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11권, 명종 6년 2월 18일 병자 3번째기사
1551년 명 가정(嘉靖) 30년
사헌부에서 건의하여 장단·적성 두 고을의 수령을 추고토록 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요즈음 기강(紀綱)이 해이해져서 간사한 백성들이 모두 도둑이 되어 날마다 노략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장단(長湍)·적성(積城) 등 고을에는 도둑들이 대낮에 마을에 출입하면서 공궤(供饋)를 강요하고 사족(士族)의 처녀(處女)들을 공공연하게 빼앗아 가고 있는데 그밖의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등의 일들은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도 대장(捕盜大將)은 관례대로만 잡아서 그저 책임만을 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날로 많아져 더욱 극성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京畿) 지역은 서울과 가까운 곳이어서 더욱더 끝까지 잡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도둑을 구경만 하고 직무를 유기함이 극심합니다.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리고 장단·적성 두 고을 수령도 아울러 추고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憲府啓曰: "近來紀綱解弛, 無賴姦民, 盡爲盜賊, 日事刼掠。 長湍、積城等官盜賊, 白日之中, 出入村落, 責其供饋, 士族處女, 公然奪去, 其他刼掠殺人之事, 不可忍言。 而捕盜大將循例捕捉, 只免其責, 故厥類繁多, 日益熾盛。 而況畿甸之地, 近於京師, 尤不可不爲之窮捕, 而至於如此, 其玩寇失職極矣。 請推考治罪, 長湍、積城兩邑守令, 請竝推考。"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9책 11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0책 1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