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형신한 홍현의 공사
홍현을 1차 형신하였다.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난해 11월 이홍윤이 서울에 올라갔다가 충주(忠州)로 돌아와서 신에게 ‘나의 아비를 죽인 자는 정언각(鄭彦慤)이고 나의 장인을 죽인 자는 이기(李芑)와 윤원형(尹元衡)이다. 우리들이 유생(儒生)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을 사살하고 이어서 위를 범한다면 어찌 성사하지 못하겠는가?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임기(林芑)에게 주상의 팔자(八字)와 나의 팔자를 점쳐 보았는데 임기가 「너의 팔자가 비상하다.」고 하였으니 그 말이 흐뭇했다.’고 하였습니다. 역모 절차를 기록한 책은 이홍윤이 기초하고 강유선이 윤색하였는데, 그 대의는 ‘윤원형은 일국의 소인인데 김안로(金安老)를 치기 위해 윤임(尹任)의 집에 찾아가 상의를 하였으나, 윤임이 김안로의 족친(族親)을 첩으로 삼았기 때문에 곧바로 안로에게 통지를 함으로써 윤원형 형제는 귀양을 갔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와 함께 모의하여 윤임 일가를 멸족(滅族)하고 또 인종까지 욕보였다. 따라서 윤원형은 인종을 반역한 자이니 우리들이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윤이 또 ‘나는 이미 임기와 서로 약속을 하였다. 영남은 전후 사대부가 배출되어 끊이지 않았고, 배광의는 음양 지리에 밝아서 여러 곳을 왕래하였으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재기(才技)가 있는 사람도 반드시 사귀었을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광의와 통하여 몰래 나의 말을 부탁하라.’ 했는데, 그 쪽지에 ‘지금 홍형이 가니 그의 말을 새겨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윤의 말을 바로 광의에게 전해 주자 광의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홍윤은 또 저에게 ‘너는 영남에서 활 잘 쏘는 사람 5∼6인을 모으고 나는 충주에서 10여인을 모은다면 넉넉할 것이다. 그리고 충주의 병기를 얻어 배에 싣고 서울로 올라가고자 한다. 또 군기시(軍器寺)의 병기를 빼내어 먼저 이기·윤원형·정언각·이준경을 제거하고자 한다. 준경이 비록 나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나의 부모가 죽은 뒤로 모든 일을 돌보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치고자 한다. 금년 3∼4월 사이에 서울에 올라가서 행행(行幸) 때를 엿보아 군사를 나누어 정한 다음, 마치 상언(上言)을 올리는 척하면서 이어 거사하도록 한다. 만약 잘 안 되면 강유선·최대관을 주장(主將)으로 삼아 바로 근정전(勤政殿)으로 들어가서 마치 박원종(朴元宗)063) 처럼 거사하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저도 함창(咸昌)의 대장장이 송거충(宋巨忠)에게서 창칼 30여 자루를 만들어 집에 갈무리해 두었으며, 이홍윤의 병기는 그의 종 거망(巨網)이 저의 생가(生家)에 묻어 두었습니다. 모의책에 서명한 사람은 강유선·최대립·최대관·배광의·이홍윤·김의순·이무정 3형제·이수성·이유성(李有成)·손막동(孫莫同)·거망·손수검·변복·임기·유응개(柳應凱)·모산수·모산수의 큰아들·모송수·청운령(靑雲令)·무성수(武城守)·김정손(金貞孫)이며 저도 서명하였습니다. 일이 성공하면 이홍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으나 중의(衆意)는 모산수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유선·이홍윤·최대관을 정승으로, 저를 병조 판서로, 임기를 참판으로 삼되, 거사 때에는 저와 유홍원(柳洪元)이 종사관(從事官)을 맡기로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홍윤(洪崙)에게 말하니 홍윤이 난색을 표하기에 ‘너는 장가도 가지 않았고 부모도 모두 죽었다. 만약 네가 나의 계책을 따른다면 공명을 쉽게 이룰 수 있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저들이 분명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하였더니, 홍윤도 허락하였습니다. 함창(咸昌)·음성(陰城)·괴산(槐山)·여주(驪州)·양근(楊根) 등 고을의 병기(兵器)를 빼내기 위해 이미 병조(兵曹)의 관문서(官文書)를 위조했으나 미처 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38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63]박원종(朴元宗) : 중종 반정의 주역임.
○洪峴, 刑訊一次。 【供云: "前年十一月, 李洪胤上京還忠州, 言於臣曰: ‘殺吾父者, 鄭彦慤; 殺吾妻父者, 李芑、尹元衡。 吾等雖儒生, 射殺此等人, 因而犯上, 豈不成事乎? 吾上京問卜於林芑, 推占主上八字及吾八字, 則芑曰: 「汝之八字非常。」 此言可喜。’ 云。 謀逆節次冊, 李洪胤起草, 康惟善潤色之, 其大意則: ‘尹元衡一國小人, 欲攻金安老, 往議尹任家, 任以安老族親爲妾, 故卽通于安老, 謫黜元衡兄弟。 以此與李芑同謀, 族滅尹任之家, 又辱及仁宗。 元衡, 仁宗之叛逆, 吾輩皆殺之。’ 云云。 洪胤又曰: ‘吾已與林芑相約矣。 嶺南士夫輩出, 前後相望, 裵光義善陰陽地理, 隨處來往, 無貴賤皆知之, 有才技者亦必交矣。 汝須通于光義, 密囑吾言。’ 其簡辭曰: ‘今去洪兄所言曲採。’ 吾以洪胤之言, 卽傳于光義, 光義亦許之。 洪胤又言於我曰: ‘汝自嶺南, 得善射者五六人, 吾於忠州得十餘人, 則有餘裕矣。 且欲得忠州兵器, 乘船上京。 又發軍器寺兵器, 欲先芟除李芑、尹元衡、鄭彦慤、李浚慶。 浚慶雖吾族親, 吾父母死後, 凡事皆不顧見, 故欲害之。 今年三四月間上京, 伺行幸時, 分定軍士, 若呈上言者然, 因以擧事。 若不得爲, 則欲以康惟善、崔大觀爲主將, 直入勤政殿, 擧事, 如朴元宗。’ 云。 吾亦於咸昌冶匠宋巨忠處, 槍劍三十餘, 打造在家, 李洪胤兵器, 則其奴巨網, 埋於自生之家矣。 謀議冊書名人, 則康惟善、崔大立、崔大觀、裵光義、李洪胤、金義淳、戊丁三兄弟、李守成、李有成、孫莫同、巨網、孫守儉、邊復、林芑、柳應凱、毛山守、毛山守長子、茂松守、靑雲令、武城守、金貞孫, 吾亦着署。 事成則李洪胤欲自立, 衆意則欲立毛山守。 以康惟善、李洪胤、崔大觀爲政丞, 以吾爲兵曹判書, 林芑爲參判, 擧事時, 吾與柳洪元, 爲從事官事, 相與同議。 吾以此意言於洪崙, 則崙難之, 吾曰: ‘汝不娶妻, 父母俱死。 若從我謀, 功名可易成, 汝不從之, 彼輩當殺汝。’ 崙亦許之。 咸昌、陰城、槐山、驪州、楊根等官處, 兵曹官文書僞造, 使之出給軍器, 已爲僞造, 未及傳送。"】
- 【태백산사고본】 7책 9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38면
- 【분류】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