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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4권, 중종 39년 9월 25일 신유 1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사헌부가 시강원 사서와 교하 현감 설신호의 파면을 청하자 허락하다

헌부가 남궁침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교하 현감(交河縣監) 설신호(薛臣豪)는 탐오하여 백성을 침학하므로 온 고장이 불평으로 떠들썩하며, 사람의 죄를 출입(出入)하는 데 이르러서는 뇌물만 봅니다. 하루도 벼슬에 두어서는 안 되니 파면하소서. 내자시(內資寺)의 비(婢) 거물리(巨勿里) 등은 내수사(內需司)의 노(奴) 흥수(興守)와 부동하여 감로사(甘露寺)의 노비에서 누락된 것으로 진고(陳告)하여 신유년397) 의 속안(續案)에 붙여졌으나, 그 뒤 경오년398) 에 본아문(本衙門)에서 도로 찾아가 내자시의 노비로 속안에 붙여 시행하였고, 갑술년399) 의 정안(正案)에도 내자시의 노비로 예전대로 실려 20여 년 동안 본시(本寺)에서 입역하였는데, 경자년400)감로사가 누락된 노비로 슬며시 성책(成冊)하여 내수사로 올려보냈으므로 이 때문에 함부로 빼앗아 부리니, 지극히 외람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의 관리를 본부(本府)가 바야흐로 추고합니다. 이 노비들은 본사(本司)에 도로 붙이고 속안을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남궁침·설신호는 아뢴 대로 하라. 흥수가 노비를 진고한 일은 이미 쓰지 말게 하였다. 다만 개성부(開城府)가 추쇄(推刷)할 때에 잘못 살펴서 감로사의 노비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나타났으므로 살펴 알 수 있었으나, 저 흥수가 당초 거물리감로사의 노비라고 진고할 때에 그 조계(祖系)를 어떠하다 하여 그렇게 하였는지, 그 뜻은 나타나지 않았다. 노비의 잗단 일은 승전(承傳)을 받들 수 없으니, 대관(臺官)의 뜻을 장례원(掌隷院)에 말하여 상세히 추고하는 일을 공사(公事)로 만들어 계하(啓下)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호구(戶口)

○辛酉/憲府啓南宮忱事, 又啓曰: "交河縣監薛臣豪, 貪汚虐民, 闔境嗷嗷, 至於出入人罪, 唯視賄賂。 不可一日在職, 請罷。 內資寺婢巨勿里等, 與內需司奴興守符同, 以甘露寺奴婢漏落陳告, 辛酉年續案見付。 後, 庚午年還推本衙門, 內資寺奴婢續案施行, 甲戌年正案內, 亦以內資寺奴婢, 仍舊載錄, 二十年餘, 立役于本寺。 而庚子年甘露寺漏落奴婢, 隱然成冊, 上送內需(寺)〔司〕 , 因此橫奪役使, 至爲猥濫。 故其時官吏, 府方推考。 此奴婢等, 請還屬本司, 續案改正。" 答曰: "南宮忱薛臣豪, 依啓。 興守奴婢陳告事, 則已令勿用矣。 但開城府, 於推刷時誤察, 以爲甘露寺奴婢云, 此則見出, 可以察見, 而彼興守, 初以巨勿里, 爲甘露寺, 奴婢陳告時, 以其祖系, 爲何如而然耶? 其意不曾見著。 奴婢細鎖之事, 不可奉承傳, 其以臺官啓意, 言于掌隷院, 詳細推之事, 爲公事啓下。"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13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