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전에 나아가 병무·구휼 등에 대해 이야기 하다
사정전에 나아가 정부(政府) 전원과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유보(柳溥)를 인견하였다.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나라의 큰 일은 제사인데 제사에 쓸 삼생(三牲)132) 이 거의 다 병들어 죽었으니, 이것은 반드시 신명의 노여움을 받아서 이런 재변이 있는 것이므로, 위에서도 범연히 염려하여 하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저 제사는 반드시 깨끗하여야 신명이 오는 것이니, 재실(齋室)이 누추하고 제복(祭服)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신명을 대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또 한추위나 한더위에 혹 섭행(攝行)을 명하실 때에는 정1품이 초헌(初獻)하게 해야 옳으며, 혹 사고가 있거나 병에 걸리면 종1품을 차출하는 것이니, 과연 위에서 분부하신 것과 같이 《오례의(五禮儀)》에 따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요즈음 병무(兵務)가 해이해져 군령이 엄하지 않고 군졸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변방에서 바치는 모물(毛物)은 이미 숫자를 줄였는데도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변방의 장수가 그 법을 봉행하지 않고 예전처럼 침탈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폐해가 이토록 심하니, 감사와 병사·수사에게 규찰하게 한다면 이런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땅이 좁은데 수령은 많아서, 고을은 작고 백성은 쇠잔하므로, 부역이 자연히 번거롭습니다. 부역이 번거로우므로, 괴로움을 받는 자가 많아서 고을이 더욱 쇠잔해지며, 역로(驛路)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형옥의 일을 보건대, 백성의 억울한 일이 여기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중외(中外)의 유사(有司)가 형신하여 추국할 줄만 알고 명백히 가리기를 힘쓰지 않으므로, 원통한 마음을 품고 매를 맞다가 죽는 자가 자못 많으니, 화기를 손상하고 재변을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먼저 죄상을 보고서 형장을 가하여 형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 차례의 형신으로 숨지는 자가 있으니, 정상을 잘 살펴서 형신하면 죄 없이 형신을 받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릇 사인(死因)은 목이 졸려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인데, 처음에 검시하는 관원이 상세하고 분명하게 분간하여야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것인지, 매나 칼에 죽은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검시에서 상세히 하지 못하고, 장살(杖殺)이나 음독사(飮毒死)로 실인(實因)을 삼으면, 뒤에 추핵하는 자도 첫 검시에 따라서 추핵하므로 그 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며, 형조와 의정부가 상세히 복심(覆審)하더라도, 그 정상을 모르고 다만 첫 검시의 문서와 추관(推官)의 문안에 따라서 의논할 뿐입니다. 위에서 모든 형옥에 관계되는 일을 몹시 우려하시어 외방에 하유하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마는, 외방의 수령들 중에 꿋꿋하고 밝은 자가 적으므로 당초에 그 죄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아서 이렇게 어그러지게 됩니다. 계복(啓覆) 때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좌우가 의논하고 혹 다시 추핵하도록 명하거나 사형을 감면시키십니다. 그러나 당초에 공사(公事)를 잘못 만들면 뒤에는 그 정상을 알아 낼 수 없으니, 이 때문에 억울한 옥사가 많습니다.
소(疏) 가운데에 기강은 임금에게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위에서야 어찌 미진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들이 외람되이 정승 자리에 있으므로 기강이 서지 않는 것이니, 퇴폐하게 된 것은 참으로 신들이 외람되이 벼슬에 있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사태(沙汰)133) 는 늙으면 누구나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늙었는데도 혹 일을 잘 처리하는 자가 있고 젊은데도 용렬하여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늙었다 하여 일체 태거(汰去)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시 칠감(六寺七監)134) 의 정(正)이 된 자 중에는 늙었더라도 혹 한 관사의 일을 잘 살피므로, 그 직무를 잘 처리한다 하여 사태하는 데에 끼이지 않을 자가 많습니다. 대체로 사태하는 일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니, 젊어서부터 늙을 때까지 나라의 일에 부지런하던 자는 늙었다 해서 문득 태거하여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고 일도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부질없이 녹만 받는 자는 태거하여야 하나,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태거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습니다. 