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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2권, 인종 1년 5월 11일 임신 6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대사하여 중외에 반포한 교서

대사(大赦)하여, 중외(中外)의 모든 신하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 등에 게 교시(敎示)하였다.

"왕은 이르노라. 내가 덕 없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불행을 만나 조종의 간대(艱大)한 사업을 계승하고 신기(神祗)의 융성한 부탁을 받아, 바야흐로 상중(喪中)의 고통에 있었는데 문득 천자의 명을 받았다. 사제(賜祭)하고 증시(贈諡)하는 영화가 이미 선고(先考)에게 더해졌고, 면복(冕服)을 내리고 고명(誥命)을 내리는 총애가 또한 이 몸에 미치고, 과비(寡妃)410) 까지도 아울러 황제의 은혜를 받으니, 일은 종사(宗社)를 빛내고 감격은 유명(幽明)에 사무쳤다. 넓고 깊은 은택을 펴려고 하니 어찌 인애(仁愛)를 베풀어 주지 않으랴.

이번 5월 11일 어둑새벽 이전의 모반 대역(謀反大逆)411) , 모반(謀叛), 자손모살구매조부모부모(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412) , 처첩모살부(妻妾謀殺夫), 노비모살주(奴婢謀殺主), 고독(蠱毒)·염매(魘魅)413) , 모고살인(謀故殺人)414) 등 강상(綱常)에 관계된 것과 장도(贓盜)415) 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 잡범사죄(雜犯死罪) 이하의 도(徒)416) ·유(流)417) ·부처(付處)·안치(安置)418) ·충군(充軍)419) ·영속(永屬)·정속(定屬)420) 은 이미 배소(配所)에 이르렀거나 아직 배소에 이르지 않았거나,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발각되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決正)421) 하였거나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모두 용서한다.

