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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4월 27일 을미 3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경상도 관찰사의 서장을 내리면서 이헌·남규년의 일을 이르다

경상도 관찰사 【이언적(李彦迪).】 의 사장(辭狀) 【*】 을 정원에 내리면서 일렀다.

"이 사장을 보니, 만약 감사와 수령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라면 감사는 마땅히 먼저 계문하고서 피혐하다가 위에서 피혐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공사(公事)를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이헌(李軒)이 의성 현령(義城縣令)에게 허물을 돌린 일을 그 고을로 하여금 추고하게 하였고 또 현장 심문을 세 차례나 하게 하였으니, 감사가 이미 합당치 못하게 했다. 남규년(南虬年)은 곧 자기 자신에게 허물을 돌리는 일을 세차례까지 형문(刑問)하였으니 사람의 목숨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저 한 방면을 담당하는 중한 소임은 송사하는 사람이 허물을 돌리는 것 때문에 체직할 수는 없으므로, 직에 있으면서, 조리하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 위의 소견이 이러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다만 승지들은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사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성 현령(義城縣令) 남규년(南虬年)의 첩정(牒呈)에 ‘상인(喪人) 김응해(金應海)의 의송(議送) 중 노비(奴婢)에 대한 송사를 처결할 때에 그 척(隻)174) 이헌(李軒)의 말이 「도망한 노비를 허접(許接)175) 시킨 윤헌(尹巚)이 관찰사와 교분이 두터우므로 청하는 말을 치우치게 들어주고, 현령은 또한 감사의 뜻만 받드느라 공정하게 분간하지 않고 송사 마당에서 포악을 부려 타당하지 못하게 심리했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신이 갖가지로 생각해 보아도 윤헌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디 모르는 사람인데 억지 말을 지어내어 공공연하게 모함하고 헐뜯고 합니다. 한갓 이 일만이 아닙니다. 도내(道內)의 인심이 완악하고 사나와서 송사를 맡은 관원이나 관찰사의 하는 것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멋대로 흉보고 헐뜯고 합니다. 풍속에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헌을 잡아 가두고 추고(推考)했는데, 세 차례째 형문하던 제18일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헌의 아들 이부(李阜)가 또한 송사맡은 관원을 무함(誣陷)하려고 갖가지로 흉보고 헐뜯으며, 관찰사가 윤헌의 청탁을 받고 그의 아비를 형장 추고했다는 것으로 사헌부에 정장(呈狀)했습니다. 이관(移關)했으나, 직에 있기가 미안합니다. 게다가 신은 본디 질병이 많은 몸으로 이런 중한 소임을 받고 억지로 봉직해 왔는데, 상기증(上氣症)과 산증(疝症)이 겹쳐 발병해 비록 여러날을 조리해도 회복되지 않아 직무가 많이 적체되어 있으니 신을 체직시키소서."】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註 174]
    척(隻) : 피고.
  • [註 175]
    허접(許接) : 자기에게 있도록 하는 것.

○以慶尙道觀察使 【李彦迪】 辭狀【"義城縣令南虬年牒呈內: ‘喪人金應海議送內奴婢決訟時, 其隻李軒言: 「其逃婢許接人尹巚, 交親觀察使, 請辭偏聽, 縣令亦承順監司志意, 不公分揀, 訟庭揚惡, 聽理未(安) 〔妥〕」’ 云。 臣百計思量, 所謂尹巚稱名人, 素不相識, 而搆成無理之言, 公然誣毁。 不徒此也。 道內人心頑悍, 訟官、觀察使所爲, 不愜於心, 則肆爲詆誣, 有關風俗, 故李軒囚禁推考, 刑問三次, 第十八日病死。 李軒亦欲誣陷訟官, 多般詆毁, 觀察使聽尹巚請囑, 刑推其父事, 呈司憲府移關, 在職未安。 加以臣本多疾病, 受此重寄, 黽勉供職, 上氣與疝證兼發, 雖累日調理, 不得差復, 多滯職務, 請遞臣職事。"】 下于政院曰: "觀此辭狀, 若歸咎於監司及守令, 則監司當先啓聞避嫌, 而自上命勿避。 然後可得爲其公事, 而李軒歸咎義城縣令, 而使其邑推之, 又令刑訊三次, 監司已爲不當。 南虬年乃自己歸咎之事, 刑問至於三次, 人命得不傷乎? 大抵方面重任, 不可以訟者歸咎遞之, 故使之在任調理可也。 自上所見如此, 故言之, 只承旨知悉而已。"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19책 7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