경연에서 논계한 까닭도 물의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소 가운데에, 임금이 인애로써 구휼하는 법은 사생(死生)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마음을 품은 자가 혹 있다면 또한 재변을 부를 만하다고 하였는데, 바깥에서 이러한 의논이 있어 온 지 이미 오랩니다.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 중에서 산 자는 모두 다시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으나, 죽은 자 중에는 혹 직첩(職牒)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른바 인애로써 구휼하는 법이 사생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안처겸(安處謙)의 건기(伴記)에 적힌 사람들은 같은 죄인데, 혹 놓아 주기도 하고 서용(敍用)하기도 하였는데 아직 놓아 주지 않은 자도 혹 있다 합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를 정사(政事)를 하듯이 한 일 때문에 마침내 추국당하여 죄를 입은 자도 혹 있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일은 세월이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또 학교는 문예(文藝)를 배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륜을 밝히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명륜당(明倫堂)이 있고 중국에 이륜당(彝倫堂)이 있는 것은 다 인륜을 중하게 여기므로 당(堂)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래에 난폭한 아이들이 사사로운 분으로 남의 집을 부수기까지 하였으니, 몹시 선비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화를 앞세우는 것이 급한 일이니,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각도의 감사와 병사·수사가 계문하는 일은, 반드시 제 때에 해야 할, 관계가 중대한 일이라면 치계(馳啓)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조(該曹)에 이문(移文)하여도 될 잗달고 의례적인 일도 다 아뢴다면, 각역(各驛)이 잔폐한 요즈음에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뒤로는 해조에 공문으로 통하여도 될 일은 아뢰지 말라고 다시 하서하시면 자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선상 보병(選上步兵)의 번가(番價)를, 대신 입역(立役)하는 자가 입역하는 곳의 군사에게서 임의로 받는다면 그 값을 더욱 무겁게 할 것이므로, 그 액수(額數)를 짐작해서 정병(正兵)이면 한 달에 세 필 반으로, 선상이면 두 필 반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신 입역하는 자들이 앞다투어 훨씬 더 많이 거두려고 하여 폐단을 일으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병조와 사섬시(司贍寺)에서 그 값을 받아서 나누어 주기로 이미 의논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값은 본디 다섯 새[升]135) 무명베인데 지금의 다섯 새는 예전에 넉 새입니다. 새가 거칠면 대신 입역할 자가 없으므로, 부득이 반 필을 더하는 법이 나왔습니다. 보병이 번드는 달에 병조 참의가 승여사(乘輿司)의 낭관(郞官)과 함께 친히 감독하여 받아들여서 각처에 나누는데, 준역(準役)136) 을 받아 내지 못하여 침탈당하는 일이 많을까 염려되므로, 곧 준역을 내주어 서울에 머무르는 폐단을 없애게 하였습니다. 지금 반 필을 더한 것이 온편하지 못하다는 의논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세운 처음이므로, 값을 장만하긴 하였지만 새가 거칠기 때문에 바치지 못하는 자도 있다 합니다. 법을 세운 지 오래되면 다들 새가 거칠고 고운 것을 알아서 바칠 만한 것만 장만하여 가져올 것이니, 반 필을 더 바치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또 그 법을 고쳐서 값을 적게 하고 새를 거칠게 하면 대신 서는 자가 입역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미 의논하여 정한 것을 갑자기 다른 의논에 따라 고친다면 뒤폐단을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왕자와 부마의 집 짓는 재목을 재목이 나는 각 고을에 분정(分定)하면 폐단을 없앨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재목이 나는 외방에서는 이미 모두 베어 냈으므로 부득이 민간에서 값을 거두어 경강(京江)에서 사다가 바치니, 폐단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릇 경강에서 파는 나무가 값이 비싼 까닭은 오래 된 묘목(墓木)이나 울타리 안에서 오래 기른 것을 경강에 날라 와서 비싼 값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잗단 재목은 각 고을에 분정하고 대부등(大不等) 【큰 나무를 대부등이라 속칭한다.】 은 사는 값을 관가에서 주어 쓸 것을 장만하게 한다면, 민간에서 값을 거두는 폐단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흥군(德興君)의 집 짓는 재목은 이미 날라 왔고 그 밖에는 지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군(大君)의 집을 지을 때에 이 폐단을 고치지 않으면 백성의 고통이 전과 다름없을 것이니, 대부등의 값은 호조를 시켜 마련하여 주게 하라고 위에서 분부하신 것이 매우 마땅합니다.
