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종실록 3권, 명종 1년 1월 10일 무진 5번째기사
1546년 명 가정(嘉靖) 25년
사헌부에서 버려진 시체에 대해 고하지 않은 당부 관헌의 치죄를 아뢰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남부(南部)에 버려진 시체가 있습니다. 곧 연소한 여인과 두세 살난 어린애로서 구규(九竅)와 제복(臍腹) 사이를 마구 지진 흔적이 낭자하여 극히 참혹한데, 거리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 이와 같은 흉악한 일이 있으니 매우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당부(當部)의 관원들은 조금도 동념(動念)하지 않은 채 덮어두고 아뢰지 않았으니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이 매우 심합니다. 추고하여 치죄하고 시신의 출처도 찾아내어 그 흉악함을 통렬히 징계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81면
- 【분류】사법(司法) / 의약(醫藥)
○憲府又啓曰: "南部有棄尸, 乃年少女人及二三歲小兒, 九竅臍腹之間, 遍有炮烙之迹, 極爲慘酷, 而傳遞街路。 都下有如此兇毒之事, 極爲驚愕。 當部官員, 略不動念, 掩置不啓, 其不職甚矣。 請推考治罪, 屍身出處, 亦令搜覓, 痛懲其惡。" 答曰: "如啓。"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381면
- 【분류】사법(司法) / 의약(醫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