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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5권, 명종 8년 8월 14일 무자 2번째기사 1553년 명 가정(嘉靖) 32년

황해도 연안의 갈대밭의 입안을 환수하여 백성들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황해도는 바로 사신이 왕래하는 길목으로 백성들이 숙식을 접대하는 비용이 다른 도의 열배나 되니, 그 이용 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황주(黃州)·안악(安岳)·봉산(鳳山)·재령(載寧)은 땅이 바다에 인접하였으며, 토지 또한 염분이 많고 저습하여 농사를 짓기 어렵고 오직 갈대만이 무성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사는 백성들이 갈대밭[蘆田]이라 하면서 삿갓과 삿자리를 만들어 살아가면서 유리(流離)를 면하여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권세가들이 묵은 땅이라고 칭탁하여 입안(立案)을 하고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갈대를 가지고 도리어 그곳 백성들에게 팔아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곳 백성들은 앉아서 생업을 잃어 간혹 유리하기까지 하니 매우 불쌍합니다. 호조에 명하여 그 입안을 환수해서 생업을 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익을 함께 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입안의 허실을 호조에 물어서 환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공업(工業)

○諫院啓曰: "黃海一道, 乃使命往來之路, 人民之供頓者, 十倍他道, 其利用厚生之道, 在所當急。 黃州安岳鳳山載寧, 壤接海門, 地又斥鹵沮洳, 難以耕穫, 唯蘆葦茂盛, 故居民名之曰蘆田, 爲笠爲簟, 以資生業, 得免流離, 其來已久。 頃年以(年)〔來〕 , 權勢之家, 托爲陳地而立案, 以其所出之葦, 反賣於居民, 多得厚利, 而居民坐失其業, 或至流散, 甚爲矜惻。 令戶曹, 收其立案, 使失業之民, 公共其利。" 答曰: "其立案虛實, 問于戶曹收取。"


  • 【태백산사고본】 11책 1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15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農業) / 호구(戶口) / 공업(工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