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월 25일 기미 2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좌의정 윤인경 등이 거상에 권제를 따를 것을 청하다

좌의정 윤인경성세창(成世昌)·권벌(權橃)·정순붕(鄭順朋)·임권(任權)·신광한(申光漢)·정만종(鄭萬鍾)과 함께 아뢰기를,

"신들이 다시 살펴보니, 갑인년148) 에는 왕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싣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행 대왕의 지문에는 영릉의 지문의 예에 따라 왕손도 아울러 싣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따라서 ‘효혜(孝惠)는 한 딸을 낳았는데 유학(幼學) 윤백원(尹百源)에게 시집갔고, 의혜(懿惠)는 한 딸을 낳았는데 어리고, 미(嵋)는 한 딸을 낳았는데 유학 최예수(崔禮秀)에게 시집갔고, 영(岭)은 한 딸을 낳았는데 어리고, 혜정(惠靜)은 한 딸을 낳았는데 유학 윤호(尹琥)에게 시집갔고, 정순(貞順)은 한 아들을 낳고 효정(孝靜)은 한 아들을 낳고 정신(靜愼)은 한 아들을 낳고 기(岐)는 한 아들을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는 63자를 ‘능창위(綾昌尉) 구한(具澣)’ 아래에 보태어 넣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지문은 다시 더 자세히 살피는 것이 지당하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이어서 아뢰기를,

"대행 대왕께서 편찮으실 적에 위에서 매우 오래 시중을 드셨는데 산천(山川)에 기도하기 위한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실 때에는 상의 옥체가 매우 쇠약하였으므로 이 말을 들은 자들은 놀라 염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고(大故)149) 를 당한 뒤에 애통해 하여 수척해지신 것이 예에 지나치고 미음도 드시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신들은 밖에 있으므로 친히 천안(天顔)을 뵐 수 없었으나 지난번 삭망전(朔望奠)에 입시한 관원에게서 듣건대 옥체가 더욱 수척하여 걸음걸이도 전만 못하시다 하니, 신들만이 아니라 대소 신료(臣僚)가 누구인들 놀라고 민망해 하지 않겠습니까? 옥체가 이미 이토록 수척해진 까닭은 내상(內傷)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임금의 한 몸은 이미 종사와 신민의 주인이 된 것이니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한 것입니다. 옥체를 잘 보전하여 선왕께서 부탁하신 뜻에 부합하는 것이 곧 큰 효도이므로 신들이 삼가 세종 대왕의 유교(遺敎)를 써서 아뢰니, 이 유교를 보고 억지로나마 권제(權制)를 따르시어 고깃국을 조금 들고 자미(滋味)를 돋굼으로써 종사의 대계를 생각하시는 것이 신들의 더없이 큰 바람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제 아뢴 사연을 들으니 놀라움을 견딜 수가 없다. 밖에서 보기에는 수척한 듯하더라도 어찌 별다른 내상이 있겠는가. 세종 대왕께서는 병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라고 가리키신 것이므로 나의 경우와는 같지 않다. 이제 아뢴 사연을 들으니 매우 놀랍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다시 아뢰기를,

"상의 옥체가 강녕하시다면 신들이 어찌하여 감히 계달하겠습니까. 상의 옥체가 날로 더욱 수척해진다는 말을 들었고 세종 대왕의 유교는 정리(情理)와 예문(禮文)을 참작하여 권제를 만든 것으로 만세에 준수해야 마땅한 것이므로 신들이 상을 위하여 아뢴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효성이 모자란 탓으로 지금 빈전(殯殿)이 곁에 있는데도 이러한 말이 있게 만들었으니 그저 통곡만 할 뿐이다. 이러한 일은 다시 아뢰지 말기 바란다."

하였다. 윤인경 등이 또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산릉(山陵)으로 발인할 때에 위에서 친히 거둥하려 하신다 하는데, 조종(祖宗) 때에는 문종(文宗)께서 친히 거둥하신 일이 있을 뿐이고 그 뒤로는 친히 거둥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효성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사세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발인은 2월 3일에 있고 9일에 하현궁(下玄宮)150) 이 있을 것인데 그 동안 어찌 야차(野次)에 오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밖의 폐단이 되는 일은 헤아릴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상의 옥체가 수척하시니 더욱 친히 거둥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들로서의 마지막 효도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내가 가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예문(禮文)에 따라 거행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8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

  • [註 148]
    갑인년 : 1494 성종 25년.
  • [註 149]
    대고(大故) : 임금의 죽음.
  • [註 150]
    하현궁(下玄宮) :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내려 모시는 것.

○左議政尹仁鏡成世昌權橃鄭順朋任權申光漢鄭萬鍾啓曰: "臣等更考, 則甲寅年, 王孫未生, 故不載矣。 大行大王誌文, 依英陵誌文, 幷載王孫爲當。 故謹以‘孝惠生一女, 適幼學尹百源懿惠生一女, 幼。 生一女, 適幼學崔禮秀生一女, 幼。 惠靜生一女, 適幼學尹琥貞順生一男, 孝靜生一男, 靜愼生一男, 生一男, 皆幼。’ 六十三字, 補入於綾昌尉 具澣之下何如?" 答曰: "誌文, 更加詳審, 至當。" 仁鏡等仍啓曰: "大行大王未寧, 自上侍疾甚久, 山川祈禱, 香祝親傳, 時上體甚爲羸弱, 聞者驚慮。 及大故之後, 哀毁過禮, 粥飮亦未進云。 臣等在外, 不得親見天顔, 頃因朔望入侍官員, 聞玉體尤爲羸瘁, 步履亦不如昔云, 非但臣等, 大小臣僚, 孰不驚憫? 玉體羸瘁, 旣至於此者, 必由內傷而然也。 上之一身, 旣爲宗社臣民之主, 則所係至重。 調保玉體, 以副先王付托之意, 斯爲大孝, 臣等謹以世宗大王遺敎書啓, 願覽此遺敎, 曲從權制, 少御肉汁, 助其滋味, 爲宗社大計, 臣等不勝大願。" 答曰: "今聞啓辭, 不勝駭愕。 自外見之, 雖似羸弱, 又何別有內傷乎? 世宗大王指有疾則然云爾, 與予不同。 今聞啓辭, 極爲驚動。" 仁鏡等再啓曰: "上體康寧, 則臣等何敢啓達? 伏聞上體日益羸瘁, 而世宗大王遺敎, 參酌情禮, 以爲權制, 萬世所當遵守, 故臣等爲上啓之。" 答曰: "予誠孝不足, 故方在殯側, 致有如此之言, 徒爲痛哭而已。 如此等事, 望勿復啓。" 仁鏡等又啓曰: "臣等竊聞山陵發引時, 自上欲親幸云, 祖宗朝, 只有文宗親幸, 其後未嘗親幸。 非誠孝不足, 勢不可爲也。 況今發引, 在二月初三日, 而初九日, 下玄宮, 其間豈可久處於野次乎? 他餘弊事, 雖不足計, 上體羸瘁, 尤不可親幸。" 答曰: "人子終孝, 無復自致, 予不可不往, 當依禮文處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89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역사-편사(編史) / 어문학-문학(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