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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1월 10일 갑오 4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㙉)·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行政)

○舍人以三公意啓曰: "淸簡之人, 難於廣選, 故改以廉謹爲號而抄啓矣。 且守令不能盡知, 令監司抄出, 六曹所屬各司, 令六曹抄之何如?" 傳曰: "可。" 被抄, 安玹洪暹朴守良李浚慶趙士秀李蓂任虎臣周世鵬金秀文李夢弼李世璋李榮金玽全彭齡(洪雲)〔洪曇〕 成世章尹釜尹鉉尹春年鄭宗榮朴永俊吳祥李重慶金鎧任輔臣李滉安從㙉宋益壽金雨卞勳男辛士衡姜允權禹世謙, 幷三十三人。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