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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100권, 중종 38년 4월 20일 갑오 1번째기사 1543년 명 가정(嘉靖) 22년

주강에서 민세량이 읍호 강등과 회복 문제에 대해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시강관 민세량(閔世良)이 아뢰기를,

"읍호를 강등시키는 것은 큰 변이 발생했기 때문이고 읍호를 회복하는 것은 한때의 폐단으로 인한 것이니, 강등시킨다면 모두 강등시켜야 하고 회복시킨다면 모두 회복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배천(白川)·영광(靈光)·수원(水原)·남해(南海) 같은 곳은 모두 예대로 회복하지 않고, 오늘날의 논의하는 이는 이미 오래된 일은 반드시 거론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원주의 변은 신축년에 발생했고 남해의 변은 경자년에 발생했으니 그 사이가 겨우 일년 사이인데, 원주의 읍호는 회복하고 남해는 회복하지 아니한다 함은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강등시키고 않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도 법의 적용이 다르니 옳지 않다. 그 햇수가 원근(遠近)을 계산하는 것도 온당하지 못하니,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해야겠다."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倫理)

    ○甲午/御晝講。 侍講官閔世良曰: "降號, 爲其大變之出也; 復號, 因其一時之弊也。 降之則皆降, 復之則皆復, 可也。 如白川靈光水原南海, 則皆不復舊, 而今之議者以爲, 已久之事, 不必擧論。 原州之變, 出於辛丑, 南海之變, 出於庚子, 其間纔隔一年, 而復原州之號, 而不復南海, 至爲不當。" 上曰: "降與不降, 事同而法異, 果不可也。 計其年之久近, 未便。 當與大臣議定。"


    • 【태백산사고본】 51책 100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67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