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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102권, 중종 39년 2월 21일 경인 2번째기사 1544년 명 가정(嘉靖) 23년

조의정의 추안을 입계하니 내전으로부터 판부한 전지에 의해 전교하다

의금부가 전 순원위(淳原尉) 조의정의 추안을 입계하였다.

내전(內殿)으로부터 판부(判付)한 전지에 의해 전교하기를,

"순원위는 우선 형신을 가하지 말고 이러한 내용으로 하문하여 보라. 과연 옹주와의 정의가 매우 돈독했다면 옹주의 보모(保母)와 간비(幹婢)052) 는 무슨 까닭으로 다 내보냈는가? 또 옹주가 출산 후에 외조모를 보려고 했으나 부르지 못하도록 엄금하였고, 옹주의 병이 위급해진 뒤에야 사사로이 의녀 등을 불러 거짓으로 구호하는 체 했으며, 절명한 뒤에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위급하다고 계달하여 의원과 의녀를 보냈으나 중로에서 벌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 처음에 내교(內敎)로 미리 의녀를 보내겠다고 했으되 한번도 상답(上答)하지 않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양 거짓으로 공초를 꾸몄다.

풍가이를 처음 함흥으로 내쳤을 때에는 몰래 다른 여비와 바꾸어 보냈고, 다시 내쳤을 때에도 위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밀히 다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은 함흥 별차(咸興別差)가 내수사(內需司)에 이첩(移牒)한 것에서 그 진위를 알 수 있다. 전일에는 또 승전 내관(承傳內官)053) 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친구인 대전 별감(大殿別監) 김윤창(金潤昌)에게 주어 종친(宗親) 【옥계수(玉溪守).】 의 집에 보내 왕명이라 사칭하고 채압(彩鴨)을 가지고 오게 했는데, 그것이 탄로났다. 김윤창을 불러 사실임을 확인하고는 매우 무례하므로 앞에 불러놓고 글로 써서 훈계하였더니 경계한 글을 보고는 발끈 성을 내고 버려두고 물러갔었다. 이처럼 죄의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포용하여 죄를 다스리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전교를 따르지 않은 것만 아니라 공초를 교묘하게 꾸몄다. 다시 이러한 뜻으로 묻도록 하라."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의정은 무도한 일이 진실로 많다. 그러나 전지로 추고한 일은 왕의 말이라서 사방에 전파될 것이니 앞서 전지한 세세한 것은 추고하지 말고 그 대강만 이르라. 무도한 행동을 많이 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필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를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답하는 것을 보고 판부하여 추고하겠다."

【의정의 공사(供辭)는 다음과 같다. "신이 풍가이를 비밀리에 첩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옹주가 지난 기해년054) 에 신에게 ‘예부터 연소한 부마들이 무뢰한 자들로 첩을 삼아 가도(家道)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여종 풍가이는 첩을 삼을 만하다.’ 하였습니다. 신이 비록 옹주의 말에 따라 첩으로 삼았으나 예사로 부렸고 다른 여종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옹주가 스스로 첩 삼는 것을 허락하여 조금도 투기하지 않았으므로 항상 마음에 미안한 생각을 품었으며 정의가 더욱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풍가이만 사랑하여 옹주처럼 대우했으므로 가도를 문란하게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풍가이임인년055) 에 죄를 받아 함흥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도에서 도망하여 순창(淳昌)의 농막에 의지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인데 어찌 감히 집에다 몰래 숨겨 놓았겠습니까. 옹주의 병이 위독하게 되어서야 계달했다는 일은 천지간에 있을 리 만무한 일입니다. 옹주는 산후에 건강 상태가 좋았고 음식도 보통 때와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19일에 이르러 기침이 잦고 구토를 하므로 한편으로는 계달하고 한편으로는 종친부(宗親府)의 약방(藥房)을 불러 의녀 산비(山非) 등과 백방으로 약을 쓰면서 구호했으나 얼마 안 되어 절명했습니다. 이 사이의 진위는 증거가 모두 있습니다. 신이 지난 5월에 파직된 이래 날아 갈수록 더욱 황공해서 노모가 멀리 순천(順天)에 있지만 지금까지 뵈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내심 기뻐하면서 전교(傳敎)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진실로 없는 일입니다."】

