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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9일 신묘 1번째기사 1552년 명 가정(嘉靖) 31년

경상도 관찰사 이몽량이 이희안·조식·전팽령·김취문 등을 천거하다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몽량(李夢亮)이, 초계(草溪)에 사는 전 전옥 참봉 이희안(李希顔)삼가(三嘉)에 사는 선비 조식(曺植)을 천거하고, 또 염근(廉謹)한 수령인 상주 목사(尙州牧使) 전팽령(全彭齡),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취문(金就文),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禛)을 천거하였다. 【이희안(李希顔)은 재행(才行)이 뛰어나고 효우(孝友)가 독실하여 모상(母喪)에 3년 동안 한번도 집으로 가지 않고 최질(衰絰)을 벗지 않았으므로 중묘조(中廟朝)에 천거되어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은(謝恩)하고 나서는 고향으로 돌아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문(官門)에 발길을 끊고 비의(非義)의 물건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온 고을이 모두 흠모하였다. 조식(曹植)은 방정(方正)하고 염결(廉潔)한 사람으로 형제와 같이 살면서 자기의 재물을 사축하지 않았으며, 학문에만 뜻을 두고 과거(科擧)는 일삼지 않았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3년 동안 최질을 벗지 않았으며, 집에 곡식 한 섬 없어도 항상 태연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두 사람의 학행은 비록 옛날에서 찾는다 해도 흔히 얻을 수 없다. 기묘년 이후 부터 사기(士氣)가 저상되어 세상이 모두 학문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선한 일을 좋아하고 어진이를 높일 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야(草野)에 묻혀 문달(聞達)을 구하지 않는 군자가 자주 재상(宰相)·감사(監司)의 천문(薦聞)에 거론되고 있으니, 여기에서 호오(好惡)의 본성이 없어지지 않아서 그건 것임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의 말에 ‘인재를 다른 세대에서 빌어올 수 없다.’고 했듯이, 위에 있는 사람이 진실로 성심으로 구한다면, 재행을 겸비하고 학문이 해박하여 가난을 편히 여기고 도리를 지키며 녹리(祿利)를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두 사람에 지나지 않겠는가. 김취문(金就文)·노진(盧禛) 같은 사람도 또한 모두 학행이 있어 염근(廉謹)으로만 지목될 사람은 아니니, 이들을 발탁하여 좌우에 두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겠는가. 그러나 높이지도 않고 가까이하지도 않았으니, 당시 인물을 전형(銓衡)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행정(行政)

○辛卯/慶尙道觀察使李夢亮草溪居前典獄參奉李希顔三嘉居布衣曺植, 又擧廉謹守令尙州牧使全彭齡永川郡守金就文知禮縣監盧禛 【希顔, 才行卓異, 孝友兼篤, 母喪三年, 一不到家, 不脫衰絰。 中廟朝薦擧授職, 謝恩還鄕, 不求聞達, 足絶官門, 非義不取, 一鄕欽服。 曺植, 方正廉潔, 兄弟同居, 不私己物, 有志學問, 不事科擧。 父母喪三年, 身不脫衰絰, 家無甔石, 常晏如也。】

【史臣曰: "二人學行, 求之於古, 不可多得, 而自己卯以後, 士氣沮喪, 世皆以學問爲諱, 不知善可好、賢可尊, 而沈淪草野, 不求聞達之君子, 屢發於宰相、監司之薦聞, 足見好惡之天, 有所不泯而然也。 古人云: ‘才不借於異代。’ 在上之人, 苟能心誠求之, 則才行兼備, 學問該博, 安貧守道, 不求利祿者, 豈止斯二人? 而如金就文盧禛, 亦皆有學行, 不但以廉謹目之者也。 擢而用之, 置諸左右, 尙何不可之有哉? 下焉不尊, 遠焉不近, 當時秉權衡人物之柄者, 不得辭其責也。"】


  • 【태백산사고본】 10책 13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20책 7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