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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 7권, 명종 3년 2월 10일 정사 1번째기사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사간원의 건의로 홍문관 수찬 유섭·사섬시 직장 권동보를 체직시키다

간원이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친제(親祭)를 같은 날에 거행할 것인데, 배제(陪祭)할 백관(百官)은 특별히 반(班)을 나누도록 하였으니, 어찌 임금은 수고롭게 거동하고 있는데 신하가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臣子)의 정리상 미안한 점이 있고 제향(祭享)의 예도 매우 구차하고 소홀하게 되니, 반을 나누지 마소서.

그리고 홍문관 수찬 유섭은 본디 인망(人望)이 없어서 임금을 시종(侍從)하며 보양(輔養)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권벌(權橃)의 죄는 종사에 크게 관계되어 다른 일로 찬적(竄謫)당한 것과 비할 바가 아닌데 그의 아들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 권동보(權東輔)가 아직까지 관작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않게 여깁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관의 반열을 나누는 일은 선조(先朝) 때에도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고칠 것 없다. 유섭의 일은 시험을 해보면 현부(賢否)를 알 수 있으니 체직할 수 없다. 권동보는 미관(微官)이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후 거듭 아뢰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6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丁巳/諫院啓曰: "文昭延恩兩殿親祭, 同日行之, 而陪祭百官, 則特令分班, 豈有君上勞動, 而臣下便逸者乎? 其於臣子之情, 有所未安, 祭享之禮, 亦甚苟簡, 請勿分班。 弘文館修撰柳涉, 素無物望, 不合侍從輔養之地, 請遞。 權橃之罪, 大關宗社, 非他竄謫之比, 而其子司贍寺直長權東輔, 迄保官爵, 物情未便。 請罷。" 答曰: "百官分班事, 自先朝亦有其議, 不須改之。 柳涉事, 試可則可知賢否, 不可遞之。 權東輔, 微官也, 且非身犯之罪, 不允。" 後累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6책 7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56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