또 시종(侍從)이 ‘서반(西班)에는 높은 품계가 많고 낮은 품계가 적으므로 처음 벼슬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품계를 가리지 않고 녹을 주는 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하니,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들기를 바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분정한 액수가 있으니, 분정한 액수를 나누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높은 품계를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든 일은 전에도 혹 하였습니다. 높은 것을 나누어서 낮게 하면 처음 벼슬하는 자는 마땅히 낮은 품계에 붙이게 되어 외람된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을 고치는 듯하나 이렇게 한 지도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녹을 받는 갑사(甲士)나 별시위(別侍衛)에 높은 품계가 많고 낮은 품계가 적어서 녹을 주기에 넉넉하지 못하면, 높은 품계를 나누어서 낮은 품계로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준 자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해 왔고 방해되지도 않는 일이니, 이 전례에 따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유보(柳溥)·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김안국(金安國)·유관(柳灌)·권벌(權橃)이 아뢴 것도 윤은보의 뜻과 같았다. 김안국이 또 아뢰었다.
"기묘년 이후 죄를 입은 자는 여러 부류인데 사류(士類)와 잡류(雜類)가 형벌을 많이 받아, 죽거나 파직되거나 폐기되거나 직첩을 빼앗긴 자가 많았습니다. 정유년 이후 이미 모두 죄를 씻어 주어 잘못이 있는 자라도 다 놓아 보내어 스스로 새로워질 길을 열어 주셨으니, 이는 또한 임금의 정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혹 간사한 자에게 참소를 당한 자도 다 은유(恩宥)를 받았으므로 중외의 인심이 기뻐하니 화기가 흡족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일 가운데에 아마도 성총(聖聰)이 혹 미치지 못한 것이 있을 듯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이 모퉁이를 향해 돌아 앉아 울면 온 집안이 즐겁지 않다.’ 하였습니다. 혹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고르지 않다면, 그들이 반드시 ‘아무는 이미 방면되고 아무는 이미 서용되었는데 나만 상은(上恩)을 입지 못했다.’ 하며, 어두운 지하에서 억울한 생각을 품은 자가 혹 있을 것입니다. 윤은보도 이 일을 거론하여 이미 아뢰었습니다. 신과 같은 자는 나라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나 매우 무상하므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도깨비의 고장으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보전하고 허물을 씻어 주시는 후한 은혜를 특별히 입어 외람되게 조정의 반열(班列)에 낄 수 있었으니, 이것은 행실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게 하신 뜻입니다. 그때에 같이 죄를 입은 자 중에서 산 자는 대부분 은혜를 입었으나, 죽은 자는 혹 직첩을 도로 받지 못하고 산 자 중에도 혹 천은(天恩)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니, 이것은 온편하지 못한 듯합니다."
사신은 논한다. 관가에서 주는 값은 백성의 고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줄이기를 힘쓰지 않고 구차하게 위의 분부를 따랐으니, 재변을 구제하는 좋은 계책이 아닌 듯하다.