사신은 논한다. 의정이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국하라는 전지에 꼭 묻지 않아도 될 것이 많이 있어 왕의 말은 공명 정대해야 한다는 데에 해가 되었다. 그래서 죄를 주어도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역사-편사(編史)

  • [註 052]
    간비(幹婢) : 일보는 여종.
  • [註 053]
    승전 내관(承傳內官) : 임금의 뜻을 전하는 환관.
  • [註 054]
    기해년 : 1539 중종 34년.
  • [註 055]
    임인년 : 1542 중종 37년.

○義禁府以前淳原尉 趙義貞推案 【義貞供稱: "臣非敢以豐加伊隱然作妾。 翁主去己亥年間, 與臣言曰: ‘自古年少駙馬, 多以無賴, 作妾致亂, 甚非美事, 婢豐加伊, 可以作妾。’ 臣雖因翁主言作妾, 尋常使喚, 與他餘婢子, 靡有小異。 且翁主自許爲妾, 少無妬忌, 常懷感悚, 情意彌篤。 至於 ‘昵愛豐加伊, 待如翁主, 使家道紊亂’, 豈容有此? 豐加伊自壬寅年, 受罪歸咸興, 聞其中道逃命, 往依淳昌農幕而已, 豈敢潛置于家? 至如 ‘翁主之病危急然後啓達’ 之事, 天地間萬無此理。 翁主産後, 氣候平安, 食飮如常, 至十九日喘急嘔吐, 一邊啓達, 一邊招宗親府藥房, 與醫女山非等, 當藥百般救療, 未幾氣絶。 此間眞僞, 證左俱在。 臣前五月罷職以來, 日益惶恐, 老母遠在順天, 至今不敢歸覲。 固無猶甘其心, 不從傳敎之事。" 云。】 入啓。 自內作判付, 傳旨以傳曰: "淳原尉姑勿刑訊, 以此意問之: 若果與翁主情義彌篤, 則翁主保母及幹婢, 何以盡黜? 且翁主臨産之後, 欲見外祖母, 而嚴禁不招。 翁主病危急後, 始私招醫女等, 詐爲先救之狀, 及旣氣絶, 不得掩覆, 啓以危急, 命遣醫員與醫女, 路聞已死。 且內敎初欲預送醫女, 而一不上答, 以待候之狀, 誣飾供招。 豐加伊初黜咸興時, 潛以他婢換送, 更黜之後, 亦不畏上命, 潛復率來, 咸興別差, 移牒內需司, 閱其眞僞。 前者又僞造承傳內官書簡, 令所交大殿別監金潤昌, 送於宗親 【玉溪守。】 家, 詐稱傳敎, 取彩鴨以來。 及其現露, 招金潤昌閱實, 至爲無狀, 命召至前, 以書敎戒, 則見敎戒之書, 勃然作色, 揮置退去。 罪狀旣著, 而予包容不治久矣, 而以非不從傳敎, 巧飾供招。 更以此意, 問之可也。" 仍傳曰: "義貞不道之事, 固多矣。 然傳旨推考之事, 王言傳播於四方, 故前傳旨瑣小之事, 不曾推之, 而大槪言之。 多行非道之語, 他人必不知爲何事, 故欲觀其所答, 判付推之。"

【史臣曰: "(義員)〔義貞〕 雖不得無罪, 其推鞫傳旨, 多有不必問之事, 有妨王言之正大, 故罪之而人不服。"】


  • 【태백산사고본】 52책 10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19책 4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국왕(國王) /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 윤리(倫理) / 보건(保健)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