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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3권, 중종 39년 5월 27일 갑자 4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정자각의 화재와 진보 방어에 힘쓸 것을 아뢰는 홍문관 부제학 송세형의 상소

홍문관 부제학 송세형(宋世珩)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듣건대, 더없이 높은 것이 하늘이지만 밝고도 밝아 언제나 나가서 방종한 짓 하는 것을 내려다 보게 되고, 더없이 미미한 것이 사람이지만 하늘을 대한 듯이 공경하고 두려워하여 마치 상제(上帝)의 좌우(左右)에 있는 듯이 하므로, 현미(顯微)의 사이가 환히 통하고 막힘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인사(人事)가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天變)이 즉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사람은 천심을 돌리는 힘이 있고 하늘은 사람을 따르는 이치가 있는 법이어서, 임금이 진실로 자신에게 있는 하늘을 다하고 하늘에 있는 하늘을 찾으면서, 미미한 말 한마디 미미한 행동 하나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고 내리는 정사 하나 시행하는 명령 하나도 모두 하늘에 맞게 하여 자신에 있어서의 인사가 이미 닦아지면, 하늘도 그 자신을 어기지 못하는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선왕들을 효성으로 받들어 섬기고 하늘을 공경하며 백성 보기를 상처 입은 사람 보듯이 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간하는 말을 막지 않고 들어주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계달하게 하고, 사단(事端)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단속하여 변방을 편안케 하고, 법 지키기를 사시(四時)처럼 미덥게 하여 혹시라도 덜하거나 더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소의 한식(宵衣旰食)하여 근심하고 수고하였는데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오히려 다스린 효과는 보이지 않고 흠 있는 행정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조정 안에 당당하고 정정한 체통은 없고 문란하여 어지러운 추세만 있어, 하는 일 없이 시속에 쓸리고 있느라 윗사람들은 안일하고 아랫사람들은 즐기기만 하므로, 백성들의 시름하고 한탄하는 원망이 위로 하늘에 닿으매 하늘이 혹독한 꾸지람을 내리게 되어 재변이 겁쳐 생기는 것입니다. 수백년 된 선왕의 원침(園寑)268) 이 하루 아침에 모두 재가 되어버린 것도, 비록 사람에 의해 일어난 화재라고는 하지만 하늘이 경계 보이기를 또한 혹독하게 한 것입니다.

대저 비상한 변을 만나면 마땅히 비상한 거행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후왕(後王)으로서 사손(嗣孫)이 된 분은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서 떨고 놀라서 당혹해 하면서, 자신을 책망하는 말을 하고 고유(告由)하는 제례(祭禮)를 조심해서 거행하여, 한편으로는 상천(上天)의 경계에 답하고 한편으로는 선조의 영혼을 위안해야 할 일이기에, 전하(殿下)의 인효(仁孝)로써 도리어 선조(先祖)를 차이 있게 여기시는 분부가 계실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례(典禮)에 관한 잘못을 저질렀고, 【예조가 회계하기를 ‘비록 선왕의 능침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신주를 봉안(奉安)하고 제사하는 곳입니다.’ 했었다.】 보상(輔相)의 직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우전(郵傳)269) 의 소소한 폐단을 핑계하여 봉심(奉審)하는 일에 태만하였으니, 천재(天災)에 대해 무람없고 선왕에 대해 홀만함이 역시 심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하께서 갱장(羹墻)270) 하는 생각을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여, 친제하려는 분부를 바로 뉘우쳐 깨달은 그날에 하셨으니, 대신인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그 아름다운 생각을 받들어 따랐어야 하는데, 후릉에 친제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어지신 마음이 나타나는 발단을 저지하여 막아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신이 임금을 인도하여 착한 일을 하게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의 한 소제(漢昭帝) 때에 효문제(孝文帝)의 사당에 화재가 났었는데, 소제가 소복(素服) 차림을 하고 사신을 보내 수리하게 하여 6일 만에 이루었습니다. 《강목(綱目)》에 특별히 써놓은 것은 시급한 일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허여한 것입니다. 이는 마땅히 전하께서 본받아야 할 일인데, 대신과 예관들이 제사 일에 태만하여 날을 서둘러 수리하는 실상이 없으니, 신들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하늘에는 실속이 있게 응답해야 하고 형식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말단의 일이어서 비록 숭상할 만한 것이 못되나 정성스레 제사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는 것은 역시 임금이 백성을 위해 비 오기를 힘써 비는 것이니, 폐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근년 이래로 가뭄이 잇달아 우양(雨暘)이 시기를 어기므로 오곡이 익지 않아 민중이 모두 굶주리고 있습니다. 