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2권, 명종 6년 11월 10일 갑오 4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삼공이 안현·홍섬·박수량 등 33인을 염근으로 이름을 고쳐 뽑다
사인이 삼공의 뜻으로 아뢰기를,
"청간한 사람은 널리 뽑기가 어려우므로 염근(廉謹)으로 이름을 고쳐서 초계하였습니다. 또 수령은 다 알 수가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초출하게 하고 육조에 소속된 각사(各司)는 육조로 하여금 뽑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뽑힌 자는 안현(安玹)·홍섬(洪暹)·박수량(朴守良)·이준경(李浚慶)·조사수(趙士秀)·이명(李蓂)·임호신(任虎臣)·주세붕(周世鵬)·김수문(金秀文)·이몽필(李夢弼)·이세장(李世璋)·이영(李榮)·김순(金珣)·전팽령(全彭齡)·홍담(洪曇)·성세장(成世章)·윤부(尹釜)·윤현(尹鉉)·윤춘년(尹春年)·정종영(鄭宗榮)·박영준(朴永俊)·오상(吳祥)·이중경(李重慶)·김개(金鎧)·임보신(任輔臣)·이황(李滉)·안종전(安從㙉)·송익수(宋益壽)·김우(金雨)·변훈남(卞勳男)·신사형(辛士衡)·강윤권(姜允權)·우세겸(禹世謙) 등 모두 33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2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57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선발(選拔) / 행정(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