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8월 1일 경신 1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충주를 예성으로 고쳤으니 충청도를 청공도로 고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조가, 충주(忠州)를 예성(芮城)이라 고쳤으니 도호(道號)도 마땅히 고쳐야 한다고 하였다. 사관(史官)을 나누어 보내 대신에게 의논하라."
하니, 영상과 좌상이 의논드리기를,
"각도의 모든 명칭은 관례적으로 계수관(界首官)177) 명칭 가운데 첫자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충주를 이미 강등하여 부(府)로 하였으니 비록 충(忠)자를 그대로 놓아둔다 하더라도 도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본도에 공주(公州)와 홍주(洪州) 같은 계수관이 있으니, 해조에서 이 두 고을의 첫자에 청(淸)자를 붙일 것으로 의망해서 아뢴 다음 위에서 결재하신 것을 취하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청공도(淸公道)로 고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취락(聚落)
- [註 177]계수관(界首官) : 한 도를 대표하는 고을.
○庚申朔/傳于政院曰: "吏曹以爲忠州改爲芮城, 則道號亦當改矣。 分遣史官, 議于大臣。" 領、左相議: "凡諸道之號, 例擧界首官號第一字爲之。 忠州旣降爲府, 則雖仍存忠字, 不可爲道號。 本道有公州、洪州等官, 令該曹, 以此兩邑第一字, 加淸字擬望以啓, 取自上裁。" 傳曰: "以淸公道改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56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향촌-취락(聚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