올해의 가뭄은 그전보다 더욱 혹독하여 이 농사철에 볕만 나고 비는 내리지 않으며 서풍만 항시 불고 서리와 우박이 내리다 지진까지 하므로 온 나라 사람이 허둥지둥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를 근심하는 마음이 한 없으시어, 특별히 대신과 예관을 보내어 사직과 종묘에 경건하게 고하도록 하시어, 자성(粢盛)이 이미 정결하게 마련되고 희생(犧牲)이 이미 갖추어진 열(列)에서도 [已具之列]271) 오히려 직위를 벗어나 정사에 간섭한다는 비방이 있었으니 하물며 그 여타의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진실로 허심 탄회하게 묻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기를 즐겨하시되 만일 착한 말이라면 아름답게 여기며 받아들여 신용해주고 설사 맞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또한 반갑게 말을 해준 마음을 칭찬해 주기만 하고 죄는 주지 않아서, 묻기 좋아하고 관대하게 용납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견거·절함(牽裾折檻)272) 하는 충신이 오늘날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변방은 국가의 울타리인 것입니다. 수비하는 방법이 장수를 잘 가리고 군사를 훈련시켜 놓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 법인데, 태평한 지 백년이나 되어 편안한 것에 버릇이 들었습니다. 첨사나 만호가 된 사람들이 관방(關防)의 일이 어떠한지는 묻지 않고 군졸이 적은지 많은지만 눈여겨 보았다가 벗겨먹을 밑천을 삼아 우선 사재(私財) 불리는 짓을 하되, 관아(官衙)를 저자처럼 여겨 공공연히 뇌물 받는 짓을 합니다. 이런 소임을 제수받게 되면, 종신토록 먹고 살 계책을 짜느라 진보(鎭堡)에 이르기도 전에 먼저 부극(掊克)273) 할 꾀를 생각해 내어 군졸들을 돌려 보내고 대신 대가(代價)를 거두므로 짐바리가 잇달게 되지만 기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남쪽이나 북쪽의 각 진보에 병기(兵器)를 지니고 있고 활을 당길 만한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무관(武官)의 적(籍)에 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행동이 장사치와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변방에 가서 방수(防戍)하게 해놓고 절충 어모(折衝禦侮)하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서쪽 변방에는 야인(野人)들의 사건이 있고 남쪽 변방에는 도이(島夷)의 사단이 있습니다. 만일 국가에서 심상하게 여기고 대비하지 않다가 혹시 의외의 변이 있게 된다면 장차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당면한 지금의 계책은 먼저 무재와 인망이 있는 청렴하고 근면한 사람을 가리어 진보(鎭堡)를 전담하는 책임을 주고, 또한 시산(時散)인 무반(武班) 중에 전정(前程)이 있는 사람과 권지(權知)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첨사·만호로 차임하여 군기(軍機)의 중요한 일을 책임지워 기어코 공효를 가져오게 하는 것만한 것이 없다고 여깁니다. 만일에 실적이 현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현저한 상을 주어 권면한다면, 거의 탐오한 풍습이 고쳐지고 군졸들이 소복되어 변방이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 한 때 활 쏘는 재주가 우월한 것으로 계급을 뛰어 가자(加資)하여 권면하고 격려하는 은전(恩典)이 있는데, 작명(爵命)이 도리어 가벼워지고 사람들이 요행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실적이 나타나는 것에 따라 발탁하여 임용한다면, 오히려 한 가지 재주를 보고 쉽게 쓰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무릇 이 몇 가지 일들은 모두가 지금의 절박한 폐해인데, 이렇게 된 연유를 찾아보면 다만 전하의 생각 하나가 틀린 데에 있습니다. 전하의 마음은 사(邪)와 정(正)의 사이에 드나들다가 취사(取捨)할 적에는 현혹(眩惑)해버리고, 성실과 허위(虛僞)의 한계에서 조사(操舍)274) 하다가 존성(存省)275) 해야 할 참에는 소홀해져버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섬기시나 이런 마음으로는 하늘을 감동시킬 수 없는지라, 하늘이 이미 재변으로 견고(譴告)하게 된 것인데, 능히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연히 그러한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용서해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종(祖宗)을 섬기시나 이런 마음으로는 하늘에 있는 영혼(靈魂)을 대하게 될 수 없어, 비록 비상한 재변276) 을 신위(神位)를 봉안(奉安)하는 자리에 내렸는데도, 청죄(聽罪)277) 하는 날에 정덕(正德)278) 하지 못하고서 도리어 어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간하는 말을 듣는 데에 있어서도 이 마음이 포용력이 없으면 겉으로는 비록 