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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93권, 중종 35년 6월 27일 정해 2번째기사 1540년 명 가정(嘉靖) 19년

간원이 아뢰니 이현당의 체직과 한자 등의 추문을 명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이현당(李賢讜)은 처 사조(妻四祖)에 장리(贓吏)가 있어 대간에 합당하지 못하니 체직시키소서.

우리 나라 사람이 왜인과 몰래 매매하는 데 대한 금법이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금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르는 자가 계속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왜관(倭館)의 서리(書吏)와 고자(庫子) 등이 지금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있는데, 진실로 철저히 추문하여 통렬히 다스리소서. 평시에 서리·고자·고지기 등이 장사꾼들과 교통하여 몰래 금물(禁物)을 휴대, 밤에는 기구를 설치하여 담을 넘어 들어가 매매하고 낮에는 대문을 활짝 열고 공공연히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왜노들이 왜관의 문밖에까지 나와서 시인(市人)들과 이끗을 다투며 칼을 빼들고 힐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금란 나장(禁亂羅將)161) 이 있기는 하지만 뇌물을 달게 여겨 도리어 그들을 두둔하고 방자함을 금하지 않아서 이처럼 극도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관의 별좌(別坐) 한자(韓慈)이부(李郛)는 금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비루한 짓을 하기까지 했다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 방지기들도 아울러 추문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금단하는 방도를 각별히 엄하게 세워 간사하고 외람된 짓을 하는 폐단을 막으소서.

평시서 봉사(平市署奉事) 이백록(李百祿)은, 성품이 본디 광패하여 날마다 무뢰배들과 어울려 거리낌없이 멋대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외람된 짓으로 폐단을 일으킨 일이 많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였다.

"이현당 등의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그리고 왜관에 대한 일은, 당초 예조의 공사를 보니 유사(有司)로 하여금 추고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으므로 각별히 조옥(詔獄)162) 에서 추문하게 하려 했었다. 그러나 지금 예조의 공사를 보니, 금란(禁亂)은 모두 금부에 소속된 일이라지만 법에 의하면 형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형조로 하여금 추문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9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 외교-왜(倭)

  • [註 161]
    금란 나장(禁亂羅將) : 금령을 범한 사람을 탐색하기도 하고 체포하기도 하는 나장(羅將).
  • [註 162]
    조옥(詔獄) : 의금부의 별칭.

○諫院啓曰: "持平李賢讜, 妻四祖有贓吏, 不合臺諫, 請遞。 我國人與潛相買賣之禁, 非不嚴也, 而冒禁抵罪者, 相繼不絶。 館書吏、庫子等, 時方現捉被訊, 固當窮推痛治矣。 常時書吏、庫子、庫直等, 交通商賈之人, 潛持禁物, 夜則設機械, 踰墻買賣, 晝則洞開大門, 公然出入, 至使倭奴, 亦出門外, 與市人爭利, 拔劍相詰。 雖有禁亂羅將, 甘心賄賂, 反與同心, 其爲縱恣無禁, 至於此極, 而其館別坐韓慈李郛, 非徒不禁, 鄙陋之言, 亦播人口。 請罷其職, 房直等, 幷令推治, 禁斷之方, 各別嚴立, 以杜奸濫之弊。 平市署奉事李百祿, 性本狂悖, 日與無賴之徒, 縱酒無忌, 多有汎濫作弊之事, 請罷其職。" 答曰: "李賢讜等事, 皆如啓。 且館事, 初見禮曹公事, 令攸司推考, 予意人數不多, 各別詔獄推之矣, 今見禮曹公事, 禁亂, 皆禁府所屬, 立法, 亦刑曹所可爲, 故令刑曹推之。"


  • 【태백산사고본】 47책 93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18책 39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가족-친족(親族) / 외교-왜(倭)