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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실록 1권, 인종 1년 1월 18일 임자 3번째기사 1545년 명 가정(嘉靖) 24년

정원이 대행 대왕의 어용 그리는 일에 관해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전에는 대행 대왕의 어용을 그리는 일을 종부시(宗簿寺)가 으레 맡았으나, 이번에는 상례(常例)와 달라서 추상(追想)하여 그리므로 진용(眞容)에 가깝기가 매우 어려우니 범연히 밖에다 맡길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명정전(明政殿) 양쪽 행랑에 화국(畫局)을 설치하고 평소에 가까이 모시던 종친인 이성군(利城君) 【이름은 관(慣).】 과 평소에 입시하던 내관 너덧 사람에게 그 일을 감장(監掌)시키게 하소서. 좌찬성 성세창이 그림 격식을 아니 감교(監校) 시키소서. 두성령(杜城令) 암(巖)이 그림을 잘 그리고 사노(私奴) 상좌(上佐)도 잘 그리니, 아울러 참여하여 그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5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 / 신분-천인(賤人)

○政院啓曰: "前者大行大王御容畫成事, 宗簿寺例掌爲之, 今則異於常例, 追想而畫之, 最難近眞, 不可泛委於外。 請於明政殿兩廊設畫局, 以平時親侍宗親利城君 【慣】 及平時入侍內官四五人, 監掌其事。 左贊成成世昌知畫格, 請使監校。 杜城令 善畫, 私奴上佐亦善畫, 竝令參畫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85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