들어 준다는 이름이 있어도 사실은 천리 밖에서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신원(伸冤)을 함에 있어서도 이 마음이 신원해주기에 충분치 못하면 더러는 옳음과 그름을 혼동하기도 하고 더러는 호오(好惡)를 전도(顚倒)하기도 하여, 한 편에 치우치게 되는 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법을 씀에 이 마음이 법을 쓸만한 것이 못 된다면 더러는 혼자의 생각대로 높이고 낮추며 마음 내키는 대로 처리하면서 살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는 그 마음이 나오는 곳을 바루지 못하고 아래에서는 그 마음이 시행되는 바를 삼가지 못하여 성경(誠敬)이 흩어지고 기강이 무너져서 이 마음은 조정 안에도 오히려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장수들을 가려 변방의 소임을 맡겨 놓고 친상 사장(親上死長)279) 하는 효과가 나오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속하게 관감(觀感)하도록 하는 길이 그 마음 하나에 달려 있는 것임을 아시고서, 먼저 그 마음을 바로잡아 성일(誠一)한 마음이 간단(間斷)이 없도록 한다면, 바람 앞에 풀 쓸리게 되듯 하는 효과가 모두 전하의 그 한 마음에서 나오게 될 것인데, 어찌 근심할 만한 재변이 있겠으며 천심(天心)을 돌릴 길이 없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하였는데, 답하였다.

"지금 상소를 보건대 그 말이 매우 마땅하다. 요사이 재변이 예사롭지 않은데 이는 내가 부덕한 까닭이기에 항시 근심스럽고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념(省念)하지 않는 것이 없게 하여 하늘의 견고(譴告)에 답하고 있다. 지난번의 원릉(園陵)의 변은 지극히 놀라운 일이었다. ‘차이가 있다.’고 한 말은 딴 뜻이 있은 것이 아니라, 다만 딴 능(陵)에는 마땅히 친제(親祭)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말이다. 그러나 비상한 변이 있을 적에는 상례에 구애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친제하고자 한 것인데, 대신들의 의논이 불가하다고 하므로 하지 못하고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미 처결한 옥사를 중간에서 일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는 내가 모르는 일이다. 대저 원통하고 억울하게 되는 일은 형옥에 관한 일보다 간절한 것이 없는 법이니 마땅히 다시 더 자세하고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방어를 실패한 주장(主將)에게는 과연 정해진 율(律)이 있다. 율관이 논쟁하기까지 했는데도 법을 집행하는 관원이 묵살하고 법을 어지럽혔다니 매우 놀로운 일이다. 뒤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추고해야 하겠다. 비록 변방의 경보(警報)가 없더라도 조정의 일은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데, 하물며 일이 있는 때이겠는가. 임금과 정승이나 유사(有司)들은 근심하고 진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사람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장수를 가려서 쓰고 군사를 훈련하는 것과 군량을 풍족하게 하고 기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니, 해사들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변장들의 소행이 무상하다는 일은 한심스럽다. 그러나 전조(銓曹)가 처음에 가려서 쓰지 않았고 전최(殿最)280) 를 맡은 사람이 엄격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상소에서 한 말을 상하가 다시 더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

  • [註 268]
    원침(園寑) : 후릉(厚陵).
  • [註 269]
    우전(郵傳) : 역마(驛馬).
  • [註 270]
    갱장(羹墻) : 우러르고 사모하는 것. 옛적에 요(堯)가 죽은 뒤에 순(舜)이 3년을 우러르고 사모하여, 앉으면 요가 벽에 나타나고 식사 때면 요가 국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에서 생긴 말.
  • [註 271]
    이미 갖추어진 열(列)에서도 [已具之列] : 이 부분은 원문에 착간이 있는 듯함.
  • [註 272]
    견거·절함(牽裾折檻) : 견거는 삼국 시대의 위 문제(魏文帝)가 사대부(士大夫)의 집 10만 호를 옮겨 하남(河南) 지방을 실해지게 하려 하므로, 시중(侍中) 신비(辛毗)가 간했으나 대꾸하지 않고 대내(大內)로 들어가자, 따라 가며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나중에 문제가 신비의 말을 받아들여, 호수를 예정의 절반으로 감했다. 《위지(魏志)》 신비전(辛毗傳). 절함은 한성제(漢成帝) 때에 주운(朱雲)이 임금을 뵈러 갔다가 공경(公卿)들이 앞에 있으므로 ‘녹만 먹는 신하들입니다. 바라건대 상방(尙方)의 참마검(斬馬劍)을 주신다면 아첨하는 신하 한 사람을 베어 나머지 사람들을 정신차리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제가 누구냐고 묻자 장우(張禹)라고 하니, 성제가 노하여 ‘용서하지 못할 사죄(死罪)다.’ 하자, 어사(御史)가 주운을 끌어 내므로 난간을 붙잡았는데 그 난간이 부러졌다. 그뒤에 난간을 수리할 때 ‘바꾸지 말고 때우기만 하여 직간(直諫)하는 신하의 표시로 하라.’ 하였다. 《한서(漢書)》 주운전(朱雲傳).
