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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2권, 명종 6년 8월 19일 갑술 1/2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영의정 이기가 병으로 체직을 청하자 허락하다

국역

영의정 이기가 정사(呈辭)하였는데, 그 사직서에 이르기를,

"신이 늙은 몸으로 중풍(中風)을 얻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맡은 직책을 오랫동안 폐기하였으므로 정치에 손실이 있게 했으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나 사직했어도 윤허를 얻지 못하고 조리나 잘하라는 비답(批答)을 읽고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애써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성상의 총애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노신(老臣)의 병은 몇날 몇달이 걸려야 회복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중풍이 들었는데도 다만 성상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을 줄만 알고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에는 어두워서 굳게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직책을 저버렸다는 의논이 공론(公論)으로 나오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속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의 병이 나아 출사하기를 나는 날마다 바랐는데 아직도 이토록 완쾌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경의 뜻을 따라 체직한다. 그러나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나는 실로 측은하게 여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다. 임금이 소인에게 현혹됨이여. 이기는 음흉하고 사나운 무리의 괴수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가가 불운한 때를 만나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함부로 분풀이를 하였으며 세력을 믿고 사림을 죽였으니, 오직 국가를 해친 신하가 될 뿐이요 국가를 위한 공신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정부에서 병을 요양하면서 오래도록 물러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분해하여 그의 고기를 씹고 싶어하는데도, 상께서는 도리어 애석해 하는 뜻이 이와 같이 지극하여 측은해 한다는 분부를 내리니, 이 늙은 도적을 보호하고 양성하여 장차 어디에 쓴단 말인가. 아, 소인은 반드시 임금의 뜻을 맞추어 그 자신의 위치를 굳게 다진 연후에 거리낌이 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소인배를 제거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원문

○甲戌/領議政李芑呈辭。 其辭曰:

臣以老耄, 得病中風, 不能運身, 長臥不起, 久曠厥職, 有虧政治, 赧悚無已。 前日再辭, 未蒙兪允。 伏讀批答, 感激垂淚, 措躬無地, 黽勉在位, 至于今日。 聖上寵待之厚, 難可喩言, 而老臣之病, 差復無期, 不可以日月待也。 然臣以病風之故, 但知不負聖上之命, 昧於國家遠慮, 不能固辭, 曠官之議, 至發於公論。 乞速命遞。

答曰: "病差出仕, 予日望之, 今未差愈至此, 故勉從遞之, 然此出於不得已也。 予實惻然。"

【史臣曰: "甚矣, 人主之惑於小人也! , 兇陰之魁, 麤暴之尤者也。 不幸遭國之否運, 挾私憤行胸臆, 依憑城社, 斬艾士林, 徒見爲國之賊臣, 未見爲國之勳輔。 今養病政府, 久而不去, 人心猶憤, 欲食其肉, 自上反有顧惜之意, 如此其至, 而有惻然之敎。 保養老賊, 將焉用之? 嗚呼小人, 必中人主之意, 固其身, 然後恣行無忌。 小人之難去也, 如是。"】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명종실록12권, 명종 6년 8월 19일 갑술 1/2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영의정 이기가 병으로 체직을 청하자 허락하다

국역

영의정 이기가 정사(呈辭)하였는데, 그 사직서에 이르기를,

"신이 늙은 몸으로 중풍(中風)을 얻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여 맡은 직책을 오랫동안 폐기하였으므로 정치에 손실이 있게 했으니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차례나 사직했어도 윤허를 얻지 못하고 조리나 잘하라는 비답(批答)을 읽고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몸둘 바를 모르면서 애써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성상의 총애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 노신(老臣)의 병은 몇날 몇달이 걸려야 회복될지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은 중풍이 들었는데도 다만 성상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을 줄만 알고 국가를 위한 원대한 생각에는 어두워서 굳게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직책을 저버렸다는 의논이 공론(公論)으로 나오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속히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의 병이 나아 출사하기를 나는 날마다 바랐는데 아직도 이토록 완쾌되지 않았으므로 할 수 없이 경의 뜻을 따라 체직한다. 그러나 이는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나는 실로 측은하게 여긴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심하다. 임금이 소인에게 현혹됨이여. 이기는 음흉하고 사나운 무리의 괴수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가가 불운한 때를 만나 사사로운 감정을 품고 함부로 분풀이를 하였으며 세력을 믿고 사림을 죽였으니, 오직 국가를 해친 신하가 될 뿐이요 국가를 위한 공신이 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지금껏 정부에서 병을 요양하면서 오래도록 물러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오히려 분해하여 그의 고기를 씹고 싶어하는데도, 상께서는 도리어 애석해 하는 뜻이 이와 같이 지극하여 측은해 한다는 분부를 내리니, 이 늙은 도적을 보호하고 양성하여 장차 어디에 쓴단 말인가. 아, 소인은 반드시 임금의 뜻을 맞추어 그 자신의 위치를 굳게 다진 연후에 거리낌이 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이니 소인배를 제거하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이다.

원문

○甲戌/領議政李芑呈辭。 其辭曰:

臣以老耄, 得病中風, 不能運身, 長臥不起, 久曠厥職, 有虧政治, 赧悚無已。 前日再辭, 未蒙兪允。 伏讀批答, 感激垂淚, 措躬無地, 黽勉在位, 至于今日。 聖上寵待之厚, 難可喩言, 而老臣之病, 差復無期, 不可以日月待也。 然臣以病風之故, 但知不負聖上之命, 昧於國家遠慮, 不能固辭, 曠官之議, 至發於公論。 乞速命遞。

答曰: "病差出仕, 予日望之, 今未差愈至此, 故勉從遞之, 然此出於不得已也。 予實惻然。"

【史臣曰: "甚矣, 人主之惑於小人也! , 兇陰之魁, 麤暴之尤者也。 不幸遭國之否運, 挾私憤行胸臆, 依憑城社, 斬艾士林, 徒見爲國之賊臣, 未見爲國之勳輔。 今養病政府, 久而不去, 人心猶憤, 欲食其肉, 自上反有顧惜之意, 如此其至, 而有惻然之敎。 保養老賊, 將焉用之? 嗚呼小人, 必中人主之意, 固其身, 然後恣行無忌。 小人之難去也, 如是。"】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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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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