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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실록2권, 명종 즉위년 9월 15일 을해 9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원종 공신을 3등으로 구분하여 하서하다

영의정 윤인경, 좌찬성 이언적, 우찬성 정순붕, 형조 판서 정옥형, 우참찬 신광한, 이조 판서 임백령, 대사헌 허자 등이 명패(命牌)를 받고 와서 홍언필·이기와 더불어 모두 빈청(賓廳)에 모였다.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잠저(潛邸)에서 들어와 대통을 계승할 적에 수종(隨從)한 사람들을 원종(原從)에 기록하여야 된다.’고 하지만, 이는 정국(靖國) 때의 전례와는 같지 아니하여 시위(侍衛)한 장사(將士) 등을 아울러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그친 것이다."

하고, 이어 원종 공신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서하(書下)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위사 공신(衛社功臣) 등도 오늘 등급을 구분하여 아뢰라."

하니, 이기 등이 공신의 칭호를 의논하여 정하였다. 1등은 추성 협익 병기 정난 위사(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로, 2등은 추성 협익 정난 위사(推誠協翼定難衛社)로, 3등은 추성 정난 위사(推誠定難衛社)로 하고 다시 등급을 구분하여 입계하였는데, 2등은 홍언필·윤인경·윤원형·민제인·최보한·김광준·임백령·한경록(韓景祿) 등이고, 3등은 이언적·정옥형·신광한·윤개·송기수(宋麒壽)·최연(崔演)·송세형(宋世珩)·이윤경(李潤慶)·윤돈인(尹敦仁)·만년(萬年)·최언호(崔彦浩)·정현(鄭礥)·신수경(申秀涇)·조박(趙璞)·박한종(朴漢宗)·윤삼(尹參) 등이었다. 【윤원형·임백령·한경록 등은 3등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이언적·정옥형·신광한 등은 2등에서 내려간 사람이다. 최보한·신수경 등은 추후에 기록된 사람이고 정현(鄭礥)은 삭제되었다가 도로 기록된 사람인데, 모두 정순붕 등 4인이 정한 것이다. 1등 4인은 위에서 서하하여 그대로 고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서계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38면
  • 【분류】
    인사(人事)

    ○領議政尹仁鏡、左贊成李彦迪、右贊成鄭順朋、刑曹判書丁玉亨、右參贊申光漢、吏曹判書林百齡、大司憲許磁等, 以命牌來, 與洪彦弼李芑, 皆會于賓廳, 傳曰: "大臣以爲, ‘自潛邸入承大統, 隨從之人, 當錄原從。’ 云, 此與靖國時例不同, 侍衛將士等, 不可竝錄, 故止此。" 仍以原從功臣, 分三等書下。 又傳曰: "衛社功臣等, 亦於今日, 分等以啓。" 李芑等議定功臣號。 一等曰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 二等曰推誠協翼定難衛社, 三等曰推誠定難衛社, 更分等入啓。 二等曰洪彦弼尹仁鏡尹元衡閔齊仁崔輔漢金光準林百齡韓景祿, 三等曰李彦迪丁玉亨申光漢尹漑宋麒壽崔演宋世珩李潤慶尹敦仁萬年崔彦浩鄭礥申秀涇趙璞朴漢宗尹參【元衡、(九齡) 〔百齡〕 景祿, 自三等而上者也, 彦迪玉亨光漢, 自二等而下者也。 輔漢秀涇, 追錄者也, , 削而還錄者也, 皆是順朋等四人所定也。 一等四人, 自上書下, 仍舊無改, 故不復書啓。】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338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