  • [註 273]
    부극(掊克) : 가렴 주구(苛斂誅求).
  • [註 274]
    조사(操舍) : 마음을 지키다 잃었다 함을 말함.
  • [註 275]
    존성(存省) : 존양(存養)과 성찰(省察). 존양은 본심(本心)을 보존하여 본성(本性)을 함양(涵養)하는 것. 성찰은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
  • [註 276]
    비상한 재변 : 후릉(厚陵) 정자각(丁字閣)의 화재를 가리킨다.
  • [註 277]
    청죄(聽罪) :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
  • [註 278]
    정덕(正德) : 덕행을 바로잡는 것.
  • [註 279]
    친상 사장(親上死長) : 군상(君上) 즉 임금을 친애(親愛)하고 윗사람을 위해 몸을 바치는 것.
  • [註 280]
    전최(殿最) : 벼슬아치의 근무 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매기는 것. 중앙 관원은 그 관사(官司)의 당상관(堂上官)·제조(提調) 등이, 지방 관원은 관찰사(觀察使)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를 성적 등급을 정해 임금에게 상주(上奏)하여 포폄(褒貶)에 적용한다. 전은 하등, 최는 상등의 뜻.

○弘文館副提學宋世珩等上疏(白)〔曰〕 :

臣等伏聞, 莫高者天也, 而曰明曰朝, 常及於出王游衍, 莫微者人也, 而對越敬畏, 如在乎帝之左右。 顯微之際, 通達無間, 故人事有失於下, 則天變卽應於上。 雖然人有回天之力, 天有從人之理。 爲人君者, 苟能盡在我之天, 而求在天之天, 一言之細, 一行之微, 使無愧於天, 一政之出, 一令之施, 使盡合於天。 在我而人事旣修, 則在天而不能違越於我也。 殿下奉先思孝, 事天以敬, 視民如傷, 下無冤枉, 從諫弗咈, 有懷必達。 綢繆於未雨之前, 而邊陲晏然; 執法信如四時, 而罔或低昻。 其所以宵旰憂勤, 將四十年于玆, 而治效猶鬱, 疵政尙多。 朝廷無堂堂井井之體, 有泯泯棼棼之勢, 悠悠靡靡, 上恬下嬉, 下民愁嘆之怨, 上干於天, 天降酷譴, 災變疊出。 數百年先王園寢, 【厚陵。】 一朝盡爲灰燼, 雖曰人火, 天之所以見戒者, 亦慘矣。 大抵値非常之變, 則當有非常之擧。 爲後王嗣孫者, 固當震懼驚惑, 發罪己之言, 謹祭告之禮, 一以答上天之戒, 一以慰先祖之靈。 而不意殿下之仁孝, 反有有間先祖之敎也; 任典禮之責者, 有苟順轉奏之失; 【禮曹回啓有曰: "雖與先王陵寢有間, 亦是安神行祀之所。" 云。】 居輔相之職者, 又委諸郵傳少弊, 怠慢於奉審。 其褻天災而慢先王, 亦甚矣。 猶幸殿下羹墻之念, 不能自已, 而親祭之敎, 旋發於悔悟之日, 爲大臣者, 所當將順其美, 而乃以謂: "親祭厚陵, 古無其例, 豈無所以?" 使聖心發見之端, 沮遏而閉塞之, 則大臣導君爲善之意安在? 昔者 昭帝時, 孝文廟災, 帝素服遣使, 作治六日而告成。 《綱目》特書之者, 以其知所急而與之也。 是宜殿下之所則傚, 而大臣禮官, 慢於祀事, 無刻日作治之實, 臣等未知其可也。 臣等聞應天以實, 不以文。 祈禱末節, 雖不足尙, 不殄禋祀, 亦人主爲民勤雨, 不可廢之事也。 伏見比年以來, 旱暵連仍, 雨暘愆期, 五穀不熟, 民皆餓(孚)〔莩〕 。 今年之旱, 比前尤酷, 當玆農月, 亢陽不雨, 西風恒吹, 霜雹地震, 一國民人, 遑遑失措。 