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날 화장사에서 잘못 가져온 영정 3척을 돌려 보내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세창(成世昌)의 서계가 이와 같으니, 오늘 대신들이 모인 곳에서 의논하여 아뢰라. 【성세창이 화장사(華藏寺)에 이르러 올린 서장(書狀)에 "절에 보관된 화상(畫像)은 모두 2건인데 해가 오래되어 마멸되고 부서졌다. 하나는 왕의 모양 같고 하나는 부인의 형상 같은데 입고 있는 관복은 모두가 근래의 규식이 아니고 불가에서 쓰는 것과 비슷하며 공정 대왕의 어용(御容)과는 전혀 같지 않다." 하였다.】 지난날 화장사에서 가져온 영정은 공정 대왕의 어용이 아니라고 한다. 왕후의 영정 뒤에 정안(定安)이라는 호가 쓰여 있는 것도 뒷날 사람들이 공정 왕후라 추측하고 미루어 썼을 것이다. 그 영정이 공정 대왕의 어용이 아니면 왕후의 진품 영정만 따로 보전되어 있었을 수는 없다."
하였다. 삼공과 예조 판서 정옥형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진실로 타당합니다. 화장사 중이 필시 변별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잘못 전하였을 것이다. 그 영정이 공정 대왕의 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선원전(璿源殿)에 같이 둘 수가 없습니다. 공민왕(恭愍王)의 영상(影像)이 또 도화서(圖畫署)에 있는데, 망한 나라 군주의 상(像)을 여기다 두어 어디에 쓰겠습니까? 도로 화장사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난날 잘못 대왕의 영정이라고 여겨 종부시(宗簿寺) 관원이 가져왔는데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관원을 선정하여 이 영정 3척(隻) 【지난날 화장사에서 가져온 영정 2척(隻)에 도화서에 있는 공민왕 영정 1척을 합하여 3척임.】 을 화장사로 보내고, 또 성세창에게도 이 뜻을 유시하라."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19면
- 【분류】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
○傳于政院曰: "成世昌書狀如此, 今日於大臣會處議啓。 【成世昌到華藏寺書狀曰: "寺藏畫像二件, 年久磨破。 一類王者之形, 一類婦人之形, 所著冠服, 竝非近代之規, 佛家所用相似。 恭靖大王御容, 絶不相同" 云。】 前日華藏寺來影幀, 非恭靖大王御容云, 則王后之幀, 雖背書定安之號, 後人擬爲恭靖王后而追書也。 彼幀旣非恭靖大王御容, 則王后之幀, 不可獨在而謂之眞也。" 三公及禮曹判書丁玉亨回啓曰: "上敎允當。 華藏寺僧, 必未辨而誤傳如是也。 彼幀旣非恭靖大王御容, 則不可一日混置於璿源殿也。 恭愍王影像, 又在圖畫署。 亡國君王之像, 留此安用? 竝皆還送于華藏寺似當。" 傳曰: "前日誤以爲大王之影, 故令宗簿寺官員陪來也。 令禮官定官, 以此三幀, 【前日華藏寺來影幀二隻, 圖畫署在恭愍王影幀一隻, 竝三也。】 送于華藏寺, 且諭世昌以是意。"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19면
- 【분류】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