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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7월 13일 기해 1/2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법을 시행하려다가 대신의 논의로 정지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지금 민심이 비록 완포(頑暴)하나 탐욕(貪慾)이 풍습을 이루어 수령 중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자 또한 많다. 그러므로 부민(部民)의 고소를 허락하고자 한다. 이 법이 세워지면 고소로 인하여 추열(推閱)하는 소요스러움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수령들은 혹 두려워하여 침탈을 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뜻으로 영상(領相)·우상(右相)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영의정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지금의 수령은 백리의 땅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니 옛날의 제후(諸侯)와 같습니다. 천자(天子)·제후·방백(方伯)·연수(連帥)가 비록 대소(大小)는 같지 않았으니 땅을 보유하고 주재하는 자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군(君)이라고 일컬어 상하(上下)의 분의(分義)가 분명했으니 조종조에서 정한 《대전(大典)》의 법이 도법(徒法)108) 이 아님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민(部民)으로 하여금 그 읍재(邑宰)를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신자(臣子)로 하여금 자기의 군부(君父)를 고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더욱 군신의 분의에 엄격했고 《대명률(大明律)》에는 간명범의(干名犯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은 잘못을 금하여 예(禮)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의 법은 진실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법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수재(守宰)의 불법을 막기 위하여 부민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명의(名義)를 범하는 것으로서 예의를 심하게 헐어버리는 것이니, 나라를 예로써 다스리는 기본 원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상진의 의논도 또한 같았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 [註 108] 도법(徒法) : 허명무실한 법.

원문

○己亥/傳曰: "今者民心雖甚頑暴, 而貪饕成風, 守令侵虐百姓者亦多, 故欲許部民告訴, 此法之立, 因訴推閱, 不無騷擾矣。 然立此法, 則守令庶或有畏戢矣。 將此意, 領、右相處收議可也。" 領議政李芑議: "今之守令, 宰百里之地, 猶古之諸候也。 天子、諸候、方伯、連帥, 雖大小不同, 有地而爲之宰者, 其地之人皆稱君, 上下之分有截。 祖宗朝《大典》之法, 非徒法也, 亦有見於此也。 使其部民, 告訴其邑宰, 是使臣子, 告其君父也。 《春秋》之義, 尤嚴於君臣之分, 而《大明律》有干名犯義之條。 法之所以立, 所以禁非而入於禮也。 《大典》之法, 誠萬世不刊之典, 宜遵守勿改也。 今若爲守宰之不法, 使部民告訴, 則是干名犯分, 而毁禮之甚者。 其於爲國以禮何哉?" 右議政尙震之議, 亦同,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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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11권, 명종 6년 7월 13일 기해 1/2 기사 /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법을 시행하려다가 대신의 논의로 정지하다

국역

전교하기를,

"지금 민심이 비록 완포(頑暴)하나 탐욕(貪慾)이 풍습을 이루어 수령 중에 백성을 침학(侵虐)하는 자 또한 많다. 그러므로 부민(部民)의 고소를 허락하고자 한다. 이 법이 세워지면 고소로 인하여 추열(推閱)하는 소요스러움이 없지 않을 것이지만 수령들은 혹 두려워하여 침탈을 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뜻으로 영상(領相)·우상(右相)에게 수의(收議)하라."

하였다. 영의정 이기가 의논드리기를,

"지금의 수령은 백리의 땅을 주재(主宰)하고 있으니 옛날의 제후(諸侯)와 같습니다. 천자(天子)·제후·방백(方伯)·연수(連帥)가 비록 대소(大小)는 같지 않았으니 땅을 보유하고 주재하는 자를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 군(君)이라고 일컬어 상하(上下)의 분의(分義)가 분명했으니 조종조에서 정한 《대전(大典)》의 법이 도법(徒法)108) 이 아님을 또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민(部民)으로 하여금 그 읍재(邑宰)를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신자(臣子)로 하여금 자기의 군부(君父)를 고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춘추(春秋)》의 의리는 더욱 군신의 분의에 엄격했고 《대명률(大明律)》에는 간명범의(干名犯義)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법을 세우는 것은 잘못을 금하여 예(禮)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전》의 법은 진실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법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고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만약 수재(守宰)의 불법을 막기 위하여 부민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한다면 이것은 명의(名義)를 범하는 것으로서 예의를 심하게 헐어버리는 것이니, 나라를 예로써 다스리는 기본 원리에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상진의 의논도 또한 같았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 [註 108] 도법(徒法) : 허명무실한 법.

원문

○己亥/傳曰: "今者民心雖甚頑暴, 而貪饕成風, 守令侵虐百姓者亦多, 故欲許部民告訴, 此法之立, 因訴推閱, 不無騷擾矣。 然立此法, 則守令庶或有畏戢矣。 將此意, 領、右相處收議可也。" 領議政李芑議: "今之守令, 宰百里之地, 猶古之諸候也。 天子、諸候、方伯、連帥, 雖大小不同, 有地而爲之宰者, 其地之人皆稱君, 上下之分有截。 祖宗朝《大典》之法, 非徒法也, 亦有見於此也。 使其部民, 告訴其邑宰, 是使臣子, 告其君父也。 《春秋》之義, 尤嚴於君臣之分, 而《大明律》有干名犯義之條。 法之所以立, 所以禁非而入於禮也。 《大典》之法, 誠萬世不刊之典, 宜遵守勿改也。 今若爲守宰之不法, 使部民告訴, 則是干名犯分, 而毁禮之甚者。 其於爲國以禮何哉?" 右議政尙震之議, 亦同,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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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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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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