殿下悶雨之心, 罔有紀極, 至以別遣大臣、禮官, 虔告社稷宗廟, 粢盛已潔, 犠牲已具之列, 尙有出位干政之謗, 況其他乎? 殿下誠能虛心請問、樂聞人言如善耶? 嘉納而信用之, 設若不中, 亦褒其樂言之心而不之罪, 以示好問之優容, 則牽裾折檻之忠, 將復見於今日矣。 邊圉者, 國家之藩籬也。 備守之方, 莫先於擇將鍊卒, 而昇平百年, 狃於治安。 爲僉使、萬戶者, 不問關防之緩急, 徒視軍卒之多寡, 以爲剝割之資, 先殖私財, 以官爲市, 公行賄賂。 得授其任, 則爲終身豢養之計, 未至鎭堡, 先懷掊克之謀, 放歸軍卒, 徵收價布, 駄載絡繹, 無有忌憚。 南北列閫, 操兵控弦者無幾。 如是之人, 雖托名武籍, 行同商賈, 以如是之人, 臨邊戍守, 而望其折衝禦侮, 不亦難乎? 況今西陲有野人之警, 南鄙有島夷之釁, 若國家視爲尋常, 不爲之備, 而設有不虞之變, 則將何以應之? 臣等之意以爲, 方今之計, 莫若先擇其有才望廉謹之人, 以授專閫之任, 又以時散武班之有前程者、權知沈滯者, 差爲僉使、萬戶, 責以軍機重事, 期於成效。 如有實績之顯著者, 卽加顯賞, 以勸勉之, 則庶幾汚習革去, 而軍卒得蘇, 邊圉固矣。 今國家以一時射藝之優, 有超資勸勵之恩, 爵命反輕, 人懷僥倖。 若以實績之著, 擢而用之, 不猶愈於一技之易售乎? 凡此數事, 皆當今切迫之弊, 而原其致此之由, 則只在殿下一念之差爾。 殿下之心, 出入於邪正之間, 而眩於取舍, 操舍於誠僞之關, 而忽於存省。 以是〔心〕 事天, 而是心不足以格天, 則天旣譴告之以災, 而非徒不能自省, 反以爲適然而自恕。 以是心事祖宗, 而是心不足以對越其在天, 則雖以非常之災, 降於安神之所, 而不能正德於聽罪之日, 反以謂, 其如台而莫之顧也。 至於聽諫, 而是心不足以容之, 則外雖有從之之名, 而內實拒人於千里。 以是心伸冤, 而是心不足以伸之, 則或混淆於是非, 顚倒於好惡, 而不能無偏繫之累矣。 以是心用法, 而是心不足以用之, 則或低昻於獨見, 出入於任情, 而莫之察也。 上而不能正其心之所自出, 下以不能謹其心之所由施, 誠敬渙散, 紀綱頹弛, 是心尙不能施諸(朝)朝廷之上, 則況能擇其將, 委閫外之任, 而望其有親上死長之効乎? 殿下知觀感之速, 在於一心, 而先正其心, 誠一無間, 則風行草偃之效, 皆自殿下一心中出來, 而尙何災沴之足患, 而回天之道, 無其道乎? 伏願殿下留神焉。

答曰: "今觀上疏, 其言切當。 近來災變非常, 是予否德之致, 常懷憂懼, 至於事事, 無不省念以答天譴矣。 近者園陵之變, 至爲駭愕。 此有間之言, 非有他意也, 特以他陵, 則當親祭故云爾。 然有非常之變, 則不可拘於常例, 故欲親祭, 而大臣之議以爲不可, 故不爲, 常懷未安。 已決之獄, 中間所爲之事, 予未之知也。 大抵冤枉, 莫切於刑獄, 當更加詳愼焉。 失禦主將, 果有定律。 律官至於爭辨, 而執法之官, 抑責撓法云, 可謂駭矣。 不無後弊, 當推之。 雖無邊警, 朝廷之事, 足慮者多, 況有事乎? 君相有司, 莫不憂勤軫慮也。 治國莫重於用人, 擇將鍊兵, 足食, 修器械, 甚急務也, 令該司擧行矣。 邊將所爲無狀之事, 可爲寒心。 然銓曹, 初不擇用, 而秉殿最者, 不嚴明之故也。 此疏辭, 上下更加省念焉。"


  • 【태백산사고본】 52책 103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9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군사-군정(軍政)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