사신은 논한다. 기묘년에 간사한 소인에게 중상당하여 죄를 입은 자가 아직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김안국은 같이 기묘년에 죄받은 사람인데, 혐의를 피하지 않고 같은 무리들의 억울함을 씻어 주려는 것이 이처럼 격절하였으니, 나라의 큰 일을 당하여 제 몸을 돌보지 않는 자라 하겠다. 억울한 뜻을 품은 사람이란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김식(金湜)·기준(奇遵) 등을 가리킨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의약-수의학(獸醫學) / 농업-축산(畜産)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사법-재판(裁判)
- [註 132]삼생(三牲) : 소·양·돼지.
- [註 133]
사태(沙汰) : 본디 쌀을 일어서 돌을 골라 낸다는 뜻. 여기서는 무능한 벼슬아치를 파면하거나 쓸 데 없는 벼슬자리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註 134]
육시 칠감(六寺七監) : 여섯 시와 일곱 감. 시·감은 중앙의 소각사(小各司). 《고려사》·《태종실록》 등에도 ‘육시 칠감의 판사(判事)’니 ‘지금 육시 칠감의 정(正)이 된 자’니 하는 말이 나온다. 고려 관제(官制)를 살펴보면, 시·감의 이름이 여러번 갈렸으므로 그 관서의 이름을 정확히 가리킬 수 없으나, 문종(文宗) 때에 정제(定制)한 이후 정3품인 판사를 둔 소각사가 열 셋이었는데, 비서(秘書)·통례(通禮)·종부(宗簿)·위위(衛尉)·사복(司僕)·예빈(禮賓)·대부(大府)·소부(小府)·선공(繕工)·사재(司宰)·군기(軍器)·사천(司天)·전의(典醫) 등이다. 조선 관제를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살펴보면 정3품인 정을 둔 소각사는 스물 셋을 셀 수 있다. 그러니 이때 육시 칠감이라 함은 그 6이니 7이니 하는 숫자에는 별로 뜻이 없고 고려 때부터의 관습이며, 관각(館閣)을 제외한 경관(京官) 정3품 아문(衙門)의 총칭으로 볼 수 있다.- [註 135]
새[升] : 포목의 날실의 수를 세는 단위. 한 새는 80가닥. 다섯 새라 함은 한 폭의 날실이 4백 가닥이라는 뜻이 되며, 다섯 새의 포목이라야 행용하는 규격에 맞는 것이다. 새수가 적을수록 거칠고 새수가 많을수록 고운 포목이다.- [註 136]
준역(準役) : 기간에 맞추어 입역(立役)하였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그것을 증명하여 관에서 발급한 문서를 말한다.○御思政殿, 引見政府專數及領中樞府事柳溥、殷輔曰: "國之大事在祀, 而祭用三牲, 病斃殆盡。 此必見怒於神明, 而有此災也。 自上非偶然軫慮, 而下問, 夫祭祀, 必齋潔, 然後, 神明來格。 齋廬之陋麤, 祭服之不潔, 果非交神之道也。 且隆寒盛暑, 或命攝行之時, 則以正一品爲初獻可也, 而或有事故, 或有病, 則以從一品差之, 果如上敎。 依《五禮儀》, 申明至當。 近日兵務解弛, 軍令不嚴, 軍卒不安。 邊方一應毛物之貢, 雖已減數, 而民不知實惠者, 邊將不奉行其法, 而侵漁如舊, 故民弊至此。 監司、兵ㆍ水使糾檢, 則自無此弊也。 且我國壤地褊少, 而守令多。 邑小而民殘, 故賦役自然煩重也。 煩重賦役, 故受病者多, 而縣邑益殘, 以至驛路亦然。 嘗觀刑獄之事, 凡民冤悶, 多出於此。 中外有司, 徒知刑訊推鞫, 而不以明辨爲務, 故含痛抱冤, 死有杖下者頗多。 傷和召災, 未嘗不由於此也。 先見罪狀, 加刑以訊可也。 然以一次殞命者有之。 審克其情而刑之, 則必無無辜而受刑者也。 凡死囚, 或勒殺、杖殺、刃殺, 而初檢之官, 詳明分揀然後。 可以知自縊而死, 與夫杖、刃所殺也。 不能議於初檢, 而以因杖服藥爲實因。 則後推者, 皆因初檢而推之, 故不能明知其罪狀也。 刑曹、議政府, 雖詳覆而未知其狀, 只因初檢屍帳及推官文案, 而議之爾。 自上凡干刑獄之事, 非偶然憂慮, 而下諭外方, 亦非一再也, 但外方守令, 剛明者少, 故當初不明辨其罪, 而致此舛錯也。 啓覆時, 有未盡處, 左右議之, 或命更推, 或減死之, 然當初誤爲公事, 則後無以得其情也。 以此多有冤獄也。 疏中以爲, ‘紀綱在於君上, 自上豈有未盡之事乎?’ 但以臣等, 冒忝相職, 故紀綱不立。 頹靡之弊, 實由於臣等之濫叨也。 且沙汰之擧, 非謂老則皆不治事也。 雖老而或能治事者有之, 雖少而殘劣不職者, 亦或有之。 