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사에게 협강에 대해 주청하는 것을 중지 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낼 것을 명하다
윤은보(尹殷輔)·윤인경(尹仁鏡)·양연(梁淵)·이기(李芑)가 의논드리기를,
"협강(夾江)지역은 전임 어사(前任御史) 증선(曾侁)이 엄하게 금지하여 세 곳에 비를 세워 ‘요동의 군민(軍民)은 이곳에 살거나 경작을 하지 못하며, 조선의 군민은 이곳에 넘어와 채취(採取)하지 못한다.’고 새겨 놓았는데, 그때 삼당(三堂)의 성명도 모두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인(大人) 노탁(魯卓)을 파견하여 막 익기 시작하는 들판의 벼들을 모두 베어 버렸습니다. 금지하고 경계함이 이같이 엄하였는데도 증선이 돌아간 뒤에 요동의 군민은 농사지어 수확하는 이익을 탐내어 집을 짓고 함부로 농사를 지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호 어사(胡御史)가 각종 범인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엄하게 다스려서 협강의 군민들이 경계할 줄을 알고 있으나, 호 어사가 임기가 끝나 북경으로 돌아간 뒤에 금하는 것이 해이해지면 틀림없이 전처럼 와서 경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지난일의 폐단을 징계하는 것은 앞으로의 폐단을 막고자 하는 것이니, 지금 증 어사(曾御史)가 중국 조정에서 지위와 명망이 높고 호 어사(胡御史)도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이 기회에 주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내년 봄에 경작하는지를 보고 나서 주청하는 것은 늦을 듯합니다 등화(謄黃)에 대해서 사은하는 것은, 당초 예부(禮部)의 제본(題本)이 이미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와서 꼭 추급하여 사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홍언필(洪彦弼)·권벌(權橃)·유인숙(柳仁淑)·정순붕(鄭順朋)·남효의(南孝義)·신거관(愼居寬)·김명윤(金明胤)이 의논드리기를,
"압록강 주전(洲田)의 일에 대해 중국에 주청하는 일은, 조종조에는 없었던 것이라 말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의논하기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 하여 의견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하지만 그 일을 중난하게 여기는 뜻은 모두 같습니다. 당초 이화종(李和宗)을 요동에 보낼 때, 조정의 의논이 사은하는 데 있었고 주청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화종이 돌아온 뒤, 호 어사의 편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주청하자는 의논이 있게 되었습니다. 신의 모자란 소견으로는 사은은 드러난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지만 주청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우니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뒤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니, 사은하는 데 근거가 없어서 표문(表文)을 짓는 자가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기에, 신은 이런 뜻으로 아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주청하자는 데로 의논이 돌아가고 보니 의논이 여러 번 변경되었어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대간이 이 일을 가리켜 아이들 장난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일이 중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던 것이지, 변경하기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공론이 일어나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니 주청을 우선 중지하고 후일을 기다리소서.
또 조고(詔誥)나 등황에 대해서도 이제 사은사를 보낸다면 후일에 등황이 나올 때마다 사은을 해야 할 것이니 그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은도 아울러 정지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주청은 해도 되지만 등황에 대한 사은은 모두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좌상의 의논은 주청과 사은이 모두 부당하다고 하였다. 사은을 하지 않는다면 주청만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낼 수는 없으니 모두 정지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좌상의 의논에 낙점한다."
하고, 삼공에게 전교하기를,
"협강의 일에 대해 주청하는 것은 이미 중지하였다. 진위사가 이 뜻을 모르면 갑자기 응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니, 조정의 의논을 알고 가게 하라. 그리고 호 어사 【문거(文擧).】 는 공 천사(龔天使)처럼 쉽게 만나지는 못할 것이니 사람을 보내 말할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말을 통할 연줄이 없으니 우리 나라 사람이 먼저 말할 수 없다. 만일 북경에서 요행히 호 어사의 사인(舍人)을 만나게 되어 그 사람이 다행히 협강의 일에 대해서 ‘너희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국왕이 대인(大人)의 말을 듣고 감격하여, 사은을 하려 하나 황제의 성지(聖旨)가 없었고, 주청을 하려 하나 금하는 법을 아직 어기는 자가 없으므로 번거롭게 주청하기가 어려워 천천히 내년에 살펴보아서 다시 법을 어기고 경작하는 자가 있으면 그때에 주청하려 한다.’고 대답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과 서로 만날 리는 없을 듯하지만 뜻밖에 만나서 묻기라도 하면 대답할 말을 미리 알아 두어야 한다."
