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7권, 명종 3년 2월 10일 정사 1/1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사간원의 건의로 홍문관 수찬 유섭·사섬시 직장 권동보를 체직시키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친제(親祭)를 같은 날에 거행할 것인데, 배제(陪祭)할 백관(百官)은 특별히 반(班)을 나누도록 하였으니, 어찌 임금은 수고롭게 거동하고 있는데 신하가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臣子)의 정리상 미안한 점이 있고 제향(祭享)의 예도 매우 구차하고 소홀하게 되니, 반을 나누지 마소서.
그리고 홍문관 수찬 유섭은 본디 인망(人望)이 없어서 임금을 시종(侍從)하며 보양(輔養)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권벌(權橃)의 죄는 종사에 크게 관계되어 다른 일로 찬적(竄謫)당한 것과 비할 바가 아닌데 그의 아들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 권동보(權東輔)가 아직까지 관작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않게 여깁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관의 반열을 나누는 일은 선조(先朝) 때에도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고칠 것 없다. 유섭의 일은 시험을 해보면 현부(賢否)를 알 수 있으니 체직할 수 없다. 권동보는 미관(微官)이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후 거듭 아뢰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원문
명종 3년 (1548) 2월 10일
명종실록7권, 명종 3년 2월 10일 정사 1/1 기사 / 1548년 명 가정(嘉靖) 27년
사간원의 건의로 홍문관 수찬 유섭·사섬시 직장 권동보를 체직시키다
국역
간원이 아뢰기를,
"문소전(文昭殿)과 연은전(延恩殿)의 친제(親祭)를 같은 날에 거행할 것인데, 배제(陪祭)할 백관(百官)은 특별히 반(班)을 나누도록 하였으니, 어찌 임금은 수고롭게 거동하고 있는데 신하가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臣子)의 정리상 미안한 점이 있고 제향(祭享)의 예도 매우 구차하고 소홀하게 되니, 반을 나누지 마소서.
그리고 홍문관 수찬 유섭은 본디 인망(人望)이 없어서 임금을 시종(侍從)하며 보양(輔養)하는 자리에 합당하지 않으니 체직하소서. 권벌(權橃)의 죄는 종사에 크게 관계되어 다른 일로 찬적(竄謫)당한 것과 비할 바가 아닌데 그의 아들 사섬시 직장(司贍寺直長) 권동보(權東輔)가 아직까지 관작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물정이 온편하지 않게 여깁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백관의 반열을 나누는 일은 선조(先朝) 때에도 그런 의논이 있었는데, 고칠 것 없다. 유섭의 일은 시험을 해보면 현부(賢否)를 알 수 있으니 체직할 수 없다. 권동보는 미관(微官)이고 또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그후 거듭 아뢰자,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원문
원본
명종 3년 (1548) 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