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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 10월 12일 경오 2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영정을 봉심한 성세창과 내관을 화장사에 보내 진위를 가리라고 전교하다

종부시 제조와 의정부 당상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신들이 공정 대왕의 영정을 선원전에서 봉심하였는데 전에 있던 영정 4척(隻)은 용모가 긴 듯하고 수염이 많고 왼쪽 뺨에는 모두 황지(黃痣)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사에서 가져온 영정은 용모가 아래가 풍후하고 수염은 듬성하고 두 눈썹은 서로 이어졌고 황지가 없어서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늙고 젊음에 따라 용모가 달라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결코 어용(御容)이 아닙니다. 정안 왕후의 영정은 내제조(內提調)가 봉심하여 보니, 용모에 늙고 젊음의 차이는 있지만 눈빛은 모두 같았다고 합니다. 성세창(成世昌)과 내관(內官)을 화장사에 보내 그곳에 있는 영정을 다시 봉심하여 진위를 가리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고, 김안국(金安國)은 아뢰기를,

"지난 갑술·을해 연간에 신이 화장사에 가니, 중이 공정 대왕의 어용이라 하기에 잠시 봉심하였는데 오래되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정은 조그만하였는데 이번에 가져 온 영정은 큰 것 같았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난해 영정을 모셔올 때 내가 친히 봉심하려 하였으나 마침 연고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번에 이곳에서 영정을 봉심한 재상과 내관을 다시 화장사에 보내어 그곳에 있는 영정을 봉심하여 진위를 가리자고 하였는데, 이 말이 옳다. 다만 왕후의 영정을 친히 살핀 내관이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허다한 영정을 유의하여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선원전 영정을 봉심하고 보내는 것도 미안하며, 진위를 가려 취사(取捨)하는 것도 곤란할 것 같다. 그곳에 있는 영정을 모두 이곳에 가져와 대신과 종부시 제조 등으로 하여금 분명히 변정(辨正)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재상은 가지 않더라도 종부시 관원과 내관을 속히 보내어 가지고 와서 변정한 다음 진품 영정이 아니면 도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제조와 삼공이 회계하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그때 갔다 왔던 서리(書吏)에게 물어보니 그곳에 있는 영정은 수염이 있고 체구가 자그마하다 하여 김안국의 말과 서로 부합됩니다. 성세창이 이미 그곳에 있는 영정을 자세히 보았으니 속히 가서 살피게 하여, 공정 대왕의 어용이라면 위의를 갖추어 맞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알았으니 성세창과 내관을 속히 보내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16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

○宗簿寺提調及議政府堂上議啓曰: "臣等奉審恭靖大王影幀於璿源殿, 前在影幀四隻, 容貌似長, 鬚髯多, 而左臉上, 皆有黃誌。 自華藏寺來幀, 則容貌豐下, 鬚髯稀踈, 兩眉相合, 而面無黃誌, 專不相似。 雖老少異貌, 而此則決非御容也。 定安王后影幀, 則內提調奉審, 容貌似有老少, 而眼色皆同云。 成世昌及內官, 送于華藏寺更使奉審在彼之幀, 以辨眞僞似當。" 金安國啓曰: "去甲戌、乙亥年間, 臣到華藏寺, 寺僧以爲, 恭靖大王御容云, 故臣暫奉審, 年久而不能記憶。 但其影幀似小, 而今來影幀, 似大也。" 答曰: "前年陪來影幀時, 予欲親奉審, 適有故不果也。 今者在此影幀奉審宰相及內官, 更遣華藏寺, 奉審在彼之幀, 以辨眞僞云, 此言是也。 但無親審王后影幀, 內官而雖或有之, 許多影幀, 必不能留意而知之也。 又使其人, 更奉審璿源殿影幀而送之, 亦未安也。 其辨眞僞, 而以爲取捨似難, 在彼之幀, 皆令陪來于此, 令大臣及宗簿寺提調等, 分明辨正似當。 宰相雖不往, 速送宗簿寺官員及內官, 陪來辨正後, 非眞幀則還送可也。" 提調及三公回啓曰: "上敎至當。 但問於其時往還書吏, 則在彼之幀, 有鬚而體小云。 與金安國之言相符。 成世昌旣已詳見在此影幀, 令速往審, 若恭靖大王御容, 則具儀奉迎何如?" 傳曰: "知道。 速送成世昌與內官。"


  •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16면
  • 【분류】
    왕실(王室) / 예술-미술(美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