하니, 은보 등이 회계하였다.
"상교(上敎)가 지당합니다."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10면
- 【분류】외교-명(明)
○尹殷輔、尹仁鏡、梁淵、李芑議: "夾江之地, 前此御史曾侁, 嚴加禁斷, 三處立石, 內刻遼東軍民, 不許在此住種, 朝鮮軍民, 不許越此採取。 其時三堂姓名, 亦皆書刻, 委遣大人魯卓, 向熟滿野禾穀, 盡數芟刈。 其禁戒如此其嚴, 而曾侁去後, 遼東軍民, 尙貪(耕獲)〔耕穫〕 之利, 造家冒耕, 略無畏忌。 今者胡御史, 本處各犯, 隨罪輕重, 痛治有差。 夾江軍民, 固所知戒, 但胡御史任滿回京後, 禁若不嚴, 如前住種無疑。 臣等意, 懲旣往之弊, 欲防將來爾。 曾御史在朝, 位望俱重, 胡御史亦將還朝。 當此機會, 奏請爲當。 若待明春冒耕然後, 奏請似緩, 謄黃謝恩, 則當初禮部題本, 已過五年, 恐不須追謝。" 洪彦弼、權橃、柳仁淑、鄭順朋、南孝義、愼居寬、金明胤議: "鴨江洲田之事, 請于中國, 在祖宗朝所未有, 言之甚難, 議之不易。 或可或否, 雖似不齊, 而其重難之意, 則未嘗不同。 當初遣李和宗 遼東之時, 朝廷之議, 在於謝恩, 而不在於奏請。 及和宗還, 見胡御史所錄之語, 始有奏請之議。 臣之無見, 以爲謝恩, 雖無顯據, 猶庶爲之, 奏請之難, 如上所陳, 決不可爲。 後因人言, 謝恩無憑, 製表者無以爲詞。 臣將此意啓之, 更收群議, 又歸於奏請, 屢變而不足, 臺諫指爲兒戲宜矣。 然原其意, 則皆主於重難, 而致有異同之說焉, 非喜爲更變也。 今者公論激發, 久而不止, 姑停奏請, 以待後日。 詔誥謄黃, 今若遣謝, 則謄黃異日出來, 不可不謝, 弊不可勝。 竝停除弊何如?" 傳于政院曰: "奏請可爲, 而謄黃謝恩, 皆不可爲云。 左相之議, 奏請、謝恩, 皆不當爲之云。 若不爲謝恩, 則不可獨爲奏請, 而遣使皆停之可也。 故落點于左相之議。" 傳于三公曰: "夾江奏聞事已停之。 陳慰使不知此意, 則卒難應答, 當知廷議而去, 然胡御史 【文擧。】 不如龔天使之易見也。 亦不可遣人言之, 且無通言之路, 則我國人, 不可先言也。 若於北京, 幸遇胡御史舍人, 而其人幸問夾江事, 汝國何以爲之云, 則可答曰, ‘國王聞大人之敎, 感激欲謝, 則無聖旨, 欲奏請, 則更無犯禁者, 難以煩奏。 徐觀明年, 若有冒耕者, 則欲爲奏請’ 云, 與彼人似無相遇之理。 但意外相問, 則所答之辭, 不可不知也。" 殷輔等回啓曰: "上敎至當。"
- 【태백산사고본】 49책 96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510면
- 【분류】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