若以年老, 一切汰去, 不當。 今之六寺七監爲正者, 雖年老而或能檢一司之事, 故以爲能治其職, 而不入沙汰之列者多矣。 大抵沙汰之事, 出於不得已, 自少至老, 勤於國事者, 不可以老, 便汰之也。 年老不能治事, 而空受祿者, 當汰之, 徒以年老汰去, 至爲不當。 經筵之上論啓者, 亦因物議之如此也。 疏中以爲, 帝王仁恤之典, 無間於幽明, 抱冤於冥冥之中者, 苟或有之, 亦可召災云。 外間有此議, 已久矣。 己卯年被罪之人, 生者擧皆復仕于朝, 死者或有未受職牒。 所謂仁恤之典, 無間於幽明者, 以此也。 安處謙件記之人, 以同罪, 或放或敍, 而未放者, 亦或有之云。 且聞小童等, 以戲事如爲政之事, 而竟見其推鞫被罪者, 亦或有之云。 此人等之事, 年月旣久, 議而處之, 似可也。 且學校, 不止於學爲文藝而已, 須以明人倫爲重。 我國有明倫之堂, 中國有彝倫之堂, 皆以人倫爲重, 故名堂乃如此也。 近日狂童, 以私憤, 至於破毁人家, 其不合於儒者之道極矣。 以風化爲先, 在所當急, 上敎至當。 且各道監司、兵ㆍ水使啓聞之事, 必及期關重之事, 則所當馳啓也, 如小小依例之事, 可以移文該曹者, 亦必啓聞。 今方各驛殘弊之時, 不無其弊。 今後可以關通該曹者, 勿啓聞事, 更下書, 則自然不爲也。 且步兵選上番價代立者, 任意濫奉役處之軍, 則尤重其價, 故酌定其數, 正兵則一朔三匹半, 選上則二匹半, 而代立者, 爭欲倍徵, 而作弊不貲, 故兵曹、司贍寺, 奉其價而分給事, 已議定之, 而其價, 本五升木綿也, 而今之五升, 乃古之四升也。 升麤則代立者無人, 故加半匹之法, 又出於不得已也。 當步兵番上之朔, 兵曹參議與乘輿司郞官, 親監奉納, 分于各處, 又慮未出准役, 而見侵之多, 故卽給准役, 而使無留京之弊也。 今以加半匹爲未便者, 亦有其議, 然之法之初, 故備價, 而以升麤未納者, 有之云。 至於立法之久, 則皆知升數立麤細, 只備可納者而持來, 則自無加納半匹之弊矣。 又改其法, 而少其價, 麤其升數, 則代立者, 不肯立也。 旣已議定事, 便從他議改之, 則後弊亦不可勝也。 且王子駙馬第宅材木, 分定於産材各官, 則可以無弊, 但以外方産材處, 今已盡斫, 不得已收價於民間, 貿納于京江, 其有弊宜矣。 凡京江所賣之木, 其價重者, 以其或以墓木之久遠者, 或以長養於藩籬之內者, 輸來京江, 以要重價也。 如小小材木, 分定於各官, 而如大不等, 【大木, 俗言大不等。】 則官給貿易之價, 使備其用, 則收價民間之弊, 庶可減也。 德興君家舍材木, 則今已輸來, 而他無造成之處, 但大君第宅造成時, 不改此弊, 則民隱無異於前日。 大不等之價, 使戶曹磨鍊給之, 上敎至當。 且侍從以爲西班, 高品多而卑品云少, 故初入仕者, 不分其品而付祿, 似爲未便, 欲破作卑品云。 然《大典》有分定之數, 似難破分矣。 但分作高品事, 則在前亦或爲之矣。 破高作卑, 則初入仕者, 當付卑品, 而無猥濫也。 此雖似改《大典》, 如此爲之, 亦已久矣。 如甲士別侍衛受祿者, 高品多而卑品少, 未足於付祿, 則破高品而作卑品, 如此給之者多矣。 此自古爲之, 而不妨之事, 依此例爲之亦當。" 柳溥、洪彦弼、尹仁鏡、金安國、柳灌、權橃啓, 與殷輔意皆同。 金安國又曰: "己卯之後, 被罪者多岐, 士弊及雜類, 多被刑憲, 或死、或罷, 或廢棄、或收職牒者, 多有之。 丁酉年後, 蕩滌已盡, 雖有所失者, 皆放還之, 而使開自新之路, 是亦王政之得宜也。 或被訴於讒慝者, 皆在恩宥之中, 中外人心喜悅, 和氣可以沐洽也。 然兩事之中, 恐聖聰或有所未及也。 古人云: ‘一人向隅而泣, 滿堂爲之不樂。’ 或有生者死者, 而蒙恩不均, 則彼必以爲, 某已放、某已敍, 而我獨未蒙上恩, 含冤抱憫於冥冥之中者, 或有之矣。 尹殷輔, 亦擧此事, 而已啓之矣。 如臣負國厚恩, 無狀已甚, 當受天刑, 亦可以逬逐魑魅之鄕。 而厚保軀命, 特蒙蕩滌瑕垢之恩, 使得濫齒朝列, 此亦使之改行自新之意也。 其時同被罪者, 生者擧皆蒙恩, 而死者或未還職牒, 生者亦或有未蒙天恩者, 此似未便。"
【史臣曰: "官給之價, 非出於生民之膏血乎? 不以裁減爲務, 而苟循 上敎, 恐非救災之良策也。"】
【史臣曰: "己卯年, 爲憸小中傷而被罪者, 迄未盡原宥, 故及之。 安國同是己卯之人, 不避嫌疑, 雪冤同流, 若是其激切, 可謂當國大事, 不顧其身者也。 抱冤之人, 指趙光祖、金淨、金湜、奇遵等也。"】
- 【태백산사고본】 48책 9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18책 458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의식(儀式) / 의약-수의학(獸醫學) / 농업-축산(畜産) / 구휼(救恤) / 재정-공물(貢物) / 사법-재판(裁判)
- [註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