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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4권, 중종 39년 7월 5일 임인 3/3 기사 /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영의정 윤은보의 졸기

국역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졸(卒)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윤은보의 자(字)는 상경(商卿)이고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사람됨이 자상하고 공근(恭謹)하여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으며,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재능이 뛰어나서 가는 곳마다 자못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평안도 관찰사였을 때 경내(境內)가 크게 가물었는데 재계(齋戒)하고 비를 빌어 드디어 40리에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정성에 감동된 것이라 하였다. 병조 판서였을 때에는 군졸이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 급제하고부터 1품(品)이 될 때까지 더욱 스스로 근신하고 공검(恭儉)하여 자봉(自奉)을 포의(布衣) 때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본디 학술이 없고 기국(器局)이 평범하여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였으므로, 간사한 심정(沈貞)김안로(金安老)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김안로가 죽고 윤은보가 홀로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복상(卜相)할 때에 소세양(蘇世讓)·심언경(沈彦慶)·권예(權輗)를 아뢰었으므로, 사림에서는 모두가 비난하였다.

또 논한다. 윤은보는 천성이 자상하고 깨끗하며 스스로 절조를 지키는 데에 도타왔으므로, 여러 번 변고를 겪었어도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혹 부침하여 자리를 얻었다고 비평하기도 하나, 관리로서의 일에 익숙하여 두 번 병조 판서가 되었는데 정사의 공적이 많았다. 집안에서는 우애하고 화목하여 이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깝게도 그가 정승 노릇한 10년 동안에 건명(建明)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만년에는 비첩(婢妾)에게 혹하여 절간(折簡)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시정(市井)의 하찮은 백성까지도 모두 청탁하는 절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는데, 살아서는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어진 사람을 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원문

○領議政尹殷輔卒。

【史臣曰: "殷輔商卿, 海平人也。 爲人慈祥恭謹, 無忮害之心, 才長於吏幹, 到處頗有聲績。 爲平安道觀察使, 境內大旱, 齋戒祈雨, 遂得雨四十里, 人以爲精誠所感。 爲兵曹判書, 軍卒多被其惠。 自登第, 位至一品, 益自愼儉, 自奉如布衣時。 然素無學術, 器局凡下, 隨時浮沈, 故雖以沈貞金安老之奸, 而不怨焉。 及安老死, 殷輔獨居相位, 卜相, 以蘇世讓沈彦慶權輗啓之, 士林莫不非之。"】

【又曰: "殷輔天性, 慈祥簡澹, 篤於自守, 雖屢經變故, 而未嘗有所汚染。 人或譏其浮沈取位, 然練達吏事, 再長騎曹, 蔚有政績。 一家之內, 友愛和睦, 人無間言。 惜其爲相十年, 一無建明。 晩節又惑婢妾, 喜爲折簡, 至於市井小民, 無不得其請簡者。 至是以疾卒, 生不能忘身, 死不能薦賢, 時議惜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중종실록104권, 중종 39년 7월 5일 임인 3/3 기사 /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영의정 윤은보의 졸기

국역

영의정 윤은보(尹殷輔)가 졸(卒)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윤은보의 자(字)는 상경(商卿)이고 본관은 해평(海平)이다. 사람됨이 자상하고 공근(恭謹)하여 남을 해치는 마음이 없으며, 관리로서 일을 처리하는 데에 재능이 뛰어나서 가는 곳마다 자못 명성과 공적이 있었다. 평안도 관찰사였을 때 경내(境內)가 크게 가물었는데 재계(齋戒)하고 비를 빌어 드디어 40리에 비가 내리니, 사람들이 정성에 감동된 것이라 하였다. 병조 판서였을 때에는 군졸이 그 은혜를 많이 입었다. 급제하고부터 1품(品)이 될 때까지 더욱 스스로 근신하고 공검(恭儉)하여 자봉(自奉)을 포의(布衣) 때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본디 학술이 없고 기국(器局)이 평범하여 시세에 따라 부침(浮沈)하였으므로, 간사한 심정(沈貞)김안로(金安老)도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김안로가 죽고 윤은보가 홀로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복상(卜相)할 때에 소세양(蘇世讓)·심언경(沈彦慶)·권예(權輗)를 아뢰었으므로, 사림에서는 모두가 비난하였다.

또 논한다. 윤은보는 천성이 자상하고 깨끗하며 스스로 절조를 지키는 데에 도타왔으므로, 여러 번 변고를 겪었어도 더러워진 적이 없었다. 사람들은 혹 부침하여 자리를 얻었다고 비평하기도 하나, 관리로서의 일에 익숙하여 두 번 병조 판서가 되었는데 정사의 공적이 많았다. 집안에서는 우애하고 화목하여 이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깝게도 그가 정승 노릇한 10년 동안에 건명(建明)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만년에는 비첩(婢妾)에게 혹하여 절간(折簡)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시정(市井)의 하찮은 백성까지도 모두 청탁하는 절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는데, 살아서는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잊지 못하고 죽을 때에도 어진 사람을 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시의 의논이 애석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원문

○領議政尹殷輔卒。

【史臣曰: "殷輔商卿, 海平人也。 爲人慈祥恭謹, 無忮害之心, 才長於吏幹, 到處頗有聲績。 爲平安道觀察使, 境內大旱, 齋戒祈雨, 遂得雨四十里, 人以爲精誠所感。 爲兵曹判書, 軍卒多被其惠。 自登第, 位至一品, 益自愼儉, 自奉如布衣時。 然素無學術, 器局凡下, 隨時浮沈, 故雖以沈貞金安老之奸, 而不怨焉。 及安老死, 殷輔獨居相位, 卜相, 以蘇世讓沈彦慶權輗啓之, 士林莫不非之。"】

【又曰: "殷輔天性, 慈祥簡澹, 篤於自守, 雖屢經變故, 而未嘗有所汚染。 人或譏其浮沈取位, 然練達吏事, 再長騎曹, 蔚有政績。 一家之內, 友愛和睦, 人無間言。 惜其爲相十年, 一無建明。 晩節又惑婢妾, 喜爲折簡, 至於市井小民, 無不得其請簡者。 至是以疾卒, 生不能忘身, 死不能薦賢, 時議惜之。"】

  • 【태백산사고본】 53책 104권 2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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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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