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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8권, 명종 3년 10월 10일 신해 1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조강에 나가자 동지경연사 홍섬이 선원전의 어진 봉심에 대해 이야기하다

상이 조강에 나아갔다. 동지경연사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소신(小臣)이 종부시 제조(宗簿寺提調)를 맡고 있으면서 선원전(璿源殿)의 일을 항상 아뢰려 하였습니다. 선왕의 어용(御容)이 매번 퇴색(褪色)하니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옛날에는 임금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에 모두 영정(影幀)을 그리게 했으니 이것은 말절(末節)이 아닙니다 자손 만세토록 추모하는 정은 이것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조정으로 말한다면 태조(太祖)의 영정은 26축(軸)이고 시중(侍中) 때에 그린 영정이 있으며 태종(太宗)·세종(世宗)·세조(世祖)는 모두 어용을 그렸습니다. 덕종(德宗)에 이르러서는 세자 때 죽었는데, 성종께서 최경(崔涇) 【그림을 잘 그리는 자이다.】 에게 추사(追寫)하게 하고 당상(堂上)에 제수하였습니다. 언관(言官)이 온당치 않다고 거론하므로 성종이 언관을 불러들여 영정을 펼쳐놓고 말하기를, ‘내가 화공(畫工)으로 인하여 부왕(父王)의 진면(眞面)을 볼 수 있게 되었다.’하고 눈물을 지으니 언관이 이에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습니다. 추화(追畫)는 덕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종의 어용도 역시 승하한 뒤에 그렸습니다.

중종 때에는 김안국(金安國)이 여러 차례 어용의 전사(傳寫)를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하고 을사년에 이르러서야 추사하였는데, 인종이 봉심(奉審)하고 진면에 가깝다고 하였고 내정(內庭)에서도 보고 모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두세 재상은 같지 않다고 아뢰었는데, 대개 추화가 어찌 제대로 진면에 가까울 것이며 더구나 인신이 어찌 천안(天顔)을 우러러뵈옴이 내정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닮지 않았다는 말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이제 또한 퇴색하였는데, 화공이 말하기를 ‘분색(粉色)한 것이기에 젖은 솜으로 묵은 때를 지우려 합니다. 다시 분채(粉彩)를 칠하면 반드시 예전과 같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전은 사면이 두텁고 아래는 겹으로 벽돌을 깔았고 위에는 판상(板床)을 설치하였으며 함(凾)을 재궁(梓宮)만큼 크게 만들어 두텁게 여러 겹으로 쌓아서 갈무리하고 전문(殿門)을 굳게 닫아 양기(陽氣)가 통하지 않으니, 비록 수백 근의 나무를 태운다 하여도 불기운이 어찌 제대로 위로 통하겠습니까. 이러하므로 봉심할 때 함을 열면 습한 냄새가 코를 찌르니 퇴색하는 것이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 당초에 어용을 그릴 때 마르기도 전에 곧장 갈무리하니 이때문에 더욱 쉽게 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봉심전(奉審殿)에 걸어두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려 봉안(奉安)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각의 서남쪽에 창문을 내고 철망을 설치하여 바람과 태양의 기운을 통하게 한다면 습한 기운을 피할 수 있겠으나 조종조에서 만든 것이므로 감히 함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종의 화상은 처음에는 1축(軸)이다가 뒤에 고쳐 그려 9축까지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각 축의 갈무리한 함을 전각 안에 쌓아 두면 만대(萬代)의 뒤에 섞이게 될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쓰지 않는 것과 초영(草影)은 산릉(山陵)이나 종묘 뒤, 문소전(文昭殿)의 북쪽에 적당한 곳을 택하여 묻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일 그렇게 한다면 전각의 내부도 비좁지 않고 봉심하기도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뒤에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는데 대신의 뜻도 역시 그러하므로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건설(建設) / 예술-미술(美術)

○辛亥/上御朝講。 同知經筵事洪暹曰: "小臣叨任宗簿提調, 璿源殿事, 常欲啓之矣。 先王御容, 每爲褪色, 未安。 古者, 人君小壯及老, 皆寫其眞, 非末節也。 子孫萬代, 孝思追慕之情, 捨是無所賴矣。 以我朝言之, 太宗影幀, 有二十六軸, 而有侍中時寫眞, 太宗世宗世祖, 皆寫御容。 至于德宗, 爲世子薨, 成廟崔涇 【善畫者。】 追寫, 仍授堂上。 言官論其不便, 成廟召入言官, 對披影幀而言曰: ‘予因畫工, 得見父王眞面。’ 仍爲泣下, 言官乃墮淚而退。 追畫, 自德宗始也。 成廟御容, 亦寫於昇遐之後。 中宗時, 金安國屢請傳寫御容, 而竟未蒙允, 至於乙巳, 乃追寫之, 仁廟奉審, 以爲近眞, 內庭見之, 皆以爲然。 而二三宰相啓以不似, 大抵追畫, 安能逼眞? 而況人臣何能仰視天顔, 如內庭之人乎? 不似之言, 甚爲未便。 今者亦爲褪色, 畫工以爲: ‘粉色之故, 欲以漬綿, 摩去陳垢。 改加粉彩, 則必如舊。’ 云, 故今方改之。 且璿源殿四面厚, 下鋪重甎, 上設板床, 作函大如梓宮, 厚裏數重, 以藏牢閉, 殿門陽氣不通, 雖燒以數百斤之柴, 火氣何能上透乎? 是以奉審時開函, 霾氣觸人, 褪色之由, 良以此也。 當初寫容, 未乾輒藏, 此尤易以褪色也。 久掛奉審之殿, 以竢徹乾而奉安, 則庶無此患矣。 且於殿之西南面, 開窓設鐵網, 以通風日之氣, 則可辟霾濕, 而祖宗朝所創, 不敢擅啓也。 且成廟畫像, 初乃一軸, 而後因改畫, 至於九軸, 餘皆稱是。 各軸藏函, 委積殿內, 萬代之下, 慮有混淆之弊也。 不用件及草影, 或於山陵宗廟後, 文昭殿之北, 擇宜埋瘞, 何如? 若然則殿內不窄, 而奉審亦便。" 後命議大臣, 其意亦然, 故依允。


  • 【태백산사고본】 6책 8권 48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61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경연(經筵) /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건설(建設)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