감히 유지(宥旨) 이전의 일을 서로 고하는 자는 그 죄로써 처벌한다.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되, 자궁(資窮)422) 된 자는 대가(代加)423) 한다. 아, 운수는 형가(亨嘉)424) 를 따르니 안영(安榮)을 함께 보전할 수 있고, 은혜는 천지에 깊으니 인수(仁壽)425) 를 함께 성취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니, 잘 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43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410]
    과비(寡妃) : 왕비.
  • [註 411]
    모반 대역(謀反大逆) : 모반(謀反)과 모대역(謀大逆)의 합칭. 모반은 나라를 위망(危亡)하게 하려고 꾀한 것―이하 꾀한 것이라 함은 모의만 하였건 실행에 옮겼건 모두 포함한 뜻이다.―이고, 모대역은 종묘(宗廟)·산릉(山陵)·궁궐(宮闕) 등을 훼망(毁亡)하려고 꾀한 것이다. 《대명률(大明律)》의 명례률(名例律)에는 십악(十惡) 가운데에 모반과 모대역을 각각 따로 정했고, 처벌 법규는 형률(刑律)의 모반 대역조에 함께 들어 있다.
  • [註 412]
    자손모살구매조부모부모(子孫謀殺毆罵祖父母父母) :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죽이려고 꾀하거나 때리거나 욕한 것.
  • [註 413]
    고독(蠱毒)·염매(魘魅) : 고독은 흉악한 벌레를 길러 남을 저주하는 것. 온갖 벌레를 한 그릇에 담아 두면 서로 잡아 먹어, 최후까지 남은 하나가 사람에게 재앙을 입히는데, 이것을 저주에 쓴다. 염매는 사술(邪術)로 저주하여 꿈이나 환상으로 무서운 형상이 보이게 하여 남을 죽이는 것. 《대명률》의 형률에 조축고독살인(造畜蠱毒殺人) 조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 [註 414]
    모고살인(謀故殺人) : 사람을 모살하거나 고살(故殺:고의로 죽임)한 것. 《대명률》의 형률에 모살인(謀殺人)·투구급고살인(鬪毆及故殺人) 조가 각각 있다.
  • [註 415]
    장도(贓盜) :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 곧 강도·절도와 그 밖의 공사(公私)의 재물·이익을 부정하게 얻어 자기 것으로 하거나 남에게 돌아가게 하거나 그러한 것을 보관한 일 따위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 《경국대전》의 형전 장도 및 《대명률》의 수장(受贓)·강도(强盜) 등 여러 조항에 나타난다.
  • [註 416]
    도(徒) : 《대명률》 오형(五刑: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의 하나.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官)에 맡겨 두고 노역(勞役)에 종사시키는 형벌인데, 1년·1년 반·2년·2년 반·3년의 5등급의 형기(刑期)가 있으며, 형기 1년이면 장 육십(杖六十), 1년 반이면 장 칠십, 2년이면 장 팔십, 2년 반이면 장 구십, 3년이면 장 일백을 병과(倂科)한다. 《대명률(大明律)》 오형도(五刑圖)·오형명의(五刑名義).
  • [註 417]
    유(流) : 매우 중한 죄를 범하였으나, 차마 죽이기까지는 할 수 없는 자를 변방의 먼곳으로 내쳐서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데, 2천 리·2천 5백 리·3천 리의 3등급이 있으며, 모두 장 일백을 병과한다. 《대명률(大明律)》 오형도(五刑圖)·오형명의(五刑名義).
  • [註 418]
    안치(安置) : 《대명률》의 도(徒)·유(流)에 준하는 형벌. 본디 부처는 ‘붙여 있게 한다.’는 뜻이고 안치는 ‘일정한 곳에 둔다’는 뜻으로, 도에 처하는 자는 어느 배소에 부처한다 하고, 유에 처하는 자는 배소에 안치한다 하던 것인데, 뒤에는 각각 다른 형벌처벌 뜻이 굳어져서, 부처와 안치가 다 노역(勞役)은 없고 부처는 먼 지방에 보내어 그곳 수령(守令)의 처리에 맡겨 일정한 곳에 살고 가족을 거느릴 수는 있으나 그곳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형벌로, 안치는 배소에서 다시 제한된 황무지 등에 살게 하는 형벌이 되었다. 절도안치(絶島安置)라 하여 외딴 섬에 안치하는 것, 위리 안치(圍籬安置)라 하여 집둘레에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치고 죄인이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 [註 419]
    충군(充軍) : 《대명률》 도(徒)·유(流)에 준하는 형벌의 하나. 죄의 경중에 따라 원근 지방의 군영(軍營)에 맡겨 노역(勞役)에 종사시키는 것.
  • [註 420]
    영속(永屬)·정속(定屬) : 중외(中外)의 관(官)에 맡겨 관노비(官奴婢)로 노역에 종사시키는 것. 영속은 종신토록 영구히 정속하다는 뜻.
  • [註 421]
    결정(決正) : 판결.
  • [註 422]
    자궁(資窮) : 당하관(堂下官) 최고의 자급인 정3품 하계(下階), 곧 동반(東班)의 통훈 대부(通訓大夫) 또는 서반(西班)의 어모 장군(禦侮將軍)에 이른 것.
  • [註 423]
    대가(代加) : 자궁 등의 이유로, 자급을 올려 줄 당자 대신에 그 아들·사위·아우·조카에게 자급을 올려 부는 것.
  • [註 424]
    형가(亨嘉) : 좋은 기회.
  • [註 425]
    인수(仁壽) : 인덕(仁德)이 있어 목숨이 긺.

○大赦。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人等:

王若曰, 予以涼德, 遭國家不造, 纘祖宗艱大之業, 荷神祗付畀之隆, 方深在疚之懷, 忽承自天之命。 賜祭、贈諡, 榮已加於先考; 錫服降誥, 寵亦及於眇躬。 逮至寡妃, 幷受皇眷。 事光宗社, 感澈幽明。 欲覃汪濊之澤, 盍推作解之仁? 自今五月十一日昧爽以前, 除謀(叛)〔反〕 、大逆、謀叛、子孫謀殺敺罵祖父母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 蠱毒魘魅、謀故殺人、關係綱常、事干贓盜外, 雜犯死罪以下徒、流、付處、安置、充軍、永屬、定屬, 已至配所未至配所,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語者, 以其罪罪之。 在官者, 各加一資; 資窮者, 代加。 於戲! 運撫亨嘉, 得安榮之共保。 恩深覆載, 庶仁壽之同躋。 故玆敎示, 想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243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