었고 호조 참판으로 있다 은퇴하여 고향에서 지내었다. 중종조와 인종조에 그의 조용히 은퇴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품계를 올려 소환했지만 모두 오지 않았다. 금상조(今上朝)에도 명소(命召)했지만 또한 극력 사양하고 이어 상소하여 일을 논했는데 당시의 병폐를 아주 잘 맞추었다.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었으며 담박하고 욕심이 없어 시골에 있을 때에는 일찍이 사사로운 일로 관에 청탁하는 일이 없었으며 오직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근래에 만년의 지조가 완전하였던 사람으로 이현보를 으뜸으로 친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5면
  • 【분류】
    인물(人物)

○知中樞府事李賢輔卒。 【賢輔, 永川人。 弱冠始讀書爲文, 爲流輩所推。 燕山朝, 登第爲史官。 以史官記人主言動, 而俯伏在遠爲不便, 啓請稍近。 廢主心咈而且許之, 未幾言事忤旨被竄。 及中廟朝累官至司諫, 其後屢爲便養乞外, 皆有聲績, 以戶曹參判, 退老于鄕。 中廟、仁廟朝, 嘉其恬退, 陞秩召還, 而皆不至。 今上朝命召, 又力辭, 仍上疏論事, 切中時病。 爲人天性孝友, 恬淡寡慾, 居鄕未嘗以私干公, 唯以閑適自娛。 近來能全晩節者, 以賢輔爲稱首。】


  • 【태백산사고본】 12책 18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285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